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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01.18 선고형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2고단307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은 복지센터 대표자로서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의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과 연속급여 제공 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복지사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 허위 청구를 지시하였고, 지급받은 비용이 보조금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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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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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668자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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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75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변수량(기소), 김상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래, 이서임 판결선고 2024. 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에서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수급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거나 편취하기 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사회복지사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 청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이 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D가 2015. 1.경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로 월 기준 근무일수를 충족한 사실이 없어 이를 근거로 공단에 사회복지사 인력추가 배치 관련 가산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복지센터에서 시설장 E 등으로 하여금 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에 D가 월 기준 근무일수를 충족한 것처럼 사회복지사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게 하여 2015. 2. 25.경 1,626,98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단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95,197,570원의 사회복지사 인력추가 배치 관련 가산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요양보호사 연속급여제공 가산금 청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이 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에 관한 급여비용은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 각 급여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종사 한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F이 2017. 8. 28.경 복지센터에 등록된 수급자 G를 상대 로 방문 간격 2시간을 두고 2회 이상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이를 근거로 공단에 요양보호사의 연속급여 제공 관련 가산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복지센터에서 시설장 H 등으로 하여금 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에 F이 방문 간격 2시간을 두고 2회 이상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보호사의 연속급여 제공 가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게 하여 2017. 9. 28.경 6,57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단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13,310원의 요양보호사 연속급여 제공 관련 가산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 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단으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합계 96,710,880원의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선문답서, 각 전화문답서, 방문 및 유선문답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 사보고 1. 각 제출자료, 각 수첩 사본, 수첩 사진, 인천지방법원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6번부터 60번까지는,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인력이 최대 2명으 로 J과 E이 이에 해당하므로, D, L에 대해서는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니고, E은 육아휴직 기간 동 안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니다. 나. 공소사실 1의 나항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이 보고한 자료를 신뢰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다. 공소사실 2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시기에 피고인과 합의 하여 월 기준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않았고, 급여를 전부 지급받는 대신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첩에 적어 계산하여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 E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사실, 요양보호사의 연속급여제공 가산금과 관련하여 해당 요양보호사들은 24시간 입주서비스를 제공했고 2시간 간격을 두지 않았으며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아 2시간 간격을 둔 것으로 가산금을 청구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J 외에 월 기준 근무일수를 충족한 사회복지사가 없는 이상 J이 아닌 다 른 사회복지사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한 것은 허위 청구에 해당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국가의 부담금을 재원 중 일부로 하여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한 금원으로 보조금관리법이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이 아니라는 주 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받은 보조금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금액이 상당히 큰 액수인 점, 피고인은 사회복지사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근무일수를 채우지 않 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로 가산금을 청구하여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 이 현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하거나 직원들이 공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 에 응하는 태도도 불량하며, 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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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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