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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4.07.2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3구합6777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센터 운영자는 사무원으로 신고한 직원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급여비용 37,912,670원 환수처분을 받자, 그중 사무원 관련 추가배치 가산금 부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현지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및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해당 직원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여 신고 직종인 사무원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고, 처분 이유도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센터 운영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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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265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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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3구합67774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3구합6777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6. 27. 판결선고 2024.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게 한 37,912,6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영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3. 5. 12. ‘이 사건 센터의 사무원 D이 2020년 3, 4월 동안 고유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37,912,67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중 사무원 D과 관련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은 35,618,54 0원이다(위 환수처분 중 사무원 D과 관련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3. 3. 31.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하면서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원고가 2023. 4. 14.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의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근거법령과 월별 환수사유와 환수결정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이유제시 의무 위반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무원 D의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여부 1) 인정사실 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관리 프로그램 ‘E’에서 제공하는 업무분장표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이 ‘신체 활동지원 서비스 및 일상생활지원, 수급자 환경 및 미화 관리, 프로그램 운영지원, 식사 및 목욕서비스 지원, 수급자 관 찰 및 보고, 급여기록지 작성’으로, 사무원의 업무내용이 ‘수입 지출에 관한 처리, 수급자 서류 및 직원 서류관리의 업무’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센터에서 사무원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요양보호사는 건물 2, 3층에 위치한 생활 실에서 근무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센터에서 2020. 3.경부터 근무하기 이전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었다. D은 2020년 2월경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고 3월 말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었다. 라) D이 2020. 3. 5.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 란에 “기관 이용자에 대한 요양 서비스 제 공 및 기타 기관 업무 분장표에 따른 업무”라고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사무원)”이라는 글자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 며, 근로계약기간은 “2020년 03월 06일2020년 12월 31일”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09:00부터 18:00시 까지(휴게시간 12:00~13:00)”, 월 급여는 “1,795,31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D은 2020. 3. 30.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예정대로 발급받았다. 이후 D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란에 “어르신 케어, 수급자 프로그램 진행도움”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2020년 05월 01일 2020년 12월 31일”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휴게시간 12:00~13:00)”로, 월 급여는 “1,795,31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D 이전에 이 사건 센터에서 사무원으로 재직하였던 F이 2018. 11. 26.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담 당업무’ 란에 “사무원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는 2023. 3. 6.부터 2023. 3. 9.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 시하였다. D은 이 사건 현지조사 중인 2023. 3. 7. 피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3. 8. ‘처음에는 사무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1층 사무실이 아닌 2, 3층 생활 실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한두 달간 사무원으로 계약하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업무를 익히면 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2020년 5월부터는 요양보호사로 계약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아) D은 다음 날인 2023. 3. 9. 피고 직원에게 ‘다시 생각해보니 2020년 3, 4월에는 사무원 일을 하였고 5월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했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직원이 협박하는 것 같아서 불러주는 대로 썼다. 사무원 일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2, 3층에 가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보고 수급자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D은 20 20년 3월과 4월에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신고된 직종인 사무원의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원으로 신고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D이 스스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조사자가 알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단지 조사자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후 D은 피고 직원에게 사무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 지 못하고 있다(D은 ‘피고 직원에게 사무원으로도 일했다고 말했으나 피고 직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고 무섭게 하여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피고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두 달은 사무원으로 일한 기억이 나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요양기관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었고 전산 업무에 서툴렀다.’, ‘사무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2020년 3월 말경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예정이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이 사건 센터에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D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나) 원고는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업무내용을 ‘사무원’의 업무로 특정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 3년경에서야 업무내용에 사무원이라는 글자를 추가 기재하였다. 이는 D 이전에 이 사건 센터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 였던 F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사무원’ 관련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다) 통상 장기요양기관 사무원의 업무는 주로 전산을 이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수급자와 직원에 관한 서류를 관리하는 것인 반면, D이 실제 사무원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업무는 비품관리대장에 4건의 취득 비품을 등록한 것과 비품 정리, 서류철에 불과하여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비추어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 D 역시 ‘사무원 일을 마치고 시간이 남을 때에는 이 사건 센터 3층에 가서 수급자와 인사하 고 프로그램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D은 사무원으로 신고한 기간과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기간 모두 동일한 근로조건(총 근무시간, 월 급여 등)으로 근무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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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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