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
2024누7453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운영자가 위생원들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관하여, 청소만 하더라도 위생원 업무에 해당하고 감염 우려나 업무범위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위생원들이 실제로 청소만 하였고 당시 규정상 주된 업무는 여전히 세탁이었으며, 감염 우려 때문에 세탁을 맡기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업무범위에 대한 법령의 부지·착오는 이 사건 의무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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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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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7453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6. 선고 2023구합85406 판결
변론종결 2025. 6. 13.
판결선고 2025.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154,085,990원의 요양급여 환수
비용 결정처분 중 6,154,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부터 동두천시 Y에 있는 건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은 2021년경부터 입소자가 30명 이상에 이르게 되었다.
나. 동두천시장은 2023. 8. 28.부터 2023. 9. 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21. 8.부터 2023. 7.까지로 하는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중 ❸, ❹항은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이던 D, E가 노 인장기요양법상 위생원의 고유업무인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및 원고의 2023. 10. 10. 자 의견제출에 따른 의견검토후, 2023.
11. 17.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4. 1. 2. 법률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154,085,9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각주1> 아래 ❸, ❹항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삭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요양기관의 위생원인 D, E는 청소업무 뿐만 아니라 세탁업무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위 위생원들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위생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
2) 설령 D, E가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청소업무만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청소도 포함되므로, 위 위생원들이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D, E가 청소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코로나 19 전파 우려로 위생원들이 세탁업무가 아닌 청소업무를 맡게 된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생원의 고유업무가 '세탁업무'로 정해져 있는 것을 몰랐던 사정 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원고가 D, E를 위생원 직종 근무인원에 포함시켜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 산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위생원 D, E와 관련된 '❸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위반 전부가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 부분 및 '❹ 인력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겸직 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 등)'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 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생원 D, E가 청소업무 외에 세탁업무도 수행했음을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위생원 Z의 퇴사 이후 새로 위생원이 된 D, E(외국인)는 모두 오로지 청소업무만 수행했다고 기재한 사실(을 제2호증), ② 위생원 D도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자신은 청소만을 담당했고 빨래는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F, G, 간호조무사 H, 요양보호사 I, J, K, L, M, N,O, P, Q, R, S, T, U 등 또한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D의 위 진술 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원고와 D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 인서나 전화문답서가 각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E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청소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세탁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 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요양보호사들이위생원을 대신하 여 세탁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위생원들이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위생원 D, 요양보호사 I, K, O, V, 간호전담 경영 · 사회복지사 X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들(갑 제7, 10, 11, 12, 14, 16호증)을 제출하고 있고, 위 사실확인서들에는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들 이 청소업무 외에 세탁업무도 진행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특정 시기에 위생원들이 코로나 감염 우려로 청소업무만 진행하였다.'라거나 '위생원들도 빨래를 하였는데 요양보호사가 이를 도 와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에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바, 그 작성 경위와 작성자들의 원고와의 관계상 그 작성자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사실확인서들의 내용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원고, 위생원 D 및 다른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진술과 배 치되는 점, ③ 위생원 D과 요양보호사 I, K, O은 위 사실확인서들에서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D, E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청소업무 외에 세탁업무도 담당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생원이 청소업무만 수행한 경우에도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전제 하의 주장에 대하여
가)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관련 규정 및 개정
(1)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1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 유형별 ·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이하 '[별표 4] 기준'이라 한다) 제6호 '직원의 배치기준'에서는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명의 위생원(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1 명 추가)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2) 종래 [별표 4] 기준은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도 위생원 배치 여부 및 인원수를 '필요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 였다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면서, [별표 4] 기준에 따른 위생원 배치 여부 및 인원수가 입소자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위생원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배치하게 하여, 이른바 '정수(일정 수 인원을 의무적으 로 배치하도록 함을 말한다)'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위생원의 배치가 재량적인 '필요수'에서 '정 수'로 개정된 취지<각주2>는, 그동안 노인 수급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의 추가 고용을 제도화하고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3) 위생원의 배치가 '필요수'였던 시기의 이 사건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 제50조 제2항 제2호는 아래와 같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 데, 이에 의하면,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였고 그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가 보조 업무이었다.
