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3구합7783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C복지센터를 운영하며, 피고는 2023년 8월 18일 원고에게 243,058,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피고 산하 지역본부장이 피고를 대리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 처분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서에 환수 사유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 위반도 아니며, 현지조사와 확인서 등 증거에 기초해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을 인정한 처분은 합리적 판단이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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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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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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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3구합7783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3. 13.
판결선고 2025.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8. 18. 원고에게 한 243,058,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복지 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구로구청장은 2023. 6.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 간 : 2020. 5. ~ 2023. 4.)를 실시하였고, 피고 산하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2023. 8. 18. ① 시설장 D는 2019. 7.부터 2023. 4.까지 근무시간에 사무원 E가 대표로 있는 F의 전동휠체어 주문, 수익금 배분조율 및 AS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위 조사대 상기간 외 2019. 7.부터 2020. 4.까지의 기간 중 2019. 10.을 제외한 9개월도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② 사회복지사 G는 2022. 10.부터 2023. 4.까지, H은 2022. 12.부터 2023. 4.까지, I는 2023. 1.부터 2023. 4.까지 각 휴게시간 외 별도의 휴식시간을 가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③ 사회복지사 G는 수급자 J에게 2022. 11. 9.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주1>,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 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43,058,130원의 부당이득금을 환 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아니라 처분권한이 없는 피고 내부기관이 행한 것으로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처분서에는 환수 사유로 J14라는 코드 번호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행정절차법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각주2>
2) 행정주체의 하자 여부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 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 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 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 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참조), 이 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피대리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수임관청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에서는 이사장의 권한 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0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가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16조 별표 제2항 버목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사의 장 또는 지역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지역본부의 장에게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 징수 및 결손처분, 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 게 한 사실, 그런데 지역본부장이 부당이득의 징수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를 대리하여 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 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실무에서는 피고와 그 산하 지역본부장의 관계를 대 리관계로 파악하여 지역본부장 명의의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를 대리한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 산하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물론 그 상대방 등도 이 사건 처분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3)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환수예정통보서 및 처분서에는 환수결정의 법적 근거와 총 환수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붙임 첨부문서에는 각 급여제공월별로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코드와 환수결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현지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현지조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D(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 등은 구로구청장으로부터 환수사유별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교부받 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체절차로 나 아감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시설장 D가 2019. 7.부터 2023. 4.까지 매월 4시간 이 사건 기관이 아닌 F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 위 시간을 D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D가 위 기간<각주3> 매월 4시간 씩 F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D가 근무시간 내 전동휠체어 수리 등을 한 것은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에게 전동휠체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수리시간은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초과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D는 월 기준 근무시 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나아가 사회복지사 G, H, I는 1시간의 휴게시간 외에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결국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들 모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이에 따른 [별표 9]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와 같이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1명의 시설장을 두 어야 한다.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하며, 시설장은 재 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58 판결 참조), 위 고시 제6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등에 의하면,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방문요 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 등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 일수 × 8시간’이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 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하여야 한다.
나)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5 내지 29,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D는 원고의 아들로 2006. 9. 30.경부터 F이라는 전동휠체어 등의 판매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D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2012. 9. 29. ~ 2016. 12. 19.) 및 사회복지사(2016. 12. 30. ~ 2017. 5. 31.)로 근무한다고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기관이 피고로부터 2019. 8.경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 게 되자, 그 무렵인 2019. 7. 1.부터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한다고 신고하면서 2019. 7.
3.경 F을 원고의 딸인 E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E는 2015. 10.경부터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7. 1.부터 이 사건 기관의 사무원으로 근무한다고 직종을 변경하여 신고하였다.
나) F의 사무실은 이 사건 기관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기관 사무실에는 D의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D의 명함 앞면에는 이 사건 기관의 이름이, 뒷면에는 ‘전동스쿠 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문, A/S 배터리 교체, 장애인보장구 일체’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E는 F 영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2020년도 2,804,737원, 2021년도 81,400원, 2022년도 2,880,394원이 각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시설장 D의 근무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관의 종사자들은 현지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사회복지사 H(근무기간 : 2017. 1. 24. ~ 2021. 11. 9., 2022. 11. 1. ~ 현재)은 ‘현재 전동휠체어 판매를 하고 있고 2022. 11. 전부터 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L로부터 인수인계 받았음. 전동휠체어 관련 부품신청을 월 평균 1시간 수행하고 있고, 물품이 센터에 도착하면 부품 관리 및 조립 수리는 시설장이 하고 있으며 본인 입사 전부터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시설장은 전동휠체어 조립, 수리 업무를 월 평균 4시간 정도 수행하고 있고 위 사항은 본인의 근무시간 내에 확인된 사항 임’이라는 내용의 2023. 6. 12. 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5호증). 이어서 H은 ‘2017. 1. 입사 당시 시설장으로부터 전동차 수리, 판매업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음. 2022. 11. 재입사하 면서 L에게 부품 주문 인수인계를 받았고, 시설장이 필요한 부품 리스트를 주면 업체에 주문을 하고 부품이 오면 시설장이 옆 사무실에서 할 일을 했음. 본인이 내근하며 확인한 시설장의 전동차 관련 업무는 월 평균 1~2시간 정도로 보이고, 외근하였을 때는 전동차 관련 업무를 알 수 없음. 초기에 4시간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시설장이 진술한 부분을 듣고 작성한 것이었음’이라는 내용의 2023. 6. 13. 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15호증).
