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2024노39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요양원장으로서 피해자의 섭식장애 증상과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가 부족하고 업무 분담과 전달·보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지시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피고인 B 등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 법리판단
- 요양원장은 노인요양시설의 특성과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고, 업무 분담과 전달·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며,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적절히 수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원심은 이를 위반한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따라 인정하여 법리오해 없이 정당하게 판단하였다.
- 결론
-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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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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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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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고등법원
제 1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4노39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항소인 쌍방
검사 이수호(기소), 전계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철(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주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고합71 판결
판결선고 2024. 10. 4.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법리오해)
피고인 A은 안전사고 관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직원인 피고인 B 에 대하여 신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수인계 기록지 작성 등을 통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들을 관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관리·감 독하여야 할 요양원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식사를 계 속 지켜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돌발행위를 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요양보호사의 위와 같은 비정형적인 행위까지 요양원장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등,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
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주관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2022. 10. 27.경부터 식사량 저하 등 섭식장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의 위 증상이 악화되어 요양원과 피해자의 보호자 사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식 이 아닌 죽 등 유동식을 제공하는 방안, 피해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 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에게 죽이 제공되기도 하였다(다만, 피해자의 거부로 더 이상 죽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다시 일반식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용하는 것, 피고인 B<각주1>과 같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입사 시 교육을 하는 것, 요양원장 산하 임 직원들로부터 요양원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를 받는 것과 별개로 위 1)항과 같은 경과 에 비추어 예상되는 피해자의 식사 중 사레들림 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요양보호사 인력배 치를 하고, 피해자 식사도움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및 그 전달 수행 보고 체계를 갖추는 방법으로 이들을 관리 감독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발생 당시 요양원에는 피고인 B을 포함하여 단 3명의 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의 어르신을 담당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2개월 넘게 섭식장애를 보인 피해자가 음식을 제대로 씹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장면 이 현장 CCTV 영상으로 확인될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기도 폐색 질식사에 이르게 된 약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요양원에서는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보호사도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장면이 위 현장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적절한 요양보호사 배치 및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지시 등이 미흡했음을 반증한다.
4) 피고인 A 측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 수를 준수한 점,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 점,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인수인계 체계를 마련한 점, 요양보호사 등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점 등을 주의의무 준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러한 점들만으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식사도움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위 3)항에서 살 펴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에다 피해자의 섭식장애의 정도와 그 진행경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강도와 업무 분담의 체계 및 그에 관한 인식 상황, 요양보호사 간 업무 인수인계의 치밀성의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요양원장으로서 요양원의 일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및 그 전달 수행 보고 체계를 갖추어 요양보호사들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요양원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
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D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 나인 노인요양시설로서(증거기록 249쪽), 위 요양원 원장인 피고인 A에게는 사고 발생 방지에 대하여 일반 평균인의 주의의무보다는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2)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고령으로서 기본 동작 수행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는 2022. 10. 27.경부터 식사량 저하 등 섭식장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의 위 증상이 악화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99쪽 이하). 피고인 A은 2023. 1. 5.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직원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전달하며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보호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3. 1. 9. 피해자에 대한 병원 진료를 예약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피고인신문녹취서 6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가 식사 중 이물 흡입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 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는 식사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고,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위험에 대처 가능한 전달 수행 보고 체계를 갖추며,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적절히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4) 먼저, 식사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 A이 적절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는지 여부는 당시 D요양원에 입소한 입소자들의 수, 입소자들의 상태, 시설의 상태 및 관계 법령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고, 당시 D요양원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직원 수를 확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충분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요양원에는 피고인 B을 포함하여 단 3명의 요양보호사가 야간근무를 수행하며 요양원 2층에 입소한 약 30명의 노인들을 담당하고 있었고(위 직원배치기준에 의하 면 입소자 30명 이상의 경우 입소자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요양원 야간근무는 주간근 무와 비교하여 업무의 강도와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무자는 다음 날 오전 입소자들의 아침 식사까지 담당하여야 하고, 당시 요양원 2층 입소자들 중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입소자들은 약 13명이었으며(증인 I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20쪽), 피해자가 기도 폐색 질식사에 이르게 된 약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요양원에서는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보호사도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요양원 2층 입소자들에게 아침 식사 제공 및 음식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다음으로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위험에 대처 가능한 전달 수행 보고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및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 B은 “2023. 1. 9. 오전에 S호 담당인 요양보호사 J으로부터 갑자기 S호에 있는 피해자의 아침 식사 케어를 부탁받았다. 같은 날 07:34경 피해자에게 마지막 수저를 드렸을 때 안 드신다 고 고개를 저으셨고, S호는 요양보호사 J의 담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르 신들을 케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3쪽,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피고인신문녹취서 3쪽), 요양보호사 J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오전경 혼자서 식사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피해자의 식사케어를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증거기록 28쪽) 반면, 피고인 A은 “2023. 1.경에는 피고인 B이 T호부터 S호까지 담당하여 입소자들을 케어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피고인신문녹취서 7쪽). 사건 당일 피고인 B과 함께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던 요양보호사 I는 “2023. 1. 9. 피고인 B이 담당하기로 약속한 호실은 T호, U호, V호, S호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층 전체 조장인 W씨가 그날 그날 카 톡으로 호실별 담당을 알려주는데, 사건 당일 W씨가 알려준 S호 담당은 J 요양보호사였다. 전산 상으로는 J 요양보호사가 S호 담당이었지만, 야간에는 피고인 B의 담당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I에 대한 원심증인신문녹취서 7, 13, 22쪽).
