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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4.02.0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2023두5612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재단법인이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에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기록·원심판결·상고이유를 살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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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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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99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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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두56125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3두5612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누341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8.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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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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