② 사회복지사 M(근무기간 : 2022. 2. 3. ~ 2022. 9. 30.)는 ‘시설장은 외근이 많고 거의 나가 있어 매일 보지 못하였다. (시설장은) 사무실 내 시설장 자리가 없으니 옆에 전동휠체어 수리하는 곳 에 있다가 외근 나가고 그래서 못 볼 때가 있었다. 영업도 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많이 나간다. 전동휠체어 수리하는 일은 시설장만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③ 사회복지사 G(근무기간 : 2022. 10. 1. ~ 현재)는 ‘본인이 사무실에서 내근할 때 시설장은 주로 밖에서 일을 많이 한다. 1~2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동휠체어 구입 관련 문의를 해서 시설장 명함을 주며 연락하라고 준 적 있다. 사무원인 E를 실장이라고 불렀는데 E가 전반적인 기관 운영을 하고 있다. 원래 E가 시설장이었는데 집이 멀어 상근하기 힘들어 오빠인 D를 시설장으로 바꾼 것으로 안다. 시설장이 전동휠체어를 판매, 수리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옆 공간에서 전동휠체어 판매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0호증).
④ 사회복지사 N(근무기간 : 2020. 9. 1. ~ 현재)는 ‘시설장이 전동휠체어 판매 및 수리 업무를 하였고, E가 판매 업무를 하였는지는 모르겠다. 시설장은 이쪽 업무(이 사건 기관)도 하고 저쪽 업무 (F)도 하고 계속 왔다갔다 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동휠체어 구입 관련 등 문의를 하면 시설장 이 상담을 하고, 시설장이 없는 경우 연락처를 전달해줬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4호증).
⑤ D는 ‘근무시간에 하는 일의 비율은 수급자 요청에 따른 병원동행 50%, 어르신 확인차 방문과 수급자 가정 내 문제해결 및 시장보기 30%, 수급자 최초 상담계약 및 요양보호사 상담과 고충처리 10%, 전동휠체어 수리 및 제공 5%, 기타 사무실 업무처리 5%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차원으로 어르신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의료기기 수리 전공 관련하여 2013.부터 전동휠체어 수리를 해왔고 무상으로 수급자 및 일반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내 월 4시간 소요됨. 사무실이 비좁아 전동휠체어 수리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음(이상 2023.
6. 12.자 사실확인서) F의 주된 업무는 전동차 및 배터리를 주문하고(주식회사 케어라인이 주된 거 래업체임) 개인의 경우 주소지로 배송이 되고 중간소개자일 경우는 중간소개자가 직접 가져가며, A/S 접수도 진행함. 2019. 7.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F 업무는 주문전화를 받고, A/S 접수를 하고 중간소개자와 수익금 배분 관련 조율 업무를 근무시간 내에 하였는데 월 1회 5~10분 소요됨. F 업무는 E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E가 사무실에 없을 때 업무 관련 전화가 오면 본인이 처리했음(이상 2023. 6. 14.자 사실확인서)’이라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12호증).
마) 사회복지사 G, H, I의 근무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관의 종사자들은 현지조사에서 아래와 같 이 진술하였다.
① G는 ’근무시간은 9~18시로 휴게시간은 13~14시이고, 휴게시간 외 근무시간 중 매일 30분 정도 산책 등 휴게시간을 가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을 제19호증), H은 ’근무시간은 9~18시로 휴게시간은 13~14시이고, 휴게시간 외 주 2회 30분 정도 인근지역 산책 수행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을 제5호증), I는 ’근무시간은 9~18시로 휴게시간은 12~13시이고, 그 외 매일 30 분 정도 산책 및 커피타임(혼자)을 가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을 제17호증) 각 작성하였다.
