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4노23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9,600여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전과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환수조치 완료, 시설 폐업, 선처 탄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명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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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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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 1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4노23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수량(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심보문, 김정규, 신철민, 우세종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고단3075 판결
판결선고 2025. 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합계 9,600여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순 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이미 모두 환수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요양원 및 단기보 호센터에 있는 피요양자 및 그 가족,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김창현 김성훈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 1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4노23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수량(기소), 김신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심보문, 김정규, 신철민, 우세종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고단3075 판결
판결선고 2025. 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합계 9,600여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순
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이미 모두 환수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노인복지센터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요양원 및 단기보
호센터에 있는 피요양자 및 그 가족,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
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김창현 김성훈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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