(4) 위 제50조 제2항 제2호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고, 현재까지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한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당시 위생원의 업무범위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개정 과정에, 갑 제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2016. 12. 22. 이 사건 고시의 개정으로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된 이 사건 당시에도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여전 히 세탁이고 청소 등은 보조 업무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생원의 배치가 '필요수'이던 시기에 위생원의 업무는 '주로 세탁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해졌었다. 이처럼 위생원의 주된 업무 범위를 세탁으로 정한 것은, 위생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등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종의 업무와 구분하여 '주로 세탁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 등이 세탁업무 등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 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고시가 2016. 12. 22. 자로 개정될 당시 위 업무 범위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고시의 체계의 조화를 위한 것이었던 것이지, 위생원의 업무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은 아 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시는 그 개정 이유에서 제50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 이유를 "'필요수'의 '정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수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 범위 삭제"라고 명 시적으로 밝혔는데, 이처럼 이 사건 고시가 위 개정으로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 범위에 관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 개정 전부터 이 사건 고시에서 '정수' 인력으로 규정되었던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고, 이처럼 다른 '정수' 인력의 업무 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 고시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새로 정수 인력으로 포함되게 된 위생원에 관해서만 개정 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어색 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사건 고시는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같은 호에 규정되어 있던 조리원, 보조원의 업무 범위에 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3) [별표 4] 기준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임을 전제로 해당 기준이 만 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당초 제3호 '시설별기 준' 이하의 '3. 직원의 배치기준'에서 '세탁부'에 관해 규정하면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하 '전량 위탁처리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
다. 이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02. 12. 20. 보건복지부령 제231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세탁부'라는 명칭이 '위생원'으로 변경되었지만,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임을 전제로 세탁물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이 담당할 주된 업무, 즉 세탁업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재량을 허용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별표 4] 기준은 조리원 업무에 관하여도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각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이 사건 고시에서 위생원, 조리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일부 문구가 변경된 것 외에는 그대로 [별표 4] 기준에 남아 있다.
(4) 원고는 기술의 발전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어 세탁업무에서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노동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청소업무에서는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노동의 비중은 여 전히 높기에,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이라는 위생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생원이 청소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요양보호사가 세탁업무 일부를 도운 경우에도 위생원이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생원인 D, E는 오로지 청소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위생원의 주된 업무인 세탁업무는 요양보호사들이 모두 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요양원에서 수행하는 세탁업무'란 수급자의 생활 장소인 생활실에서 나오는 옷 · 수건 · 침 구 등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기에 돌리고, 세탁이 완료된 빨래를 건 조기에 돌리거나 빨래 건조대에 너는 방법으로 건조하며, 건조된 세탁물을 개서 정리하고, 이를 다시 생활실에 가져다주는 일련의 업무를 총칭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 이 입소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배변이나 구토 등으로 오염된 빨래가 수시로 발생한다.
[별표 4] 기준에 따르면, 1명의 위생원이 30~100명의 수급자한테서 나오는 빨래 전부에 관한 세탁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의 세탁업무 특성에 비추어 보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하여 세탁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생원이 담당해야 하는 세탁업무가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가벼운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생원이 세탁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업무만 한 경우에 이를 두고 위생원으로서의 주된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생원의 주된 업무를 세탁으로 정한 고시는 대한민국에 세탁기가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던 2015. 11. 25. 신설되었다. 비록 위 규정이 이 사건 고시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긴 하였지만, 이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 체계와의 조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시 행 후에도 위생원의 고유 업무는 그대로 세탁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원고의 주장처럼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고시의 신설 또는 개정 시와는 달리 세탁기 및 건조기의 추가적인 보급과 세탁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요양원에서 세탁업무의 양이 변화하였다거나 개별 요양원마다 청소업무와 세탁업무의 부담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위생원의 주된 업무를 종 전과 같이 세탁으로 제한해두기보다는 기술의 발전과 개별 요양원에서의 업무 부담 정도에 맞추어 세탁업무와 청소업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양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한된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수급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과 수준의 향상에 좀 더 기여하는 방안이 된 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의 발전과 개별 요양원에서의 업무부담 정도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정책적인 문제이지 현재의 관련 규정 해석만으로는 도입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진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인 D, E가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청소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 고 그들이 위생원의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는 자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근거의 하나로코로나 19 전파 로 인해 위생원들로 하여금 세탁업무가 아닌 청소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10, 11, 12, 14, 16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 렵거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사실확인서에서 '세탁은 각층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비치되어 있어 어르신 목욕 이후에 요양사가 빨래를 할 경우 어르신 옷이 바뀌지 않고, 어르신이 빨래를 찾을 경우, 피부병이 있을 경우 등을 구분해 제공할 수 있어 부득이 요양사들이 빨래하고 있음(요양사들의 요청사항). 요양사들이 목욕 후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끝나면 건조기 사용하여 건조 후 어르신 별로 구분해서 옷이 바뀌지않게 제공하고 있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생원인 D, E가 근무하기 이전에 근무하였던 위생원 Z도 문답서에서 '혼자 빨래를 하려니 어느 층은 하고안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옷이 바뀌는 문제점이 있어 제가 채용되 어 근무한지 얼마 안되어서부터 큰 빨래 같은 것은 제가 하고 어르신들 대변 묻은 것은 그냥 둘 수 없어 요양보호사들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을 제2호증 제17면), 요양보호사 팀장 N도 '어르신들 옷에 이름이 다 있는데, 위생원들이 옷을 가져다 개놓으면 옷이 다 바뀐다. 그래서 원장 님에게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요양보호사가 빨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을 제 14호증 제6, 7면),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생원들이 세탁업무에서 배제된 이유는 코로나 전파 우려 때문이 아니라 세탁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 확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 일 뿐이다.
