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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4.03.2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3누3484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복지센터와 요양원 운영자가 종사자 근무시간 부족·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 입소자에 따른 정원·인력기준 위반을 이유로 각각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뒤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센터 종사자의 근무시간 부족과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미신고 입소자의 산입은 인정하되, 방문요양 업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실제 가입된 기간은 환수 사유가 없어 그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센터의 39,856,300원 환수처분 중 36,044,690원 초과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게 한 B노인복지센터에 관한 39,856,300원의 장기요 양급여비 용 환수처분 중 36,044,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게 한 B노인복지센터에 관한 39,856,300원의 장기요 양급여비 용 환수처분 중 36,044,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과 일부 인용·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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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4,837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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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9 -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3484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27. 선고 2021구합81912 판결 변론종결 2024. 1. 11. 판결선고 2024. 3. 28.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게 한 B노인복지센터에 관한 39,856,300원의 장기요 양급여비 용 환수처분 중 36,044,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게 한 B노인복지센터에 관한 39,856,3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 수처분 및 2021. 9. 10. 원고에게 한 C요양원에 관한 280,913,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게 한 B노인복지센터에 관 한 39,856,3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36,484,380원 부분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0. 원고에게 한 C요양원에 관한 280,913,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5행의 "사유로 원고에게"를 "사유(이 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게"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1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처분서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원고가 권리구제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었다. 제1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가) ① 사회복지사 E은 2020년 3월 및 4월경 밀양에 머무르면서 이 사건 센터에서 월 기준 근무시 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이하 같다) 이상 근무(재택근무의 형태를 포함)하였다. ② 사회복지사 H은 방문상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로서 외 근을 마치고 이 사건 센터로 복귀하지 못하였을 뿐,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③ 조리원 G도 2019년 1월 및 5월경 이 사건 센터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인력배치기준 내지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및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센터의 7인의 종사자들(L, M, N, O, P, Q, R)은 이 사건 처분사유기간 동안 가정방문 급여서비스에 관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 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수령하지 않았다. 나. 제2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가)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처분서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원고가 권리구제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었다. 제2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마련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 정처분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 등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제2처분은 위 조사기간 한도(2018년 5월 ~ 2021년 4월)를 넘는 기간에 대하여 환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현지조사는 강압적으로 이루어져 피조사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행정조사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S은 이 부분 처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질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S은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 아닌 입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정원초과기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및 가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 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및 그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을 제3 호증의 1)를 통해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된 자신의 구체적인 부당청구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제1처분의 환수예정 통보서(갑 제2호증)를 통해서도 향후 발령될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는 점, ② 제1처분서 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월별내역서'에는 월별 환수사유(환수코드)와 환수결정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서 말미에는 환수사유(코드)의 의미도 설명되어 있는 점, ③ 비록 피고가 환수금액의 모든 산정근거를 상세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피고는 처분 상대방으 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제시하면 될 뿐, 기술적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액의 모든 산출과정을 일일이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제1처분에 관한 확인서에 "모두 인정 못하겠읍니다"라는 자필기재와 서명을 한 점에 비추어 제1처분의 구체적인 처분사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환수결정금액의 모든 산정근거를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1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E, H, G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3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4조, 제66조 등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 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 ·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른다.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이상 관할관청에 신고 한 직종으로 근무하여야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 직종별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사유로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여 최대 40%의 감액산정비율이 적용). 또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4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 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 조). 