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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구지방법원2024.10.1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2023구합2566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주·야간보호·정원·가산기준 위반과 서비스 일수 허위 청구 등을 이유로 각각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보호 필요성과 조사·청구 내용 등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대구지방법원은 지속적인 야간보호 필요는 이 사건 고시상 예외적 보호 사유가 아니고 미계약자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았다면 입소자에 포함되지만, 실제 퇴원 당일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의 청구는 일수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요양원에 대한 718,570원 환수처분 중 669,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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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23. 11. 24. 원고에게 한 718,570원(A노인복지센터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 수처분 중 669,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23. 11. 24. 원고에게 한 718,570원(A노인복지센터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 수처분 중 669,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과 일부 인용·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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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7,191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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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구합2566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주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배동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소> 대표자 이사장 D 소송수행자 E 변론종결 2024. 8. 21. 판결선고 2024. 10. 16.

주문

1. 피고가 2023. 11. 24. 원고에게 한 718,570원(A노인복지센터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 수처분 중 669,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1. 24. 원고에게 한 79,880,830원(A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 및 718,570원(A노 인복지센터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주간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A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이하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라 한다)'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A노인복지센터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경산시장은 피고의 행정응원을 받아 2023. 9. 18.부터 2023. 9. 21.까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22년 4월 ~ 2023년 7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결과 원고가 ①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정원초과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주·야간보호 기준을 위반하여 급여청구를 하고, ②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22년 5월 및 2023년 2월에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복 지용구 포함)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4. 11. 24.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구체적인 이 사건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관련 가) 주·야간보호기준 위반 부분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수급자인 F 등 4명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 박하게 한 뒤에 이들에 대한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들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 기 전에 피고와 수차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수급자를 이 사건 요양원에서 24시 간 이상 보호하는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였고, 피고로부터 급여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부분 급여청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가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박탈하였고, 조사 대상과 관련 없는 서류도 영치하는 등 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피고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취득한 원고 보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이하 '급여기록지'라 한다)를 바탕으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가 특정기간 동안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다. 급여기록지는 원고가 정확한 급여청구를 위하여 연습용으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급여기록지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급여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적법절차에 반하여 취득한 급여기록지 또는 신빙성 없는 급여기록지 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정원초과 기준이나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에 반하여 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종사자 G의 요양보호사 착오 등록 원고는 종사자 G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착오 등록하여 급여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보건복지부의 전산시스템에 3개월 동안 원고 신고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 다). 2) 이 사건 요양원 관련 가) 서비스 일수 늘려서 청구한 부분 피고는 수급자 H가 2022. 4. 28.부터 2022. 5. 2.까지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이 사건 요양원에 2022. 5. 1. 입소한 것을 두고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H는 2022. 5. 1. 오후 병원에서 퇴원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22. 5. 1. 급여의 50%만 청구하였으므로,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 원고는 수급자 I이 2023. 2. 18.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음에도 2023. 3. 1. 입소한 것으로 급여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원고가 I의 실제 입소일을 기준으로 정산청구를 하고 그 비용을 상계처리하면 될 것임에도 이 부분 급여를 환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이하 '제5주 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정하면 서, 같은 호 라목에서 '주·야간보호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0조 제4항 본문은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제 1항은 '제30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요양등급이 1 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되,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거짓'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어떠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장기요 양급여비용청구서 등의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한 경우를 말하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과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 두52980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3)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 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 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수급자 F 등 4명을 24시간 이상 보호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일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들에 대한 재가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재가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한 피고의 이 부분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B는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수급자 F(2022. 12. 23.부터 2023. 2. 4.까지), J(2023. 3. 31.부터 2023. 4. 11.까지), K(2023. 3. 1.부터 2023. 5. 9.까지), L(2023. 3. 10.부터 2023. 6. 29.까지)을 이 사건 요양원에 숙박시켜 24시간 이상 보호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② 원고가 2023. 1. 6. 및 2023. 4. 25. 피고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수급자를 주간보호가 끝난 뒤에 이 사건 요양원에 등급외자로 입소하는 경우의 급여 청구 관련 문의를 하였고, 위 콜센터로부터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수급자로서 주간보호 청구를 하고 이 사건 요양원 입소에 대해서는 등급외자로 입소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3. 