나) 원고는 정당한 사유의 또 다른 근거로 위생원의 고유 업무가 '세탁'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몰랐 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원고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바, 이 러한 행정상 제재에서는 원고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 10780 판결 참조), 원고가위생원의 고유 업무가 '세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여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 본인의 주관 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원고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도 한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매 월 신규로 개설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전담 경영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X는 2020. 7. 22. 위 교육에 참석 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방법 및 부당 청구 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은 바 있는 사실, ② 피고는 또 한 매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시설장)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데,2020년도에 실시한 설명회에 이
사건 요양원도 대상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요양원은 2021년경부터 위생원으 로 근무해온 위생원 Z에 대하여 세탁업무와 청소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다가 2022. 중순경부터 청소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변경하였고, 그러한 업무분담은 이후에 위생원이 된 D, E에게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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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유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요양원의 담당 직원들이 위와 같은 업무변경이 장기노인요양기관에서의 위생원 업무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된 검토와 확인을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 (www.longtermcare,or.kr)을 이용하여 장기노인요양기관에 대하여 교육자료나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고, 위 시스템은 전국 대부분의 장기노인요양기관들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2023년 초에 게시된 자료에는 위생원의 고유업무인 세탁을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일부 수행하게 하고서도 해당 위생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청구 사례라고 제시 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박형준 윤승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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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개별 사유 중 ❷항 부분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청구원인은 따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❸, ❹항 부분에 한정된다.
각주2: 위 2016. 8. 31.자 개정 당시 개정이유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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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7453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6. 선고 2023구합85406 판결
변론종결 2025. 6. 13.
판결선고 2025.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154,085,990원의 요양급여 환수
비용 결정처분 중 6,154,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부터 동두천시 Y에 있는 건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요양
원은 2021년경부터 입소자가 30명 이상에 이르게 되었다.
나. 동두천시장은 2023. 8. 28.부터 2023. 9. 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21. 8.부터 2023. 7.까지로 하는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중 ❸, ❹항은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이던 D, E가 노
인장기요양법상 위생원의 고유업무인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및 원고의 2023. 10. 10. 자 의견제출에 따른 의견검토후, 2023.
11. 17.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4. 1. 2. 법률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154,085,9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각주1> 아래 ❸, ❹항 처분사
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삭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요양기관의 위생원인 D, E는 청소업무 뿐만 아니라 세탁업무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위
위생원들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위생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
2) 설령 D, E가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청소업무만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노인 장기요양기관
에서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청소도 포함되므로, 위 위생원들이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D, E가 청소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
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코로나 19 전파 우려로 위생원들이 세탁업무가 아닌 청소업무
를 맡게 된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생원의 고유업무가 '세탁업무'로 정해져 있는 것을 몰랐던 사정
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원고가 D, E를 위생원 직종 근무인원에 포함시켜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
산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위생원 D, E와 관련된 '❸ 인
력배치기준 위반청구(위반 전부가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 부분 및 '❹ 인력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겸직 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 등)'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
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생원 D, E가 청소업무 외에 세탁업무도 수행했음을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위생원 Z의
퇴사 이후 새로 위생원이 된 D, E(외국인)는 모두 오로지 청소업무만 수행했다고 기재한 사실(을
제2호증), ② 위생원 D도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자신은 청소만을 담당했고 빨래는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F, G, 간호조무사 H, 요양보호
사 I, J, K, L, M, N,O, P, Q, R, S, T, U 등 또한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D의 위 진술
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원고와 D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
인서나 전화문답서가 각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D, E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청소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세탁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
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요양보호사들이위생원을 대신하
여 세탁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위생원들이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위생원 D, 요양보호사 I, K, O, V, 간호전담 경영 · 사회복지사 X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들(갑
제7, 10, 11, 12, 14, 16호증)을 제출하고 있고, 위 사실확인서들에는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들
이 청소업무 외에 세탁업무도 진행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특정 시기에 위생원들이 코로
나 감염 우려로 청소업무만 진행하였다.'라거나 '위생원들도 빨래를 하였는데 요양보호사가 이를 도
와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에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바, 그 작성 경위와 작성자들의 원고와의 관계상 그 작성
