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춘천지방법원2025.04.17 선고형사

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2024노108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피고인은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허위 청구하였고,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방문한 것처럼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
법리판단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허위로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킨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928자 · 4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1081 판결 [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춘천지방법원 제 2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4노1081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범(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혜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3고단192 판결 판결선고 2025. 4. 1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실제 방문내역이나 근무내역과 달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동일하게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F이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휴일에도 출근하여 근 무하는 등 매월 상당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 으키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 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거나 팀장급 요양보호사인 F이 급여관리 업무 중 일정 부분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행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는 보 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근무시간을 실제와 달리 허위 입력하고, 매월 1회 자신이 담당하는 모든 수급자들 가정에 피고인이 직접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절한 심사를 방해하 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수급자들 가정에 매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접 방문한 것처럼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1> 제54조에 의하면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 제57조에 의하면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이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고시 제58조에 의하면 가산점수는 종사자 직종별로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수급자 15 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1인에 대해서는 1.8점으로 하고, 사회복지사등이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100%,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수의 9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80%,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수의 80% 이 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50%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 인 이상인 기관에 1명 이상 배치하는 사회복지사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가산인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회복지사가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나서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이 같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다 맞아야 비용 산정이 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청구를 한 사람이 다르면 절차와 기준에 맞다고 볼 수 없는 것 같다. 공단에서는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입력 하는 내용이 실제와 같다는 전제하에 이를 심사한 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다른 요건을 따져볼 필요 없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항목으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근무시간과 다르게 평일 6시 이후나 주말에 근무한 날이 일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월 기준 근무시간 여부를 충족하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피고인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근무시간이 실제와 같다는 신뢰가 없었더라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수급자 가정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중 P, Q, R 등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자신들이 담당하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권 제65면), 피고인이 실제 모든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위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입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피고인이 수급자 가정 중 일부라도 직접 방문하고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가산인원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경우인지, 피고인이 수급자수의 8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알 수 없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종사자의 직종과 수급자 가정 방문비율에 따라 가산점수를 다르게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설령 팀장급 요양보호사인 F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 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 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 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약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 고, 이와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 845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를 통하여 모두 환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성래(재판장) 김정환 박혜련 1 이후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와 관련된 급여비용 가산 청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의 주요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