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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4.11.2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4누4279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신고된 시설장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허위 인력변경신고나 가산금 부당청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환수처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신고된 시설장 근무기간이 기관별로 불일치하고 전후 시설장이 직접 인수인계했다는 진술을 의심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배척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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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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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727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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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누4279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4279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4. 선고 2023구합55252 판결 변론종결 2024. 10. 31. 판결선고 2024. 1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26. 원고에게 한 8,175,560원 및 2,179,92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 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밝힌 입증계획(I이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허위 인력변경신고를 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I에 대한 증인신청)의 취지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2021. 2. 1.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시설장을 ‘M’으로 정한 노인복지시설(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후 2021. 10. 13. 시설장을 ‘M’에서 ‘I’으로 변경하는 신고가 수리되었고, 2021. 11. 8. 시설장을 ‘I’에서 ‘H’으로 변경하는 신고가 수리되었다(갑 제1호증의 1, 2 각 참조). 한편, I은 위 각 시설장 변경신고 당시 수원시 팔달구청장에 대한 인력변경보고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실버센터 인력변경 보고에는 시설장을 I으로 변경하는 시행일자가 2021. 10. 1.인 반면, 이 사건 주야간보호센터 인력변경보고에는 시설장을 I으로 변경하는 시행일자가 2021. 10. 12.로 기재되었다(갑 제15호증 참조). 이후 시설장을 I에서 H으로 변경하는 인력변경보고도 I이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H으로 변경되는 시행일자는 모두 2021. 10. 28.이었다( 갑 제22호증 참조). 위 각 인력변경보고의 기재에 의할 때 I이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한 기간조 차 28일과 17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M, I, H이 진 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제1심판결 제13면 글상자 아래 제8행 다음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특히 이 사건 각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당시 시설장이었던 M이 시설장 업무를 그만두고 퇴사하면서 시설장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H과 하였고, 이후 H이 위 각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관하여 M과 H의 진술이 일치하며(을 제5, 6호증 참조), 그 진술이 단순한 착오나 현지조사 과정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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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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