자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사실확인서들의 내용
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원고, 위생원 D 및 다른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진술과 배
치되는 점, ③ 위생원 D과 요양보호사 I, K, O은 위 사실확인서들에서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D, E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청소업무 외에 세탁업무도 담당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생원이 청소업무만 수행한 경우에도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전제 하의 주장에 대하
여
가)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관련 규정 및 개정
(1)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1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
유형별 ·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노인복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
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이하 '[별표 4] 기준'이라 한다) 제6호 '직원의 배치기
준'에서는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명의 위생원(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1
명 추가)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2) 종래 [별표 4] 기준은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도 위생원 배치 여부 및 인원
수를 '필요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
였다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면서, [별표 4] 기준
에 따른 위생원 배치 여부 및 인원수가 입소자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위생원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배치하게 하여, 이른바 '정수(일정 수 인원을 의무적으
로 배치하도록 함을 말한다)'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위생원의 배치가 재량적인 '필요수'에서 '정
수'로 개정된 취지<각주2>는, 그동안 노인 수급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의 추가 고용을 제도화하고 요양보호사와 위생
원 직종 간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데에 있었
다.
(3) 위생원의 배치가 '필요수'였던 시기의 이 사건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 제
50조 제2항 제2호는 아래와 같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
데, 이에 의하면,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였고 그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가 보조 업
무이었다.
(4) 위 제50조 제2항 제2호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고, 현재까지 위생
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한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당시 위생원의 업무범위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개정 과정에, 갑 제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2016. 12. 22. 이 사건 고시의
개정으로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된 이 사건 당시에도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여전
히 세탁이고 청소 등은 보조 업무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생원의 배치가 '필요수'이던 시기에 위생원의 업무는 '주로 세탁업무를 하
는 것'으로 정해졌었다. 이처럼 위생원의 주된 업무 범위를 세탁으로 정한 것은, 위생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등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종의 업무와 구분하여
'주로 세탁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 등이 세탁업무 등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
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고시가 2016. 12. 22. 자로 개정될 당시 위 업무 범위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
는 이 사건 고시의 체계의 조화를 위한 것이었던 것이지, 위생원의 업무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은 아
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시는 그 개정 이유에서 제50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 이유를 "'필
요수'의 '정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수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 범위 삭제"라고 명
시적으로 밝혔는데, 이처럼 이 사건 고시가 위 개정으로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 범위에 관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 개정 전부터 이 사건 고시에서 '정수' 인력으
로 규정되었던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고, 이처럼 다른 '정수' 인력의 업무 범위에 관해서
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 고시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새로 정수 인력으로 포함되게 된 위생
원에 관해서만 개정 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어색
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사건 고시는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같은 호에 규정되어 있던 조리원, 보조원의 업무 범위에 관해서도 별
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3) [별표 4] 기준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임을 전제로 해당 기준이 만
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당초 제3호 '시설별기
준' 이하의 '3. 직원의 배치기준'에서 '세탁부'에 관해 규정하면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
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하 '전량 위탁처리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
다. 이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02. 12. 20. 보건복지부령 제231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세탁부'라는 명칭이 '위생원'으로 변경되었지만,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렇
다면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임을 전제로 세탁물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이 담당할 주된 업무, 즉 세탁업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위생
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재량을 허용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별표 4] 기준은
조리원 업무에 관하여도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각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이 사건 고시에서 위생원, 조리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일부 문구가 변경된 것 외에는 그대로 [별표 4] 기준에 남아 있다.
(4) 원고는 기술의 발전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어 세탁업무에서 사람이 직접 수행해
야 하는 노동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청소업무에서는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노동의 비중은 여
전히 높기에,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이라는 위생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생
원이 청소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요양보호사가 세탁업무 일부를 도운 경우에도 위생원이 고유 업무
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생원인 D, E는 오로지 청소업무만을 담당하였
고 위생원의 주된 업무인 세탁업무는 요양보호사들이 모두 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요양원에서 수행하는 세탁업무'란 수급자의 생활 장소인 생활실에서 나오는 옷 · 수건 · 침
구 등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기에 돌리고, 세탁이 완료된 빨래를 건 조기에 돌리거나 빨래 건조대에
너는 방법으로 건조하며, 건조된 세탁물을 개서 정리하고, 이를 다시 생활실에 가져다주는 일련의
업무를 총칭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
이 입소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배변이나 구토 등으로 오염된 빨래가 수시로 발생한다.
