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3누1519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수원고등법원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고려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결론
-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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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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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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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3누1519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1519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C
2.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피항소인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도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구합68047 판결
변론종결 2024. 7. 24.
판결선고 2024. 9. 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9. 원고들<1>에게 한 2022. 4. 1.부터 2022. 5. 15.까지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 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호(재판장) 박동복 송유림
1 원래 제1심에서 원고는 'A요양원'이었으나, 당심에서 '원고 C, D'으로 당사자 표시정정되었다.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3누1519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1519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C
2.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피항소인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도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구합68047 판결
변론종결 2024. 7. 24.
판결선고 2024. 9. 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9. 원고들
<1>에게 한 2022. 4. 1.부터 2022. 5. 15.까지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
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호(재판장) 박동복 송유림
1 원래 제1심에서 원고는 'A요양원'이었으나, 당심에서 '원고 C, D'으로 당사자 표시정정되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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