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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4.05.0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3구합5446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재가센터와 요양시설 운영자가 영양사·조리원 없는 업체에 급식을 맡긴 일과 수급자 숙박 제공·시설 현원 누락에 따른 급여비용 환수처분들을 받자, 위반 성립과 두 처분의 모순 등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이 급식 위탁에는 조리원 배치 면제가 없고 가족 사정에 따른 숙박은 예외적 연속 보호가 아니며, 주간보호비 환수와 시설 현원 누락에 따른 가산금 환수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2,749자 ·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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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54464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23구합5446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3. 28. 판결선고 2024.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1. 10. 자 21,566,060원 및 4,343,23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주시 B, 2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과 같은 법이 정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위와 같은 명칭의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각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9. 27.부터 2022. 9. 30.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22. 2.부터 2022. 7.까지(총 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3. 1. 10. 원고에게,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센터에 관한 부당 요양급여비용 21,566,060원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처분')과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부당 요양급여비용 4,343,230원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처분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기호들만 나열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 3조만을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위반사항 및 처분사유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실체상 하자 1) 이 사건 1처분 관련 가)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처분사유 관련 피고는 원고가 2021. 7. 1.부터 2021. 12. 7.까지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은 급식업체에 이 사건 센터의 급식을 위 탁하여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①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점, ② 피고가 조리원을 둔 급식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급식을 위탁한 업체는 한식뷔페 업체여서 당연히 조리원 및 영양사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1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을 위반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의 처분사유 관련 (1)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의 예외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센터 수급자 일부에 대하여 보호자들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이 사건 시설에서 24시간 이상 보호를 제공하였고 이로써 위 수급자들에게 어떠한 위험이나 위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한바 이 러한 원고의 행위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고, 가족들이 위 수급자들을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2. 9.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0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피고 측 상담원이 이 사건 센터에서 수급자들에게 숙식 제공이 가능하다고 한 답변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 되어야 한다. (3) 근거 법령의 위법 원고가 적정하게 실시한 주간보호 급여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정한 이 사건 고시 제3 2조 제1항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원고는 적정한 주간보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뿐 이므로 피고에게 반환할 이득이 존재하지 않고 이로써 피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1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서 정한 부당이득반환 법리에도 반한다. 2) 이 사건 2처분 관련(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의 처분사유 관련) 피고는 이 사건 1처분을 하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G, H, I, J(이하 ‘이 사건 4인’이라 한다)을 24시간 이상 보 호하였음을 전제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하였으면서, 이 사건 2처분을 하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이 사건 4인에게 숙박을 제공하였음에도 시설 입소자로 신고하지 아니한바 이를 반영하여 실제 입소자수를 5명으로 산 정하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가산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4인이 이 사건 센터에서 24시간 이상 보호를 받았다면 원고가 이들에게 이 사건 시설에서 숙박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4인이 이 사건 시설에서 숙박을 하였다면 이 사건 센터에서 24시간 이상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은 양립 불가능한 모순적인 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사전통지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령에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 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처분서(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주·야간보호 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부당청구한 금액을 환수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비록 이 사건 처분서의 ‘위반코드’ 기재만으로는 처분의 이유나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처분사유와 관련된 다른 기재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처분서 자체에 의하여 환수처분의 이유와 법적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2) 피고는 처분이 어떠한 법적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제시하면 되므로, 반드시 세부적인 고시 규정까지 제시하여야만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 내지 근거 제시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요양급여의 가산 또는 감액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고시의 세부 규정들은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그 내 용 및 조문 체계도 난해하고 복잡하므로, 처분상대방에게 고시 규정 자체를 고지하는 것보다는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더 도움이 된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중 문답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적시된 위반사항이 문제되고 있음을 인 지하였고, 이를 위반사유로 기재한 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에서 처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는 의견서(을 제2호증)를 제출한 바도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현지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 의견 검토 결과’(갑 제4호증)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냄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근거 법령, 원고가 제출한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절차에서 처분의 법적 근거나 사유, 처분의 경위 등을 충분히 파 악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1처분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로서는 인력배치기준 및 주·야간보호 기준을 위반한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과실로 그러한 사정을 알 지 못한 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그 위반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그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요건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에 대하여 조리원 1명 등의 인력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 의 가항),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비고 7의 (가)목].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 관계 법령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 요양기관이 재가급여 등을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조리원 1명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 용 수급자에게 매 끼니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고, 예외적으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 배치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요양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매 끼니마다 적정 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21. 7. 1.