다)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처분 사유의 존부 가) 사회복지사 E의 근무 관련 E이 2020년 3월 및 4월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0,3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E이 2020년 3월 및 4월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W(이 사건 센터에서 2019년 2월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자)는 'E은 대표인 원고의 막내 딸로 서울에 거주하며 평균 월 5회 정도 얼굴을 봤으며 하루 8시간을 채워서 근무한 날은 월 1회 청구 업무를 하는 날이었음'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X(이 사건 센터에서 2020년 4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20년 7월경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자)는 '본인이 퇴사하는 달인 2020년 7월경 E을 처음 보았으며, E은 서울에 살고 있는 대표인 원고의 딸로 알고 있고, 2020년 7월경 사무실에 온 이유는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 5번 미만으로 출근한 것으로 기억함'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Y, Z, AA, AC, AD 등 다른 종사자들 역시 'E은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이 사건 센터에 자주 출근하지 않았다'는 등 E이 이 사건 센터에서 상주하며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2020년 3월 및 4월 동안 이 사건 센터에서 E과 같이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진술은 E의 출근 경위와 빈도 등 피고 담당자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 역시 상호 간에 대체로 일치하므로 믿을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사실확인서는 '2020년 3월 및 4월'이라는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여 대답한 것이 아니고,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라 한다)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은 모두 2020년 3 월 및 4월경 전후로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했던 자들로, E과 같이 근무했던 전체적인 시기에 대한 질문으로도 충분히 E이 2020년 3월 및 4월 이 사건 센터의 근로자로서 근무인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위 각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2021년 6월경은 2020년 3월로부터 약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시기이므로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며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 확한 답변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각 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등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앞서 본 각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E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2020년 3월 전) 밀양에서 근무하였으 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 초경부터는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올라갔다가 못 내려와서 재택근무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12호증,59면)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 지도하는 업무로 확인되는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의 제6항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2항 참조), 해당 업무는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입소자와의 지속적인 대면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재택근무에 적합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이 2020년 3월 및 4월 두 달간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E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려우며,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0 년 3월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3차)'에 관한 Q&A 자료(갑 제30호증)에 의하면,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한 조건으로 '수급자에 대한 상담업무(유선 2회)를 충실히 수행하는 등 가산요건을 충족하여야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적용이 가능하고, 재택근무의 형태도 2020년 3월에 한하여 1일 8시간,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었다. 그러나 E이 수급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위 3차 지침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서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E이 정상적인 재택근무를 하면서 2020년 3월의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나아가 이 사건 센터에서 2020. 3. 4.부터 2020. 7. 31.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AB가 작성 한 사실확인서(갑 제29호증)에 의하면, AB를 포함한 다른 사회복지사들은 2020년 3월 및 4월경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 센터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B는 그 당시 주간보호업무가 미숙하여 선배 사회복지사의 현장에서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 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E만이 재택근무를 실시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사회복지사 H의 근무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W는 'H은 처음 듣는 이름으로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G(이 사건 센터에서 2018 년 12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한 자)은 'H은 처음 듣는 이름이며 사무실에서 근무 여부는 알 수 없음'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는 점, ② 이에 더하여 Y(2018 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자)는 'H은 누군지 모르고 들 어본 적도, 직접 본 적도 없음'이라는 취지의, AC(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9년 11월경부터 2019 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자) 은 'H이 이 사건 센터의 직원인줄은 몰랐고 근무기간 동안 사무실에서 총 3번 정도 본거 같음'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는 점, ③ 그 외에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던 Z, AD, F, AA 등도 H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④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그 특성상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루어지는데, 앞서 본 각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 신뢰할 수 있으며, 원고는 H이 외 근업무가 잦아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하였으므로 다른 근무자들이 H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이 외근업무를 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던 대부분의 직원들이 H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⑤ 그 밖에 H이 방문상담 업무(외근)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내지 H의 방문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 센터의 입소자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⑥ H도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방문상담할 때만 근무를 하였고, 하루에 2시간 내지 4시간 근 무하였으며, 9시부터 18시까지 시간 외에 상담을 한 경우도 있으나, 모두 포함하더라도 하루에 4시 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 '정해진 근무요일 없고 상담이 있을 때만 근무를 하며 한 달에 최대 7일 근무하였고 그 이상 근무한 적은 없음',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가 한 달에 7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도 이것은 착오로 기재된 것이고, 실제 근무는 월 7일 이내로 하였음'이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을 제12호증, 15, 16면)를 작성하였다는 점, ⑦ 그 이후에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갑 제9, 24호증)는 진술 번복 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자 H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조리원 G의 근무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스스로 '붙임 1 출근부에 추가된 2019. 1. 18., 2019. 1. 31., 2019. 5. 20., 2019. 5. 21. 