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
2023구합8540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B요양원을 운영하며 위생원 D, E가 고유업무인 세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지조사에서 위생원들이 주로 청소를 하였고 세탁업무는 요양보호사가 대부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법리판단
- 위생원의 업무는 세탁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위생원이 청소를 주로 한 경우 고유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고,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진술과 자료에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를 부정할 수 없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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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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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12. 6. 선고 2023구합8540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3구합8540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9. 6.
판결선고 2024. 1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154,085,990원의 요양급여 환수비용 결정처분 중 6,154,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2023. 8. 28.부터 2023. 9. 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1) 조사대상기간: 2021. 8.부터 2023. 7.까지
2) 적발내용
다. 피고의 2023. 11. 17.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2) 처분사유: 위 적발내용 기재와 같음(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3) 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154,085,990원 환수결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위생원 D, E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신고된 직종의 고유업무인 세탁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수적으 로 청소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생원 D, E와 관련된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위반 전부가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 부분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겸직 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 등)’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4. 이 사건 처분 중 위생원 D, E 관련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의 존부
가. 위생원의 업무 법위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입법목적,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위생원’이란 세 탁업무를 본연의 업무 또는 주로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4]는 당초 ‘세탁부’에 관해 규정하면서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하 ‘전량 위탁처리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이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02. 12. 20. 보건복지부령 제231호로 개정되면서 ‘세탁부’가 ‘위생원’으로 변경되었지만,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세탁물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이 담당할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재량을 허용한 것으로, 위 규정은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업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당초 위 [별표 4]에서는 위생원의 배치 여부 및 인원수를 ’필요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 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정하였다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면서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배치하도록 하여 이를 ’정수‘(일정 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을 말한다)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변경은 그동안 노인 수 급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의 추가 고용을 제도화하고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3) 한편 위생원의 배치가 필요수였던 시기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2015-2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는 위생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와 구분하여 ‘주로 세탁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앞서 본 것처럼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위 고시 규정은 2016. 12. 2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고, 현재까지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한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필요수’에서 ‘정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부터 ‘정수’ 인력으로 규정되었던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 지 않았던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한 것일 뿐 직종 간 업무 범위를 기존과 달리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생원 D, E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재직하는 동안 신고된 직종인 위생원으로 실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❶ 원고 및 위생원 D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생원 D, E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주로 청소를 하였고, 세탁업무는 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고(을 제2호증), D(을 제12호증)]. ❷ 사회복지사 F, G, 간호조무사 H, 요양보호사 I, J, K, L, M, N, O, P, Q, R, S, T, U 또한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D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❸ 위 각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나 전화문답서 가 그 각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❹ 원고는 위생원들이 주로 세탁업무를 전담하였고, 코호트 격 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특수한 상황 등에서만 요양보호사들이 일시적으로 일부 세탁업무를 담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 장하며, 위생원 D, 요양보호사 I, K, O, V, 간호전담 W, 사회복지사 X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❺ 위생원의 직종을 별도로 두면서 그 고용을 제 도화한 것은 세탁업무 등까지 담당했던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줄임으로써,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데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일부 감안하 더라도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생원 D, E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재직하는 동안 신고된 직종인 위생원으로 실 근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12. 6. 선고 2023구합8540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3구합8540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9. 6.
판결선고 2024. 1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154,085,990원의 요양급여 환수비용 결정처분 중 6,154,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2023. 8. 28.부터 2023. 9. 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1) 조사대상기간: 2021. 8.부터 2023. 7.까지
2) 적발내용
다. 피고의 2023. 11. 17.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2) 처분사유: 위 적발내용 기재와 같음(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3) 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154,085,990원 환수결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위생원 D, E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신고된 직종의 고유업무인 세탁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수적으
로 청소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생원 D, E와 관련된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위반 전부가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 부분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겸직 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 등)’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4. 이 사건 처분 중 위생원 D, E 관련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의 존부
가. 위생원의 업무 법위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입법목적,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위생원’이란 세
탁업무를 본연의 업무 또는 주로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4]는 당초 ‘세탁부’에 관해 규정하면서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
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하 ‘전량 위탁처리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이후 노인복지법 시
행규칙이 2002. 12. 20. 보건복지부령 제231호로 개정되면서 ‘세탁부’가 ‘위생원’으로 변경되었지만,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세탁물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이 담당할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재량을 허용한 것으로, 위 규정은 위생원의 주
된 업무가 세탁업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당초 위 [별표 4]에서는 위생원의 배치 여부 및 인원수를 ’필요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
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정하였다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
정되면서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배치하도록
하여 이를 ’정수‘(일정 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을 말한다)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변경은 그동안 노인 수
급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의 추가 고
용을 제도화하고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3) 한편 위생원의 배치가 필요수였던 시기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2015-2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는 위생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와 구분하여 ‘주로 세탁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앞서 본 것처럼 노인요
양시설 내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위 고시 규정은 2016. 12. 2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고, 현재까지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한 규
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필요수’에서 ‘정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부터 ‘정수’ 인력으로 규정되었던 시
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
지 않았던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한 것일 뿐 직종 간 업무 범위를 기존과 달리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
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생원 D, E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재직하는 동안 신고된 직종인 위생원으로 실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❶ 원고 및 위생원 D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생원 D, E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주로
청소를 하였고, 세탁업무는 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고(을 제2호증), D(을 제12호증)].
❷ 사회복지사 F, G, 간호조무사 H, 요양보호사 I, J, K, L, M, N, O, P, Q, R, S, T, U 또한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D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❸ 위 각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나 전화문답서
가 그 각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❹ 원고는 위생원들이 주로 세탁업무를 전담하였고, 코호트 격
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특수한 상황 등에서만 요양보호사들이 일시적으로 일부 세탁업무를 담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
장하며, 위생원 D, 요양보호사 I, K, O, V, 간호전담 W, 사회복지사 X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
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❺ 위생원의 직종을 별도로 두면서 그 고용을 제
도화한 것은 세탁업무 등까지 담당했던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줄임으로써,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
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데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일부 감안하
더라도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생원 D, E가 이 사건 요양기
관에서 재직하는 동안 신고된 직종인 위생원으로 실 근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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