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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4.11.1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2023구합6900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기관과 같은 건물 내 다른 시설장 업무를 겸직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행정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인정되고, 원고가 시설장으로서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처분은 합리적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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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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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716자 ·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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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69008 판결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6 부 판결 사건 2023구합69008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전재형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9. 13. 판결선고 2024.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114,133,7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42,139,620원을 초과하 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건물, 5층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C(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의 시설장이자 대표자 이다. 나. 피고는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합계 114,133,7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에는 ‘시설장인 원고가 2019. 12.부터 2020. 8.까지, 2022. 1.부터 2022. 11.까지 이 사건 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기관과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D’의 시설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기관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9. 12.부터 2020. 8.까지, 2022. 1.부터 2022. 11.까지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 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 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 두42817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2023. 1. 17. 자 문답서 및 관련 근무자들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시설장으로서의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여 원고가 월 근무시간을 충족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2.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 8조, 제6조 제4항 제2호 등에 따르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 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필요적으로 배치하여 야 하는 시설장의 월 근무시간이 미달되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3항 본문, 제66조 제1항 등). 나) 원고는 2023. 1. 17. 관악구청 담당공무원과의 문답에서 ‘D에서 E 시설장님이 계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2019. 11. 1.부터 2020. 9. 13.까지, 2022. 1. 1.부터 2022. 11. 30.까지 D의 기관 운영 업무도 하였다’, ‘위 시기에 D에서도 실질적 시설장 역할을 하였다’, ‘우선 출근을 해서 D 라운딩<1>을 진행하고 그 이후 똑같이 이 사건 기관 라운딩을 하고 나 서, 수급자, 종사자 면담 등의 업무를 D과 이 사건 기관에서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위 기간 동안 D의 업무를 1일 평균 3시간 정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기관과 D에서 근무한 F은 관악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대표 겸 시설장인 원고는 이 사건 기관과 D의 수급자 상담, 회계, 청구, 종사자 근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 이 사건 기관과 D 모든 수급자 보호자 연락 및 관리를 담당한다.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기관과 D 업무가 동일함’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D에서 근무한 G는 관악구청 담당공무원과의 전화문답에서 ‘원고가 전체적인 원장으로 계셨으니까 이 사건 기관과 D의 전반적인 운영을 같이 하셨으니까 시설장 업무를 다 하셨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진술 내용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관과 D의 관리업 무를 겸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D에서 근무한 H, I,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한 J도 관악구청 담당공무원과의 전화문답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기관과 D 양쪽을 모두 관장하였고, 머무는 시간이 비슷 비슷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경부터 2020. 8.경까지는 G가, 2022. 1.경부터 2022. 11.경까지는 F이 D의 시설장 업무를 수 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G는 관악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은) 사회복지사 업무를 했고, 직책만 실장으로 했다. 시설장 업무를 하라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② 2020년도 급상여대장에 따르면 G는 ‘사회복지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관악구청 담당공무원에게 ‘F은 서류업무가 미진하여서 주로 시설관리 업무를 하였고, 사회복지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근무자들의 진술 또한 이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나 F이 위 기간 D의 시설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위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D의 시설장 업무를 겸직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사) 현지조사과정에서의 원고 및 관련 근무자들의 진술 등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조민식 조용민

별지

1 수급자 건강상태, 전날 근무자 당일 근무자 업무 인수인계, 특이사항 전달, 필요 시 회의 진행을 의미한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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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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