4. 25. 이전에 위 콜센터 답변은 잘못되었으므로 부당이득을 자진신고 하도 록 안내를 받은 뒤에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급여청구가 가능한지 재질의 하여 이 사건 고시 제32조 제1항에 따라 급여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원고가 2023. 5. 2. 다시 피고 본 부 요양기준실로 전화를 걸어 국민신문고 답변과 달리 콜센터와 동일한 취지의 안내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F 등 4명에 대한 급여청구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부당이득 징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32조 제9항에서 '동일 부지 내의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복수의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또는 시설급여기관(이하 '동일 부지 내기관'이라 한다)이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복수의 급여를 제공한 경우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 보호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하나의 급여에 대해서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및 이 사건 요양원은 동일 부지 내 기관이므로 F 등 4명의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급여 청구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32조 제9항은 그 문언상 주·야간보호기관과 시설급여기관에 대한 입소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가 복수의 기관과 계약을 하고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복수의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에 하나의 급여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될 뿐이다. F 등 4명과 같이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로부터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병설로 운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요건이나 계약유무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복수의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이 사건 고시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급여에 대해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재가급여의 취지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주간보호 수급자에게 해당 급여를 제공한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장 소에서 숙박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재가급여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예정한 재가급여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재가급여 대상인 수급자에게 보호자가 없고 24 시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라면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전원 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30조 제4항은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되 이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문언 자체에서 주·야간보호기관이 예외적으로 24시간 이상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의 예시로 '천재지변'만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시설급여의 시설·인력 등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는 취지에 반 하고 자칫 탈법을 용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중대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주·야간보호기관이 예외적으로 24시간 이상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인 '부득이한 경우'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F 등 4명과 같이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귀가한 이후에 별도로 보호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일시적·긴박한 사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정으로서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항의 시설급여 제 공사유에 해당할 뿐 주·야간보호기관이 예외적으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할 수 있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F 등 4명이 독거노인이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어 야간에도 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인정되고 원고 도 부득이하게 이들을 보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가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7, 10, 11호증, 을 제4 내지 9, 12 내지 1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영치한 급여기록지를 기초로 정원초과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판단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 주장과 같이 급여기록지가 오로지 연습용이 나 수급자가 아닌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한 노인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 ① 원고의 대표이사 B는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이 사건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급여기록지가 제출서류에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 서명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B와 원고의 직원인 N, O, P, Q, M가 입회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직원들 이 작성한 급여기록지를 영치하였으며, 피고는 B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영치조 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은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 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법률이나 회계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 문가를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실 제로 법률이나 회계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고 했다고 인정 할만한 자료가 없고 이러한 원고의 시도를 피고가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현지조사는 경산시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 고, 피고가 같은 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행정응원을 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현지조사는 같은 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되었으므로, 행정조사 대상선정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및 행정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8조 제 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지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급여 청구에 대한 상이한 답변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 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개시된 이유가 오로지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불이행하였기 때문 - 1 0 - 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정원초과 기준이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①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고,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 및 제65조 제1항에 따른 정원초과 감액, 제55조 제1항, 제48조에 따른 인력추가배치가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 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의 기준에 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사건 고시가 인력을 추가 배치한 경우 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정원을 초과한 경우 급여비용을 감액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구비된 물적시설 규모와 배치된 전문종사자 등 인적 규모에 부합하도록 입소자의 정원을 한정하고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입소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영치한 급여기록지는 일부 요양보호사가 케어포 전산프로 그램을 사용하기 어려워 연습용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한 수급자가 아니라 한 번씩 수급자를 따라온 방문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것을 이면지로 사용하려고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작성한 급여기록지는 방문차 수급자를 따라온 노인들의 인적사항을 넘어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한 날짜, 식사 여부와 양, 목욕 여부, 프로그램 참가 등에 관하여 상세하기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급여기록지 기재는 실제 등록된 수급자가 아닌 노인들이 제공받은 보호서비스 내용에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입소자에는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급여기록 - 1 1 - 지에 기재한 대상이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와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방문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방문자가 실질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이들을 입소자로 포함하여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R, S, T의 2022년 10월 급여기록지에는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추억의 영화감상, 원예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2022년 10월 프로그램 운영일정에 부합한다. 