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없는 위탁급식업체(K, L)에 이 사건 센터의 급식을 위탁하여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센터에 조리원 1명을 두지 않았고 또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조리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 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위반행위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의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의 예외 인정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1호 라목은 ‘주·야간보호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 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32조 제1항에서는 ‘주·야간보호기관에 서 제30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일체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수급자의 숙박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병약한 노인들이 숙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등의 탈법적 운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위 규정들은 주·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기만 하면 요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고 장소적 제한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결국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자가 그 시설의 인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 배하는 시설급여기관에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도 위의 경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이 사건 시설에서 24시간 이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들에게 실제 위험이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제30조 제2항 본문은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그 문언 및 입법취지상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단지 수급자나 그 가족의 개인적 인 사정으로 보호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까지 위 예외 규정에 포섭할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수급자들을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하여야 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 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측 상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에서 수급자들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 담당자가 원고와의 상담 중에 나눈 이야기를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측 담당자가 원고와의 상담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 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상담한 데 따른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가정해도 그러한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근거 법령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장기요양보험은 공적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를 기초로 재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일정금액을 공단에 지원·부담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노인장기 요양문제에 대응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은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6헌마719 결정 취지 참조). 특히 수급자의 숙박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병약한 노인들이 숙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등의 탈법적 운영을 하는 것을 방지할 강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 12두2658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위와 같은 탈법적 운영을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 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32조 제1항에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실제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제재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① 이 사건 고시 제32조 제1항이 상위 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관계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징수처분을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 형태를 묵인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수급질서의 문란 등 공익의 훼손이 중대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애초에 청구할 수 없었던 장기요양급여비용임에도 원고에게 잘못 지급 된 급여비용 중 일부만을 환수하는 결과가 되어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급여비용 대부분을 법령 등의 근거 없이 방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되는 점,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피고가 그 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3조 제1항 제3호), 피고가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방법이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그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질 뿐 아니라 앞서 본 법령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32조 제1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가 위임한 바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한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 제32조 제1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2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1처분의 처분사유가 된 사실이 이 사건 2처분의 처분사유가 된 사실과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1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4인 중 G에게는 2021. 8. 25.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H에게는 2022. 2. 9.부터 같은 해 3. 10.까지, I에게는 2022. 5.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J에게는 2022. 2. 5.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 후 이 사건 시설에서 숙박을 제공하면서 24시간 이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기간에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사실에 대한 것이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1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4인이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이 사건 2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4인에 대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4인의 입소자를 현원으로 재산정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및 가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② 이 사건 센터와 시설은 장기요양기관기호도 달리 부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동일 주소지 내에 설치되어 있더라 도 운영상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갑 제7호증 제42면 참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간보호 수급자에게 이 사건 센터에서 해당 급여를 제공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설에서 숙박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노인장기보험법령상 재가급여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바로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실질에 착안하여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③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32조는 ‘제3 0조 제4항을 위반하여 24시 이후에 수급자를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9항에서는 ‘동일 부지내의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복수의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또는 시설급여기관이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복수의 급여를 제공한 경우와 기관 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하나의 급여에 대해서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이용가능하도록 승인받은 수급자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이 사건 4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주·야간보호기관이 주간보호 수급자를 별도의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머무르게 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된 다면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생활환경, 한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재원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고, 수급자들이 주·야간보호기관을 선택할 때 별도 숙박시설의 존재, 주·야 간보호기관으로의 이동 편의 제공 등의 사항이 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30조 제4항 본문은 주·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에게 ‘장소를 불문하고’ 24시간 이상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바(대법원 2021. 4. 15.자 2021두3103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 20누31967 판결 참조), 이 사건 센터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한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시설에서 숙식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24시간 이상 이 사건 수급자를 보호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30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별지

1 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었으나 피고가 한 처분과 관련된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 므로 편의상 현행법으로 표기한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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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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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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