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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0.12.1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2020누3196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방문목욕 인력기준과 24시간 보호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 등을 다투며 환수처분 중 제1심에서 패소한 48,888,200원 부분에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이성 요양보호사의 몸씻기에 대한 명시적·합리적 반대와 안전 확보 등 예외 사정을 수급자별로 구별하고, 가정형편상 숙박은 24시간 보호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며 그 경우 급여비용 전액 불산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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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509자 ·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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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9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3196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58674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2,204,82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 용 환수처분 중 48,888,2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각주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고의 당 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Q·R 소재 아파트, S 소재"를 "Q·R 소재 아파트(BC아파트 및 BD아파트), S 소재 다층 주택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9면 표 중 "AI(가족)"의 진술에 관한 셀(두 번째 셀) 위에 아래의 셀을 삽입한 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글상자 바로 아래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행(글상자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의 "8)"을 "9)"로, 제9행의 "9)"를 "10)"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행의 "이 사건"부터 제2행의 "관리하였다."까지를 "이 사건 조사대상 기간 중 BC아파트는 AF의 명의로 임차하였고, BD아파트는 원고의 친아들인 BM의 명의로 임차 하였으며, S 소재 다층 주택은 원고의 전배우자인 BL 앞으로 소유 명의가 등기되어 있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3행의 "27호증의"를 "27, 32, 33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16행의 "수급자들이"부터 제18행의 "것이므로,"까지"를 "앞서 본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기재나 요양보호사 등의 진술 등만으로는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하여 몸씻기가 제 공될 당시 '수급자들의 합리적인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고, 수급자들의 안전도 충분히 확 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와 반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7면 마지막 행의 "원고가"부터 제18면 제1행의 "없다."까지를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9면 제3행의 "한편"부터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9면 제7행의 "아래와"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급자 E, J, K은 이성 요양보호사의 몸씻기 참여를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0면 아래에서 제2행 "원고는"부터 제21면 제1행까지를 "반면 아래와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수급자 D, F, G, H, I, L, M, N의 경우에는 1인의 요양보호사에 의한 몸씻기 제공에 대한 그들의 합리적인 반대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고,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1면 제4행의 "작성하였다."부터 제5행의 "과정에"까지를 "작성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 확인서 작성이나 진술 과정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2면 제7행의 "과정을"부터 제9행의 "없다."까지를 "과정은 생략되었고 위 수 급자 또는 보호자의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2면 제12행의 "그"부터 제14행의 "없다."까지를 "또한 요양보호사 BE는 '수 급자 M에 대해서는 자신이 혼자 몸씻기를 하였는데 그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입사할 때부터 그와 같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사전에 M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고, M나 그 보호자의 명시적 반대의사도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제5항"을 "제4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3면 아래에서 제2행, 제24면 아래에서 제4행의 각 "급여비용 고시"를 "급여비용 산정고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4면 제8행의 "11의"를 "11,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4면 제9행의 "이 사건"부터 제10행의 "의하면,"까지를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사실확인서, 문답서 등의 기재, 나아가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의 AF의 진술 내용, 특히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임차인 또는 소유 명의는 모두 원고의 동생이나 아들, 전처 앞으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4면 제13, 14행의 "보호하였다."를 "보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5면 아래에서 제7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고,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5면 아래에서 제5행 "없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수급자 P 등이 가정형편상 자신들의 집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소개하여 수급자들을 머 무르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급자들을 24시간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들을 24시간 보호하여야 할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급여비용 산정고시 제32조 제1항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실제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까지도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모두 환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을 상실하여 위헌이거나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비용을 보전 하여 주는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장기요양보험은 공적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를 기초 로 재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금액을 공단에 지원·부담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노인장기요양문제에 대응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은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6헌마719 결정 취지 참조). 특히 수급자의 숙박에 필요한 시 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병약한 노인들이 숙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 험 등을 고려할 때,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등의 탈법적 운영을 하는 것을 방지할 강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58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위와 같은 탈법적 운영을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 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고시 제32조 제1항에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실제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제재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판단되므로, 급여비용 산정고시 제32조 제1항이 수단의 적합성을 상실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각주1: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취지를,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2,204,802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적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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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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