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3누3987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제1심 패소판결에 항소하면서,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을 인정하도록 개정된 고시의 소급적용 등을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개정 고시에 소급규정이 없고 보험재정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예외적 소급적용 사유도 없으며, 아직 소송으로 다투는 이 처분에 행정기본법상 재심사를 들어 취소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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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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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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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0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3987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2구합56531 판결
변론종결 2024. 7. 26.
판결선고 2025.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4. 원고에게 한 543,687,5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
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 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 및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보충하는 주장 내용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부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10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15~18행의 “환수하는 취지의…(생략)…없다.”를 “환수하는 취지 및 월별 환수 대상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월별 환수사유와 관련하여 ‘K14’, ‘K15‘ 등 위반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외에 ’K14’에 대해서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위반 전부가 고유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K15’에 대해서는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 준 위반청구(겸직직종 및 고유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등)‘으로 위반코드별 그에 대응한 위반사실 이 개략적인 형태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처분의 상 대방인 원고로서는 환수처분의 사유와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8~20행의 “이는…(생략)…같이 한다.”를 “이러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인력배치 가산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되어야 할 위생원 등 주요 인력의 배치 인원수를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정수‘를 규정한 것인데, 이처럼 위생원 등 주요 인력의 배치 인원수를 법령에서 항목별로 정하게 된 이상, 인력배치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 규정의 의미와 취지의 해석을 통해 결정되면 충분하므로, 그에 앞서 배치 인원수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필요수‘로 결정될 때와는 달리 별도로 위생원 등 주요 인력의 담당 업무나 범위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법령에 마련할 필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 사건 고시조항의 삭제는 이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9행의 “D”을 “위생원으로 신고가 된 D”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단서에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 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해당 규정은 이 사건에 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일부 종사자의 업무수행이 인력배치기준에 위배되더라도 다른 직종 에 대한 가산급여는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고시는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1항 단서에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고시 부칙 (2023. 12. 29.) 제1조는 “이 고시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다.
개정된 이 사건 고시가 ‘종전에 완성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제54조 제1항 단서를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해 위 규정을 소급적 용할 수는 없다.
2)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명 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개정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단서는 급여비용 가산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요양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피고의 지출이 늘게 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단서가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은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 하게 바뀐 경우”를 규정한다. 원고는 ‘개정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단서가 여기에 해당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이 쟁송을 통해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여기에 해 당하더라도, 피고가 당연히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자가 개정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단서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부칙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하태한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0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3누3987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2구합56531 판결
변론종결 2024. 7. 26.
판결선고 2025.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4. 원고에게 한 543,687,5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
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
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 및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보충하는 주장 내용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부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10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4면 15~18행의 “환수하는 취지의…(생략)…없다.”를 “환수하는 취지 및 월별 환수
대상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월별 환수사유와 관련하여
‘K14’, ‘K15‘ 등 위반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외에 ’K14’에 대해서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위반
전부가 고유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K15’에 대해서는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
준 위반청구(겸직직종 및 고유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등)‘으로 위반코드별 그에 대응한 위반사실
이 개략적인 형태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처분의 상
대방인 원고로서는 환수처분의 사유와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8~20행의 “이는…(생략)…같이 한다.”를 “이러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
정은 인력배치 가산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되어야 할 위 생원 등 주요 인력의 배
치 인원수를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정수‘를 규정한 것인데, 이처럼 위생원 등 주요 인력의 배
치 인원수를 법령에서 항목별로 정하게 된 이상, 인력배치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
규정의 의미와 취지의 해석을 통해 결정되면 충분하므로, 그에 앞서 배치 인원수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필요수‘로 결정될 때와는 달리 별도로 위생원 등 주요 인력의 담당
업무나 범위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법령에 마련할 필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 사
건 고시조항의 삭제는 이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9행의 “D”을 “위생원으로 신고가 된 D”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단서에 “다
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
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해당 규정은 이 사건에
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일부 종사자의 업무수행이 인력배치기준에 위배되더라도 다른 직종
에 대한 가산급여는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고시는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1항 단
서에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
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고시 부칙
(2023. 12. 29.) 제1조는 “이 고시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다.
개정된 이 사건 고시가 ‘종전에 완성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제54조 제1항 단서를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해 위 규정을 소급적
용할 수는 없다.
2)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
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명
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개정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단서는 급여비용 가산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요양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피고의 지출이 늘게 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단서가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은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
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
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
하게 바뀐 경우”를 규정한다. 원고는 ‘개정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단서가 여기에 해당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이 쟁송을 통해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여기에 해
당하더라도, 피고가 당연히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자가 개정
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단서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부칙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하태한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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