또한 T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2022. 9. 2.부터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주간보호를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U는 2022. 10. 18.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그 뒤에는 다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S의 경우 급여기록지 내용과 달리 2022. 10. 18. 11:11:18경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가 위치한 <주소> AD리가 아닌 <주소> AE리에 통화기록이 있고, R의 경우 급여기록지 내 용과 달리 2022. 10. 27. 자택에서 피고 직원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심사를 받았고 2022. 10. 28. AA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다음 자택의 베란다 수도꼭지 점검을 받았으므로 위 날짜의 급여기록지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의 2022. 10. 1.부터 2022. 11. 29.까지의 통화 상세 내역서에 의하면 S가 이용한 휴대전화 통화의 기지국 주소 대부분이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가 위치한 <주소> AD리이고, S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수급자로 정식으로 등록된 2022. 11. 9.부터 이용한 휴대전화 통화의 기지국 주소도 <주소> AD리인 점에 비추어보면, S의 통화내 역만으로는 급여기록지 내용과 달리 S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2022. 10. 18. 보호서비스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R이 2022. 10. 27. 피고 직원으로부터 방문조사를 받은 사실, 2022. 10. 28. 거주중인 아파트의 베란다 수도꼭지 점검을 받고 AA의원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 나, V에 대한 2022. 12. 27. 급여기록지에 '외래진료 다녀오신 후 휴식 취하시게 도움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외래진료나 다른 외부활동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R이 외래진료를 받거나 자택 설비 점검을 받 았다는 점이 R이 같은 날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은 것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④ W, T, V, X의 2022년 12월 급여기록지에는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요무대, 레 - 1 2 - 크레이션, 원예치료, 생일잔치, 리듬놀이, 추억의 영화감상, 국악프로그램, A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2022년 12월 프로그램 운영일정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W, V, T에 대한 2023. 12. 30.자 급여기록지에 2023. 12. 29.과 같은 내용 인 연말행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2022. 12. 30. 프로그램 내용은 '힘뇌체조', '달력만들기'만 있기 때문에 급여기록지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2023. 12. 30.자 급여기록지는 2023. 12. 29.자 급여기록지와 달리 연말 노래자랑이 아니라 연말행사로 선물을 증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23. 12. 30. 이 12월의 마지막 평일인 점을 감안하면 2022. 12. 30.에 지정된 프로그램 일정에 더하여 노래자랑과 별개의 연말행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W가 2022. 12. 13. 및 2022. 12. 19.에 외래진료를 받았고, T 역시 2022. 12. 26. 자 처방전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V의 경우 2022년 12월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가 위치한 <주소> AD리가 아닌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위 각 날짜의 급여기록지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서비스를 받는 것과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고, V 명의 휴대전화의 통화상세내역서에 V 이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정식으로 수급자로서 보호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2023. 1. 19. 이후 에도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가 위치한 <주소> AD리 인근에서 통화를 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V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V이 아니라 제3자가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 통화상세내역서 기재만으로 V에 대한 급여기록지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⑤ Y, V의 2023년 2월 급여기록지에는 통상적으로 매달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리듬놀이, 노래자랑, 생일잔치, 원예치료,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Y의 경우 2023. 2. 7., 2023. 2. 22., 2023. 2. 23. <주소> AF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일자에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Y이 위 일자에 휴대전화를 주로 이용한 시간은 17시에서 18시경으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퇴소하였을 때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일자의 통화내역에는 이 사건 주 - 1 3 - 간보호센터가 위치한 <주소> AD리에서 다수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휴대전화 이용 사실만으로 Y에 대한 급여기록지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⑥ Y의 2023년 6월 급여기록지에도 통상적으로 매달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레크레이션, 추억의 영화감상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Y의 경우 2023. 6. 28. AB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날 에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서비스를 받는 것과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Y에 대한 급여기록지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⑦ 원고는 Z에 대한 2022. 10. 8.자 급여기록지에 결석으로 기록된 것과 출석하여 식사 및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기록된 것이 병존할 정도로 급여기록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급여기록지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급여일정 변경 이력에 원고가 Z에 대한 2022년 10월분 급여일정을 2022. 9. 24. 미리등록 하였다가 2022. 10. 17. Z의 2022. 10. 8.자 급여일정을 임의로 변경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의료급여수급자인 Z에 대하여 영천시가 부담하는 금액의 한도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수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Z에 대하여 같은 날 급여기록지를 2개 작성 하여야 할 다른 사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Z에 대한 2022. 10. 8.자 급여기록지가 병존 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작성한 나머지 급여기록지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기도 어렵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종사자 G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직종을 등록하여 급여를 가산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는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종사자 G에 대한 이러 한 직종 등록 오류가 피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고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 1 4 - 피고는 종사자 G의 직종 등록 오류로 인한 가산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 H는 2022. 5. 1. 점심식사를 마치고 AC의원에서 퇴원하여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이사 B가 2023. 9. 21.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H가 2022. 5. 1. 시설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제5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I이 2023. 2. 18. 입소하였음에도 2023. 3. 1. 입소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 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항과 같이 피고가 수급자 또는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 또는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청구를 하며 비용을 상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강수희 이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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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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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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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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