나)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요양원의 전달·보고 체계에 따른 호실별 담당자와 실제 담당자가 다른 경우가 있었고,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등 당시 요양보호사 배치 및 내부적인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은 2개월 넘게 섭식 장애 증상을 보인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 가능한 전달·수행·보고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가 식사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교육·지시하거나 요양보호사들이 이를 잘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유가족들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들의 각 종 신체 기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사망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요양원 운영자 및 그 소속 직원들의 각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요양보호 담당 자들의 책임을 지나치게 엄하게 물을 경우 요양보호 제도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요양보호 비용을 과도하게 상승케 할 우려가 없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 이처럼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양형조건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비록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 만 일반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의 미를 가진다. 원심도 배심원들의 위와 같은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형을 정하였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 A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로,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월 ~ 5년’에서 ‘벌금 5만 원 ~ 2,0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월 ~ 5년’에서 ‘금고 1월 ~ 5년’으로 각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박진환(재판장) 송진호 박예지
각주1: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제 1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4노39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항소인 쌍방
검사 이수호(기소), 전계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철(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주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고합71 판결
판결선고 2024. 10. 4.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법리오해)
피고인 A은 안전사고 관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직원인 피고인 B
에 대하여 신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수인계 기록지 작성 등을 통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들
을 관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관리·감
독하여야 할 요양원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식사를 계
속 지켜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돌발행위를 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요양보호사의 위와 같은
비정형적인 행위까지 요양원장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등,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
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주관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이 충
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2022. 10. 27.경부터 식사량 저하 등 섭식장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의 위 증상이 악화되어 요양원과 피해자의 보호자 사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식
이 아닌 죽 등 유동식을 제공하는 방안, 피해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
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에게 죽이 제공되기도 하였다(다만, 피해자의 거부로 더 이상 죽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다시 일반식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용하는
것, 피고인 B<각주1>과 같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입사 시 교육을 하는 것, 요양원장
산하 임 직원들로부터 요양원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를 받는 것과 별개로 위 1)항과 같은 경과
에 비추어 예상되는 피해자의 식사 중 사레들림 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요양보호사 인력배
치를 하고, 피해자 식사도움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및 그 전달 수행 보고 체계를 갖추는 방법으로
이들을 관리 감독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발생 당시 요양원에는 피고인 B을 포함하여 단 3명의 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
의 어르신을 담당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2개월 넘게 섭식장애를 보인 피
해자가 음식을 제대로 씹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장면
이 현장 CCTV 영상으로 확인될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기도 폐색 질식사에 이르게 된 약 20분
이라는 시간 동안 요양원에서는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보호사도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
이지 아니하는 장면이 위 현장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적절한 요양보호사
배치 및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지시 등이 미흡했음을 반증한다.