내용은 제가 작성한 적 없고, 추가된 사실을 몰랐다', '붙임 3 출근부는 2021년 2월경 원고로부터 연락 이 와서 출근부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원고가 지시하는대로 시간과 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작 성하였음'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② F(이 사건 센터에서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청구업무를 담당한 자)은 'G의 실제근무 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보다 낮아서 근무시간을 맞춰야 하니깐 출근시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알려주었으며, 그 러한 지시를 하게 된 이유는 원고가 근무시간을 늘려서 기록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위 각 사실확인서들이 작성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은 2019년 1월 및 5월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2호, 제68조에 의하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10% 감액)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센터는 그 종사자 중 L, M, N, P, Q, R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기간 중 아래 표 기재 기간 동안 AE 주식회사를 통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센터의 종사자 중 M, O, R가 이 사건 처분사유 기간 중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 한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31, 32,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M에 대해서는 이 부분 처분사유 기간(2018. 10. 1.부터 2019. 12. 31.까지) 중 2019. 1. 2.부터 2019. 2. 7.까지의 기간 동안, ② O 및 R에 대해서는 이 부분 각 처분사유 기간(O: 2021. 2. 15.부터 2021. 3. 5.까지, R: 2019. 7. 2.부터 2019. 7. 9.까지) 동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는 이러한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부분 최종 환수금액을 재산정하면 490,070원이 된다 (피고의 2024. 3. 22. 자 참고서면 참조).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전체 환수금액 4,301,680원 중 3,811,610원(= 4,301,680원 - 490,070원)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 1 0 -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한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갑 제 31, 32, 42호증)는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등)에 대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무관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이러한 증거의 제출은 민사소송법상 적시 제출주의에 위반하여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각종 돌봄업무(장애인돌봄, 노인돌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업무/재가서비 스'를 전문업무 부분으로 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가입증명서 가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을 수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였다거 나, 이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1) 이와 같이 이 사건 센터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 E, H, G 관련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사회복지사와 조리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및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센터의 종사자 중 일부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바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 않고, 제1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센터에 관한 39,856,3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36,044,690원(= 39,856,300원 - 3,811,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및 그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을 제3호증의 2, 3)를 통해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된 자신의 구체적인 부당청구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제2처분의 환수예정 통보서(갑 제4호증)를 통해서도 향후 발령될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는 점, ② - 1 1 - 제2처분서 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월별내역서'에는 월별 환수사유(환수코드)와 환수결정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서 말미에는 환수사유(코드)의 의미도 설명되어 있는 점, ③ 비록 피고가 환수금액의 모든 산정근거를 상세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피고는 처분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제시하면 될 뿐, 기술적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액의 모든 산출과정을 일일이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는 점, ④ 원고가 비록 고 령이긴 하나, 원고의 자녀 AG이 제2처분에 관한 확인서를 읽고 대리 서명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AG을 통해 구체적인 처분사유에 대해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환수결정금액의 모든 산정근거를 상세히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2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마련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이 사건 지침(갑 제37호증)은 조사대상기간의 설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수시(긴급)조사의 경우 '부당개연성이 있는 기간과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의 장기요양급여제공분을 포함하여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조사대상기간 변경 시에는 '현지조사 주요 변경사항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등 에 보고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현장에서 주요변경사항을 조사 대상자에게 설명하 고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기간 선정 시 유의사항으로서, 조사과정 중 고의적 혹은 지속적 거짓청구가 확인된 경우, 무자격자 또는 요양요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등 시설 관계자의 거짓신고 등에 의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발생 시점까지 소급하여 조사 하되, 타당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거나 조사실익이 없는 기간은 제외하여 최대 36개월의 급여제공분을 조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밀양시장은 2021년 6월경이 사건 현지조사에 서 미리 설정된 조사대상기간 13개월(2020년 4월초부터 2021년 4월말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 요양원이 S을 입소자로 미신고한 부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사실, ② 이에 밀양시장은 조사대상기간을 36개월(2018. 5. 1.부터 2021. 4. 30.까지)로 변경 한 후 2021. 6. 25. 현장 조사 대상기간 연장에 대한 원고의 확인을 받은 사실(을 제15호증 제8면), ③ - 1 2 - 밀양시장은 확장된 조사대상기간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관계 규정의 취지, 내용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주장 및 증거들을 모 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5항,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조사원은 현장조사 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러한 추가조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현지조사는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함으로써 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할 필요성이 크다. (2) 피고가 사전통지 한 조사대상기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조사하고 환수에 이른 부분은 이 사건 요양원이 S을 입소자로 미신고한 부분이다. 이는 피고가 3년 범위 내 기간을 현장조사하면서 그 이전부터 같은 수법의 위반사항이 계속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위반사항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위반사항을 조사한 것이 아 니므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는 2021. 6. 23.경 이 사건 현지조사를 수행한 조사원들로부터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지받았고, 현장조사서 하단에 '현장조사대상기간 연장에 응하겠음 2021. 6. 23. 10:39 A'라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기도 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피고 등이 관련자의 진술을 강압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조사절차의 위법사유로 삼기 어렵다. 