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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춘천지방법원2024.09.30 선고형사

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2023고단19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의 센터장 겸 사회복지사가 실제 근무시간과 수급자 가정 방문 여부를 허위로 입력하여 급여비용 가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근무시간 충족이나 다른 종사자의 대체 수행으로 가산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없고, 허위 입력이 공단의 심사를 방해하여 가산금 지급의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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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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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749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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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3고단192 판결 [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2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상범(기소), 박병훈, 최재우, 서소희, 오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이혜원 판결선고 2024. 9.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강원 홍천군 B, 2층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C'를 운영하여 온 센터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해서는 근무인원 1 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하여야 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등 배치 가산 항목으로 가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 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 매월 수급자 욕구 사정 및 수급자별 급 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센터장 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2018. 8.경부터 2021. 7.경까지 총 36개 월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 시스템(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감액 산정 등을 위한 항목 란에 각 월 기준 근무시간 기재를 실제 근무시간과 달리 기재하여 입력하는 한편, 피고인이 담당하는 모든 수급자들 가정에 급여제공시간 중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한 것처럼 허위로 방문비율관리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와 같은 허위 입력 내용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0.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사이에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45,454,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합계 145,454,93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고, 이와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단,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위반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36번에 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월별근무내역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현지조사결과보고, 업무수행일지, 출근부, 근무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내역 1. 각 수사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거 나 팀장급 요양보호사인 F이 이 사건 업무 중 일정 부분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행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출근부나 업무수행일지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심지어 전산시스템에 월 기준 근무시간과 방문비율관리표 등을 허위로 입력함으로써 피고인 이나 F이 실제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고 이 사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 하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근무시간을 실제와 달리 허위 입력하고, 매월 1회 자신이 담당하는 모든 수급자들 가정에 피고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입력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절한 심사를 방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포괄하여,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기능을 저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 치를 통하여 모두 환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성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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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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