4) 피고인 A 측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 수를 준수한 점,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 점,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인수인계 체계를 마련한 점, 요양보호사 등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점 등을 주의의무 준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러한 점들만으로 이 사건 피
해자에 대한 식사도움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위 3)항에서 살
펴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에다 피해자의 섭식장애의 정도와 그
진행경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강도와 업무 분담의 체계 및 그에 관한 인식 상
황, 요양보호사 간 업무 인수인계의 치밀성의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요양원장으로서
요양원의 일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및 그 전달 수행 보고 체계를 갖추어 요양보호사들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요양원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
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D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
나인 노인요양시설로서(증거기록 249쪽), 위 요양원 원장인 피고인 A에게는 사고 발생 방지에 대
하여 일반 평균인의 주의의무보다는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2)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고령으로서 기본 동작 수행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
요한 사람들이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는 2022. 10. 27.경부터 식사량 저하 등 섭식장애 증상을 보
이기 시작하여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의 위 증상이 악화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99쪽 이하). 피
고인 A은 2023. 1. 5.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직원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피해자의 보호자
에게 전달하며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보호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3. 1. 9. 피해자에 대한 병원 진료를 예약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가 식사 중 이물
흡입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 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는 식사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
사를 확보하고,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위험에 대처 가능한 전달 수행 보고 체계를 갖추며, 요
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적절히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4) 먼저, 식사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확보하였는지 여
부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 A이 적절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는지 여부는 당시 D요양원에 입소한 입소자들
의 수, 입소자들의 상태, 시설의 상태 및 관계 법령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
라 판단함이 타당하고, 당시 D요양원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직원 수를 확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충분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요양원에는 피고인 B을 포함하여 단 3명의 요양보호사가 야간근
무를 수행하며 요양원 2층에 입소한 약 30명의 노인들을 담당하고 있었고(위 직원배치기준에 의하
면 입소자 30명 이상의 경우 입소자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요양원 야간근무는 주간근
무와 비교하여 업무의 강도와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무자는 다음 날 오전 입소자들의 아침
식사까지 담당하여야 하고, 당시 요양원 2층 입소자들 중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입소자들
은 약 13명이었으며(증인 I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20쪽), 피해자가 기도 폐색 질식사에 이르
게 된 약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요양원에서는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보호사도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요양원 2층 입소자들에게 아침 식사 제공 및 음식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다음으로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위험에 대처 가능한 전달 수행 보고체계를 갖추었는지 여
부 및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 B은 “2023. 1. 9. 오전에 S호 담당인 요양보호사 J으로부터 갑자기 S호에 있는 피해자
의 아침 식사 케어를 부탁받았다. 같은 날 07:34경 피해자에게 마지막 수저를 드렸을 때 안 드신다
고 고개를 저으셨고, S호는 요양보호사 J의 담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르
신들을 케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3쪽,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피고인신문녹취서 3쪽), 요양보호사 J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오전경 혼자서 식사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피해자의 식사케어를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증
거기록 28쪽) 반면, 피고인 A은 “2023. 1.경에는 피고인 B이 T호부터 S호까지 담당하여 입소자들
을 케어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피고인신문녹취서 7쪽). 사건 당
일 피고인 B과 함께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던 요양보호사 I는 “2023. 1. 9. 피고인 B이 담당하기로
약속한 호실은 T호, U호, V호, S호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층 전체 조장인 W씨가 그날 그날 카
톡으로 호실별 담당을 알려주는데, 사건 당일 W씨가 알려준 S호 담당은 J 요양보호사였다. 전산 상
으로는 J 요양보호사가 S호 담당이었지만, 야간에는 피고인 B의 담당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I에 대한 원심증인신문녹취서 7, 13, 22쪽).
나)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요양원의 전달·보고 체계에 따른 호실별 담당
자와 실제 담당자가 다른 경우가 있었고,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진
술이 엇갈리는 등 당시 요양보호사 배치 및 내부적인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은 2개월 넘게 섭식 장애 증상을 보인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
처 가능한 전달·수행·보고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가 식사하
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교육·지시하거나 요양보호사들이 이를 잘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
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
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유가족들에
게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들의 각
종 신체 기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사망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요양원
운영자 및 그 소속 직원들의 각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요양보호 담당
자들의 책임을 지나치게 엄하게 물을 경우 요양보호 제도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요양보호 비용을
과도하게 상승케 할 우려가 없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 이처럼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
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엄벌
을 탄원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양형조건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나아가, 원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비록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
만 일반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의
미를 가진다. 원심도 배심원들의 위와 같은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형을 정하였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
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을 ‘1. 피고인 A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로, 양형의 이유 중 피
고인 A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월 ~ 5년’에서 ‘벌금 5만 원 ~ 2,0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월 ~ 5년’에서 ‘금고 1월 ~ 5년’으로 각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박진환(재판장) 송진호 박예지
각주1: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의 오기로 보인다.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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