또한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 등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도 없다. (5) 피고 등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부당하게 취급할 목적으 - 1 3 - 로 조사대상기간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이 사건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사대상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 있어서는 환수처분을 발령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7) 이 사건 지침은 현지조사 단계에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사 권한 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위법규로부터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어, 피고 등이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2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본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전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종사자, 수급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주된 조사방법인데, 이러한 현지조사의 특성상 현지조사 사실을 미리 통지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서는 관계 자료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관련자들끼리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증거를 인멸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②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원고 및 이 사건 요양원에게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 1 4 -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 등은 2021. 6. 21. 이 사건 현지조사를 개시하 면서 이 사건 요양원 대표자인 원고에게 현장조사서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을 제시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현지조사에 응하겠다는 서명을 받았고, 위 현장조사서에는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전통지에 대한 예외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 등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개시하기 전 원고에게 사전통지하지 않은 것이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S(미신고 입소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3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이 사건 고시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4조, 제63조 내지 제66조 등에 의하면, ①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있었던 경우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비율만큼 급여비용이 삭감 되어 산정되고, ② 다만 다른 사유로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여 최대 40%의 감액산정비율이 적용되며, ③ 정원초과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감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적용받을 수 없다.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노인요양시설)는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의 대상으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서 정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에는 입소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로부터 여러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임을 전제로 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시행규칙 및 이 사건 고시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삭감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구비된 물적시설 규모와 배치된 전문종사자 등 인적 규모에 부합하도록 입소자의 정원을 한정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 - 1 5 - 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 체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는 사람의 경우 수급자가 아 니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입소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수급자 아닌 입소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만큼 수급자들에게 제공하는 급여의 수준이 감소하게 되므로, 수급자 아닌 입소자가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33, 34, 36, 38호증, 을 제13, 16 내지 21,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S은 이 부분 처분사유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질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수급자 아닌 입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정원초과기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및 가산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U(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1년 4월경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자)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유선질의에 대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할 당시인 2011년경부터 S이 있었고, 다른 수 급자들과 4인실에서 기거하였다. 간호조무사가 혈압, 체온을 재는 등 건강관리를 하였으며 헛소리를 많이 하는 등 정신분열증이 있어 시설에 있어야 할 만큼 건강상태가 안 좋았다'라는 취지로 답변 하였다. AA(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2년 7월경부터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자)은 '제가 입사하기 전 부터 S은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입소하여 있었고, 미신고 입소자라서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 다. 중간에 퇴소한 적 없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생활 및 숙박을 하였다. 한 달에 한번 S과 AH병원에 동행하여 약을 타오고, 진료를 받도록 도왔다. 제가 출근하는 날은 매일 바이탈 체크, 혈당 체크를 하였고, 건강관리를 담당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U과 AA의 각 진술(사실확인서 기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내용이 상호 부합하고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믿을 수 있다. (2) 한편, AA은 제1심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 - 1 6 - 반된 진술을 하였고, 기존에 작성된 사실확인서(을 제13호증 제24, 25면) 등의 기재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새로운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 번복의 경위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번복된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원고 및 AA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의 강압적 분위기나 지속적인 추궁 등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이를 증명할 만 한 반증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이 진술의 취지를 왜곡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분명하지 않 다. (3) 이에 더하여 V(이 사건 요양원 등에서 2015년 8월경부터 2019. 12.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자)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S에 관한 유선질의에 대해 'S은 자신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불법적으로 있던 사람이라 이야기 할 수 없다. S은 잠 깐 외출한 적은 있어도 퇴소한 적은 없으며, 다른 수급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 하였고, AI(이 사건 요양원 등에서 2013년 3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자)는 'S은 자신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S이 퇴소한 적은 없으며, 다른 수급자들과 구분 없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 였다. 