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4누5700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사무원으로 계약한 직원이 실제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했다는 사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며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직원의 구체적 사실확인서와 근무형태를 믿을 수 있고 자격이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까지 담당한 것은 사무원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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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57004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5700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3구합67774 판결
변론종결 2024. 11. 29.
판결선고 2024. 12. 2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7,912,6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의 당심 주장은 그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 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행정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다수 참조),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D이 작성한 2023. 3. 8.자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에는 D과 원고가 최초 근로계약을 사무원으로 체 결하고, 2020. 5.경 요양보호사를 업무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위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 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 D 스스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갑 제23부터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7, 1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전임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F은 연차를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일요일을 휴무하였고, 이는 통상 사무원이나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형태와 일치하는 사실, 그 와는 달리 D은 2020. 3.경부터 4.경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되, 주중 하루와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였으 며, 이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형태와 일치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만일 D이 사무원의 업무만 담당하였다면, 굳이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전임 사무원이 출근하지 않았던 토요일에 홀로 사무실에 출근할 이유를 마 땅히 생각할 수 없어, 근로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는 사무실이 아닌, 생활실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다는 D의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 원고는 그밖에도 사무원의 업무범위를 처분청인 피고가 입증하 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사무원 이외 직종에 대한 업무, 즉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필수 인력에 대하여 각자 고유한 업무 영역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4항 비고), 그 자격 증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상(제3항), 적어도 사무원의 업무 범위는 위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각 직 종별 고유 업무 영역 밖의 업무에 국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사무원인 D이 요양보호사의 업무까지 담당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사무원의 업무 범위를 일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이승한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57004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5700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3구합67774 판결
변론종결 2024. 11. 29.
판결선고 2024. 12. 2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7,912,6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원고의 당심 주장은 그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
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행정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
제로 작성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다수 참조), 이 사건 현지
조사 과정에서 D이 작성한 2023. 3. 8.자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에는 D과 원고가 최초 근로계약을 사무원으로 체
결하고, 2020. 5.경 요양보호사를 업무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위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
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 D 스스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갑 제23부터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7, 1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전임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F은 연차를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일요일을 휴무하였고, 이는 통상 사무원이나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형태와 일치하는 사실, 그
와는 달리 D은 2020. 3.경부터 4.경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되, 주중 하루와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였으
며, 이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형태와 일치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만일 D이 사무원의 업무만 담당하였다면, 굳이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전임 사무원이 출근하지 않았던 토요일에 홀로 사무실에 출근할 이유를 마
땅히 생각할 수 없어, 근로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는 사무실이 아닌, 생활실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다
는 D의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 원고는 그밖에도 사무원의 업무범위를 처분청인 피고가 입증하
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사무원 이외 직종에 대한 업무, 즉 요양보호사․사회복지
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필수 인력에 대하여 각자 고유한 업무 영역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4항 비고), 그 자격
증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상(제3항), 적어도 사무원의 업무 범위는 위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각 직
종별 고유 업무 영역 밖의 업무에 국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사무원인 D이 요양보호사의 업무까지 담
당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사무원의 업무 범위를 일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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