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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5.12.1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2024누7155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시설장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피고는 부당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위해 원고에게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현장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의 월 근무시간 미충족과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며, 환수처분은 부당이득 반환의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1,238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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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8 -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71550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김도엽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69008 판결 변론종결 2025. 10. 17. 판결선고 2025. 1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114,133,780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중 42,139,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건물, 5층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C(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의 시설장이자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합계 114,133,7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에는 '시설장인 원고가 2019. 12.부터 2020. 8.까지, 2022. 1.부터 2022. 11.까지 이 사건 기관에서의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기관과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D'의 시설장 업무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기관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고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부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판단도 피고가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일부 직종에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에 대한 인력추가배치가산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모든 직종에 대한 가산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정도나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을 고려하 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전액 환수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위 조항 단서와 제1호에서는,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 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 로 통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행정청이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하지만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는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면서,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① 위 조문의 문언과 그 체계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그와 같은 예 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아예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등의 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하고 있 다. ③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장조사를 할 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등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고(제11조 제1항),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소지 · 제시해야 하며(제11조 제3항), 원칙적으로 야간 현장조사를 금지한다(제11조 제2항)는 취지로 규정한다. 그와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은 제17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사전통지 원칙 외에도, 현장조사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권익 보호(제1조)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언의 형식 및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예외사유의 해당 여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하게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를 생략한 현장조사가 위법하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사전통지 등에 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조사는 인력배치기준 준수 여부 및 비용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 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인바, 이러한 목적의 현장조사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경우 조사대상기관이 관련 서류의 조작 또는 관련자와의 모의를 통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할 우려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관에 대한 이 사건 현장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현장조사의 대상 자료 대부분이 이미 피고의 노인 장기요양정보시스 템에 전산상 신고되어 피고에 의하여 보관·관리되고 있고, 원고가 조사 직전에 이 사건 기관의 종사자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할 현실적 가능성이나 동기 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현장조사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 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특성상 이 사건 기관 소속 종사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조사 예정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관계인들로 하여금 진술을 맞추게 하는 등 으로 현장조사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생길 염려가 여전히 존재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조사서, 현지조사 안내문, 권리구제제도 안내문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안내받고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자필 기재및 서명을 하였으며, 이 사건 현장조사 이후 위 반사항에 관한 확인서 내용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장조사에 서 사전통지 원칙의 예외 사유 적용에 대한 피고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거나 현저하게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사전통지 절차가 생략되었더라도, 이 사건 현장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사전통지 등의 예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 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판단은 피고가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현장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사전통지등의 예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현장조사가 위법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 19호증, 을 제2 내지 8,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2023. 1. 17. 자 문답서 및 관련 근무자들의 진술 등에 기 초하여 원고가 시설장으로서의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여 원고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2.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 제6조 제4항 제2호 등에 따르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 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필요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장의 월 근무시간이 미달되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3항 본문, 제66조 제1항 등). 나) 원고는 2023. 1. 17. 관악구청 담당공무원과의 문답에서 'D에서 E 시설장님이 계셨을 때를 제 외하고는 2019. 11. 1.부터 2020. 9. 13.까지, 2022. 1. 1.부터 2022. 11. 30.까지 D의 기관 운영 업무도 하였다', '위 시기에 D에서도 실질적 시설장 역할을 하였다', '우선 출근을 해서 D 라운딩<각주1>을 진행하고 그 이후 똑같이 이 사건 기관 라운딩을 하고 나서, 수급자, 종사자 면담 등 의 업무를 D과 이 사건 기관에서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위 기간 동안 D의 업무를 1일 평균 3시간 정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기관과 D에서 근무한 F은 관악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대표 겸 시설장인 원고는 이 사건 기관과 D의 수급자 상담, 회계, 청구, 종사자 근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 이 사건 기관과 D 모든 수급자 보호자 연락 및 관리를 담당한다.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기관과 D 업무가 동일함', '본인은 2019. 11. 개시 때부터 대표 A와 함께D, C에 근무하였고 수급자 최초 상담은 대표자 A가 진행하 였음. (중략) 본인은 4, 5층에 소방관리, 전기, 수도, 비품관리, 실내청소, 에어컨, 선풍기 청소 등 을 담당하였음.'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D에서 근무한 G는 관악구청 담당공무원과의 전화문답에서 '원고가 전체적인 원장으로 계셨으니까 이 사건 기관과 D의 전반적인 운영을 같이 하셨으니까 시설장 업무를 다 하셨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진술내용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관과 D의 관리업무를 겸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D에서 근무한 H, I,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한 J도 관악구청 담당공무원과의 전화문답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기관과 D 양쪽을 모두 관장하였고, 머무는 시간이 비슷 비슷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경부터 2020. 8.경까지는 G가, 2022. 1.경부터 2022. 11.경까지는 F이 D의 시설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G는 관악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은) 사회복지사 업무를 했고, 직책만 실장으로 했다. 시설장 업무를 하라고 했는 데, 못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② 2020년도 급상여대장에 따르면 G는 '사회복지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관악구청 담당공무원에게 'F은 서류업무가미진하여서 주로 시설관리 업무를 하였고, 사회복지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근무자들의 진술 또한 이와 동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생활/점검일지에 G가 시설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F에 대한 기본사항 문답서와 사실확인서에 F이D의 시설장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G나 F이 위 기간 D의 시설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위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D의 시설장 업무를 겸직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상근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사) 현장조사과정에서의 원고 및 관련 근무자들의 진술 등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다 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시설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D 근무시간을 매일 180분 또는 210분으로 보아 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였는데, 피고가 공제한 위 각 근무시간은 자의 적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에서 문 제되는 사안은 조사대상기간의 각 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서 매일의 정확한 시간 단위, 분 단위의 근무내역까지 조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및 관련 근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고시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제1항은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고시가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됨으로써(이와 같이 개정된 이 사건 고시를 '이 사건 개정 고시'라 한다)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제1항에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개정 고시는 상위 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있는 법규 명령의 효력을 지니므로, 개정된 법령의 적용 시점에 관한 일반 법리는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 진 사항이다. 따라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 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항 본문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개정 고시가 '종전에 완성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위 고시 제54조 제1항 단서를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개정 고시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3) 한편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① 여기서 말하는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하는데(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당이득 환수 성격의 처분인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 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인 점, ③ 요양급여 부당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해당 규정의 소급적용을 인정할 만 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4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 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 · 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참조). 2) 그런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일부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환수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사 위 환수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보더라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업무정지,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로서 고의 ·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에 정한 요건 에 해당하면 환수대상이 된다는 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징수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함이 상당한 점, ③ 원고의 위반행위는 인력배치기준 내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4,133,780원의 부당금액을 수령한 것인데, 이러한 위반행위의 경위,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한 점,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가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해 낮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창(재판장) 정총령 조진구

별지

- 1 0 - - 1 1 - - 1 2 - - 1 3 - - 1 4 - 각주1: 수급자 건강상태, 전날 근무자 당일 근무자 업무 인수인계, 특이사항 전달, 필요 시 회의 진행을 의미한 다. - 1 5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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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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