이러한 답변들은 위 U, AA의 문답서나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에도 부합하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종사자들(AJ, AN 등)의 문답서나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에도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4) 한편, AN, U, O 등도 기존에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새로운 사실확인서(갑 제12, 14, 15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 득할 만한 설명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현지조사가 종료된 이후에서야 원고의 부탁을 받아 원고 주장에 부합하게끔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미 징 구한 사실확인서나 문답서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또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조사담당자들이 조사대상자들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하였다 거나, 위 각 전화문답서 등이 진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조사결과를 왜곡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기 어렵다. (6)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의 여러 진술을 종합하면, S은 2012년 5월경 이전부터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아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S이 2012. 5. 10.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소했다거나, 2018년경 이전에는 원고의 사택에서 기거했던 - 1 7 - 것으로 보기 어렵다(제1심 증인 AA은 S이 원고의 옆방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또한, S은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되는 불안감과 환청을 자주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손 떨림 증세, 당뇨 등의 지병이 있는 등 심신장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S의 심신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기거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8) S은 이 사건 요양원에 기거하던 기간 중 대부분은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등 요양원 종사자 와 병원에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친족인 AF(오빠)와 같이 병원에 간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하여 이 와 달리 볼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은 비록 수급자와 같은 빈도는 아니라 할지라 도 주기적으로 S의 혈압, 맥박 및 체온을 검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였고, S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도 수시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을 단순히 다른 입소자와 함께 이 사건 요양원에 기거하면서 숙식을 함께 한다거나 일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9) O(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12.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자)은 'S 이 수급자들과 이 사건 요양원 내 침실에서 생활하였고, 피고 직원이오면 잠시 다른 곳에 숨기고, 피고 직원이 가면 다시 요양원으로 모셔왔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으며,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7호증)의 내용도 이와 부합한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S이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로부터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위 종사자들이 위와 같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10) 이와 같이 S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수급자들과 함께 생활한 이상 S과 수급자들 사이에 그 생활 및 보호 형태에서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S이 다른 수급자들과 동일한 수 준 및 빈도의 요양서비스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이 S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다른 입소자들이 제공받는 급여 수준이 감소하게 되는 등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AH병원의 S에 대한 의무기록(갑 제33호증)에 의하면 S이 식사, 배변활 - 1 8 - 동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 있어 보조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의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본인은 대화가 한계가 있음', '혼자 중얼거리는 건 아직 그대로다', '한 시간씩 양치하고 샤워도 아침에 한 시간씩 한다', '거의 행동이 없고, 제자리 에 가만히 앉아있다. 씻는 것과 먹는 것은 챙겨주면 스스로 하는 정도다. 혼자말 하는 건 가끔식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등) 없이는 통상적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약을 복용했을 경우 이러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 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 기간 중에는 S이 요양등급을 받은 이후의 기간, S이 AR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이 사건 요양원의 업무정지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S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질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기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갑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S이 2020. 6. 4.부터 2020. 6. 24.까지 AR병원에서 치매 및 당뇨병 등으로 총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요양원이 2015. 11. 16.부터 2016. 2. 2.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S 관련 2020 년 6월 처분 중 S이 AR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정원 초과에 따른 감액 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을 제24, 25호증), 이 사건 요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는 정원초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1호증, 제1심판결 별지 1 참조). 즉 피고는 S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기간을 파악한 후 해당 기간 중 S의 입소에 따라 정원초과가 발생함에도 원고가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한 부분을 다시 산정하여 제2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S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던 모든 기간에 대해 정원초과가 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 부분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이와 같이 피고가 제2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한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에는 입소자인 S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비용 및 가산금을 청구함으로써 정원초과기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 1 9 - 및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제2처분은 적법하 다.<각주1>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찬영(재판장) 김무신 김승주

별지

- 2 0 - - 2 1 - - 2 2 - - 2 3 - - 2 4 - - 2 5 - - 2 6 - - 2 7 - 각주1: 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 후, 2024. 2. 13.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고시 제54조제2항이 정원 초과 감액 시 초과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월' 전체의 인력추가배치 등 가산을인정하지 않던 것을 '정원 초과 일수를 제외'한 가산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이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 이므로 이 사건에 위 개정된 고시가소급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 고시는 그 부칙에 서 2024. 1. 1.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볼 수 없 으며, 위와 같은 개정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반성적 고려에서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 료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8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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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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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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