[별표 4] 기준에 따르면, 1명의 위생원이 30~100명의 수급자한테서 나오는 빨래 전부에 관한 세탁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의 세탁업무 특성에 비추어 보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하여 세탁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생원이 담당해야 하는 세탁업무가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가벼운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생원이 세탁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업무만
한 경우에 이를 두고 위생원으로서의 주된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생원의 주된 업무를 세탁으로 정한 고시는 대한민국에 세탁기가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던 2015. 11. 25. 신설되었다. 비록 위 규정이 이 사건 고시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긴 하였지만,
이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 체계와의 조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시
행 후에도 위생원의 고유 업무는 그대로 세탁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원고의 주장처럼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고시의 신설 또는 개정 시와는 달리 세탁기 및 건
조기의 추가적인 보급과 세탁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요양원에서 세탁업무의 양이 변화하였다거나
개별 요양원마다 청소업무와 세탁업무의 부담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위생원의 주된 업무를 종
전과 같이 세탁으로 제한해두기보다는 기술의 발전과 개별 요양원에서의 업무 부담 정도에 맞추어
세탁업무와 청소업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양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한된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수급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과 수준의 향상에 좀 더 기여하는 방안이 된
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의 발전과 개별 요양원에서의 업무부담 정도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정책적인 문제이지 현재의 관련
규정 해석만으로는 도입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진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인 D, E가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청소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
고 그들이 위생원의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는 자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근거의 하나로코로나 19 전파
로 인해 위생원들로 하여금 세탁업무가 아닌 청소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10, 11, 12, 14, 16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
렵거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사실확인서에서 '세탁은 각층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비치되어
있어 어르신 목욕 이후에 요양사가 빨래를 할 경우 어르신 옷이 바뀌지 않고, 어르신이 빨래를 찾을
경우, 피부병이 있을 경우 등을 구분해 제공할 수 있어 부득이 요양사들이 빨래하고 있음(요양사들
의 요청사항). 요양사들이 목욕 후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끝나면 건조기 사용하여 건조 후 어르신
별로 구분해서 옷이 바뀌지않게 제공하고 있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생원인
D, E가 근무하기 이전에 근무하였던 위생원 Z도 문답서에서 '혼자 빨래를 하려니 어느 층은 하고안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옷이 바뀌는 문제점이 있어 제가 채용되
어 근무한지 얼마 안되어서부터 큰 빨래 같은 것은 제가 하고 어르신들 대변 묻은 것은 그냥 둘 수
없어 요양보호사들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을 제2호증 제17면), 요양보호사 팀장 N도
'어르신들 옷에 이름이 다 있는데, 위생원들이 옷을 가져다 개놓으면 옷이 다 바뀐다. 그래서 원장
님에게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요양보호사가 빨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을 제
14호증 제6, 7면),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생원들이 세탁업무에서 배제된
이유는 코로나 전파 우려 때문이 아니라 세탁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 확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
일 뿐이다.
나) 원고는 정당한 사유의 또 다른 근거로 위생원의 고유 업무가 '세탁'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몰랐
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원고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바, 이
러한 행정상 제재에서는 원고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위
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
10780 판결 참조), 원고가위생원의 고유 업무가 '세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여 원고
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 본인의 주관
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원고에게 책임을 객
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도 한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매
월 신규로 개설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전담 경영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X는 2020. 7. 22. 위 교육에 참석
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방법 및 부당 청구 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은 바 있는 사실, ② 피고는 또
한 매년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시설장)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데,2020년도에 실시한 설명회에 이
사건 요양원도 대상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요양원은 2021년경부터 위생원으
로 근무해온 위생원 Z에 대하여 세탁업무와 청소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다가 2022. 중순경부터 청소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변경하였고, 그러한 업무분담은 이후에 위생원이 된 D, E에게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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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유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요양원의 담당 직원들이 위와 같은 업무변경이 장
기노인요양기관에서의 위생원 업무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된 검토와 확인을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
(www.longtermcare,or.kr)을 이용하여 장기노인요양기관에 대하여 교육자료나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고, 위 시스템은 전국 대부분의 장기노인요양기관들이 급여비용을 청구하
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2023년 초에 게시된 자료에는 위생원의 고유업무인 세탁을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일부 수행하게 하고서도 해당 위생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청구 사례라고 제시
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박형준 윤승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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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개별 사유 중 ❷항 부분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청구원인
은 따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❸, ❹항 부분에 한정된다.
각주2: 위 2016. 8. 31.자 개정 당시 개정이유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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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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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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