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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4.02.1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3누5630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중 일부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무인원 산정 규정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인력배치기준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보아 대표자 겸 시설장도 직원에 해당하므로 신고 직종의 실근무시간 등 해당 규정에 따라 근무인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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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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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933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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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5630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5630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66453 판결 변론종결 2023. 12. 21. 판결선고 2024. 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17,905,9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중 254,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글상자 안 4, 5행의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하고, 이 사건 고시가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위반행위 기간 중인 2018. 12. 26. 위와 같이 개정 되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의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므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 7면 7행의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8면 4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이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한하여 적용되고, 장기요양기관의 사용자일 뿐 직원이라 할 수 없는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해서는 그 적 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직원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어서(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자체로 사용자를 제외하는 것이 아닌 점, ②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노인장기요양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 가산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대표자 지위를 겸직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근무인원산정 여부 내지 방법이 달라진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2019. 12. 30.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 제2019-2호로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 역시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이 정하는 '직원'에 대표자 겸 시설장이 포함됨을 전제로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관하여 대표자인 시설장의 유급휴 가를 연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겸 시설장 역시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위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근무인원 산정 여부가 정 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표현덕 박영욱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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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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