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3누1238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센터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린 청구와 선사용 연차의 근무시간 산입을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청문 절차에 하자가 없고 운영자가 직원의 허위기록을 몰랐어도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나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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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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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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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4. 4. 19. 선고 2023누12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12381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이혜원
피고,피항소인 군포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구합75918 판결
변론종결 2024. 3. 22.
판결선고 2024.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청문조서를 열람 ·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도 누락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판단
을 제1, 2,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10. 6.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가 실시된 직후 청문주재자가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21. 11. 24. 원고에게 청문조서를 송달하면서 정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2021. 1
2. 6.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같은 달 1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청문조서 열람 · 확인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나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E 관련 위반행위는 원고도 E의 허위 보고에 기망당한 것이고, 이현초 관련 위반행위는 당시 법률상 요건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아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반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감경사유가 존재 하는데도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비례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이러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과 함께, 거기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관할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상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 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 '거짓'이란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규정상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또는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단을 기망한 경우를 말 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과실로 관련 규정상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공단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규정상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장기요양기관 개설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급여비용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의 행위가 대리인 또는 피용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
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②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인 E 등이 실제보다 많은 시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려 기록하였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재가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며, 이연초에게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관련 규정상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센터의 개설자인 원고가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E 등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시간을 거짓으로 부풀려 기록하였던 전체 기간(최대 1년 6개월), 그 일수, 횟수 및 시간, 이로 인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액의 규모, 당시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직원의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와 근무시간 산정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대해 오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적합하고, 그 행정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은 행정처분 기준보다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제1심판결 이 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차지원 이봉락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4. 4. 19. 선고 2023누12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12381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이혜원
피고,피항소인 군포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구합75918 판결
변론종결 2024. 3. 22.
판결선고 2024.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청문조서를 열람 ·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청
문주재자 의견서 작성도 누락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판단
을 제1, 2,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10. 6.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가 실시된 직후 청문주재
자가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21. 11. 24. 원고에게 청문조서를 송달하면서 정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2021. 1
2. 6.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같은 달 1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에 청문조서 열람 · 확인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나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E 관련 위반행위는 원고도 E의 허위 보고에 기망당한 것이고, 이현초 관련 위반행위는 당시 법률상 요건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아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반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감경사유가 존재
하는데도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비례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이러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과 함께, 거기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관할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자료
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상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
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 '거짓'이란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규정상 급
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관
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또는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단을 기망한 경우를 말
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과실로 관련 규정상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공단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규정상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장
기요양기관 개설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급여비용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의 행위가
대리인 또는 피용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
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②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인 E 등이 실제보다 많은 시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비
스 제공시간을 부풀려 기록하였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재가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며, 이연초에게 가불된 연차 유급
휴가는 관련 규정상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급여비
용을 청구한 이상,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센터의 개설자인 원고가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E 등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시간을 거짓으로 부풀려 기록하였던 전체 기간(최대 1년 6개월), 그 일수, 횟수 및
시간, 이로 인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액의 규모, 당시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직원의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와 근무시간 산정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대해 오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적합하고, 그 행정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은 행정
처분 기준보다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제1심판결 이
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
례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차지원 이봉락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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