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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전지방법원2024.07.12 선고형사

피고인 A

2024고합7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섭식장애가 있는 요양원 입소자가 식사 도움을 받은 뒤 음식을 삼키는지 확인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질식으로 사망하자 요양원장과 담당 요양보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일반적 인력기준 준수나 교육만으로 개별 입소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원장의 구체적인 인력 배치·지시 및 감독 부족과 요양보호사의 삼킴 확인·관찰 소홀로 사망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요양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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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피고인 A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 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 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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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190자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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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제 1 2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4고합7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수호(기소, 공판), 유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용진, 이진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윤진일(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4. 7. 12.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 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요양원’의 원장으로 위 요양원의 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반 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2. 9.경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같은 해 12. 22.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E(여, 85세)은 2022. 10. 4.경 인지장애 및 골반뼈 골절 등을 이유로 위 요양원에 입원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2. 10. 27.경부터 식사량 저하 등 섭식장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처럼 섭식장애 등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증상을 보이는 입원자를 관리하는 요양원의 경우 그 요양원의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입원자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 담 인력 없이도 수시 관리가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거나, 숙련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그 입원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의 조치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 입원자를 직접 상대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수시로 입원자의 상태를 세심 히 살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 없이도 피해자를 수시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도 아니한 채 2023. 1. 9.경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3주에 불과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침 식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2023. 1. 9. 07:28경부터 피해자에게 밥과 반찬을 먹여주고 피해자가 제대로 음식섭취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같은 날 07:31경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밥과 반찬을 먹여주고 피해자가 제대로 음식 섭취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같은 날 07:34경 다시 피해자에게 밥을 먹여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아니하자 밥을 푼 상태 그대로 밥숟 가락을 내려놓 고, 피해자가 이전에 먹여준 음식물을 완전히 삼키는지 끝까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업무를 하였으며, 같은 날 07:36경 다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같은 날 07:41경 피해자의 기도가 위 음식물에 의해 막혀 피해자가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음에도 같은 날 07:54경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이물 흡입에 따른 기도 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D요양원 2층 복도 CCTV 영상 CD 1.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발췌본, 요양보호사 업무매뉴얼 3. 식사도움(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발견자 J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6, 17), 수사협조의뢰(환자 진료기록 요청) 및 첨부 간호제공 기록지, 수사협조의뢰 회신(변사자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및 사건 발 생일 요양보호사 담당 인원에 대해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피고인 A이 관련 규정상 기준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원의 배치와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소홀히 한 바 없다.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니어서 의료 시설처럼 특정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1:1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개별적인 식사 도움도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입 안에 음식을 넣은 후 약 20분 간 피해자를 내버려둘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객관적, 주관적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 B은 2022. 12. 22. 요양원에 취업하여 이 사건 당일 19일째 근무 중이었고, 그 중 야간 근무에 투입된 것은 2~3번째에 불과하였으며, 근무에 투입되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은 남성 어르신에 대한 요양보호만 담당하다가 이 사건 당일 J 요양보호사로부터 여성 어르신인 피해자에 대한 식사도움 업무를 추가로 요청받아 우연히 피해자에 관한 위 업무를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전혀 듣거나 지시받은 사항이 없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객관적, 주관적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피고인 A ○ 유죄: 5명 ○ 무죄: 2명 나. 피고인 B ○ 유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주관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2022. 10. 27.경부터 식사량 저하 등 섭식장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의 위 증상이 악화되어 요양원과 피해자의 보호자 사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식 이 아닌 죽 등 유동식을 제공하는 방안, 피해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 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에게 죽이 제공되기도 하였다(다만, 피해자의 거부로 더 이상 죽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다시 일반식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용하는 것, 피고인 A과 같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입사 시 교육을 하는 것, 요양원장 산하 임 직원들로부터 요양원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를 받는 것과 별개로 위 ①항과 같은 경과에 비추어 예상되는 피해자의 식사 중 사레들림 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를 하고, 피해자 식사도움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및 그 전달 수행 보고 체계를 갖추는 방법으로 이들을 관리 감독 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그럼에도 이 사건 발생 당시 요양원에는 피고인 B을 포함하여 단 3명 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의 어르신을 담당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2개월 넘게 섭식장애를 보인 피해자가 음식을 제대로 씹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현장 CCTV 영상으로 확인될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기도 폐색 질식사에 이르게 된 약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요양원에서는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보호사도 피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장면이 위 현장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적절한 요양보호사 배치 및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지시 등이 미흡했음을 반증한다. ④ 피고인 A 측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보호사 수를 준수한 점,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 점,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인수인계 체계를 마련한 점, 요양보호사 등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점 등을 주의의무 준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러한 점들만으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식사도움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위 ③항에서 살 펴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에다 피해자의 섭식장애의 정도와 그 진행경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강도와 업무 분담의 체계 및 그에 관한 인식 상황, 요양보호사 간 업무 인수인계의 치밀성의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요양원장으로서 요양원의 일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및 그 전달 수행 보고 체계를 갖추어 요양보호사들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의 근무 경력이 짧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섭식장애 증상 등에 관한 아무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과거 약 8 개월 간 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증인 I는 이 사건 발생 이전 부터 피고인 B을 비롯한 팀원들 모두 피해자의 섭식장애 증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진 술하였으며 그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당일 야간 근무에 투입되기 직전에 근무 한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요양원 내 각 침상을 돌며 인수인계하는 과정 자체는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⑥ 또한 피고인 B 스스로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등에 적시된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는 노인 식사도움 시 노인과 같은 눈높이에 앉아 눈으로 노인의 음식물 목 넘김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노인 보다 높은 곳에서 음식물을 입 안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다만 현실적 여건상 위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준수하 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⑦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이 자신이 맡게 된 피해자에 대한 식사도움 업무를 함에 있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되는 표준적인 식사도움 방법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가 음식물을 씹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경력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식사도움을 맡게 된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B 측은 ‘이 사건 요양원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않은 채 곧바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 면서 피해자에 대한 식사도움까지 떠맡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한 개인적 사정을 반영 하여 고려한다 하더라도,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식사도움에 있어서 위 ⑥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로 볼 것이어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 B에 대한 과실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으며, 유가족들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노인요양시 설의 경우 노인들의 각종 신체 기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사망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요양원 운영자 및 그 소속 직원들의 각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다만, 요양보호 담당자들의 책임을 지나치게 엄하게 물을 경우 요양보호 제도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요양보호 비용을 과도하게 상승케 할 우려가 없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요양원 운영상 현실적 제약사항, 피고인별 과실의 경중,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다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 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 벌금 700만 원: 3명 ○ 벌금 500만 원: 4명 4.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 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 1명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1명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5명 4.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만(재판장) 이민정 나광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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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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