② D는 ’사회복지사 G, H, I의 경우 여유를 갖고 일을 하게 하고 연배도 있으셔서 휴게시간 1시간 외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 휴게시간은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음‘이라는 사실확인서(을 제12호증)와 ’사회복지사 3명은 별도로 30분 정도 커피시간 등 휴게시간 있음(시간 적인 여유가 있을 때 월 8회 정도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고 있음)‘이라는 기본사항문답서(을 제20호증)를 각 작성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현지조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2019. 7.부터 2023. 4.까지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인 D 및 사회복지사 G, H, I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여 이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 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기관 종사자들은 현지조사에서 D가 시설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관 사무실에서 상근하지 않고 근무시간 내 F 사무실에서 전동휠체어 판매 영업 및 수리 등 업무를 하였다고 일치하 여 진술하였고, D 역시 자신이 근무시간 내 F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처분이 환수대상으로 삼는 기간 동안 F에 일정한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였던 점, 그런데 E가 F의 대표로서 실제 전동휠체어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이 사건 기관 종사자들은 전동휠체어 판매 등의 문의가 오면 시설장에게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기관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E가 종사자들 업무 계획 수립, 사무실 회의 주관 등 이 사건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등 실질적으로는 시설장의 업무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E도 자신은 관리책임자이며 총괄이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더하여 보면, D는 F을 E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한다고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무시간 내에 F 관련 업무를 지속하 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가 F 사무실에서 전동휠체어를 수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동휠체어를 수리한 것으로 시설장의 업무를 한 것이고, D는 조사원의 강요에 의해 ’월 평균 4시간‘의 전동휠체어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것인데다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4시간에는 F의 업무와 수급자에게 무상 제공하기 위한 전동휠체어 수리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D의 근무시간에서 매월 4시간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매월 4시간은 D의 시설장으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가 근무시간 내에 전동휠체어 판매, 수리 등의 F의 업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에서는 전동휠체어 등을 판매할 뿐 수리하지는 않으므로, D가 근무시간 내 전동휠체어를 수리한 것은 F과 무관하고, 단지 D는 E 부재 시 한 달에 5~10분 정도 F의 주문 전화를 대 신 받는 등의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기관 종사자들의 진술 내용(D가 F 의 전동휠체어 판매영업, 수리 등을 하였고, 관련하여 전동휠체어의 부품 주문도 월 1회 정도 정기 적으로 이루어졌다)이나 D의 명함에 전동휠체어의 판매 뿐만 아니라, A/S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설령 D가 근무시간 내에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수리 한 적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다음의 이유로 시설장의 월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즉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양적 질적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지급되는바, 시설장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도 시설장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실질적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측면에서는 급여의 양적 질적 하락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아울러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에 대한 급부의 성격이 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그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토대로 재원을 형성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한 공익성을 지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시설장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 기본적으로 이 사건 기관의 업무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고,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전동휠체어 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D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관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와는 무관하게 ’서비스차원‘에서 무상으로 전동휠체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이는 결국 많은 수급자를 모집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강 한 공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동휠체어 수리 업무를 이 사건 기관에서 상근의 형태로 근무하는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처럼 D가 전동휠체어 관련 업무를 한 시간은 그것이 F의 영업에 관한 것이든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든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는데, D는 현지조사에서 근무시간 내 전동휠체어 수리 등 업무를 하는데 ’월 4시간‘이 소요된다고 자필로 기재하였는바, D의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와 같은 이유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사회복지사 H이 현지조사 첫 날인 2023. 6. 12.에는 D가 전동휠체어 수리 등 업무를 근무시간 내 월 평균 4시간 정도 수행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음날에 ’ 내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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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D의 전동휠체어 관련 업무 시간은 월 평균 1~2시간으로 보이고, 초기에 4시간이라고 진술 한 이유는 시설장이 진술한 부분을 듣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H 의 위 각 진술은 D가 근무시간 내에 전동휠체어 관련 업무를 하였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 내용 이 일관되어 있고, 내근하면서 직접 확인한 D의 전동휠체어 관련 업무 시간을 정정 진술하였다고 하여(그러면서 외근하였을 때는 D의 업무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신빙성이 떨어진 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O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서 매월 4시간을 공제한 것은 앞서 본 O 본인의 진술에 주로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2023. 6. 12. 현지조사 당시 전동휠체어 관련 업무를 월 4시간 수행한다고 스스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기초하여 매월 4시간의 전동휠체어 관련 업무시간을 D의 시설장으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한편 원고는 D가 피고에게 신고한 시간보다 실제로 훨씬 많은 시간을 시설장으로서 근무하였으 므로, 위와 같은 추가근무시간까지 고려한다면 D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고도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가 기본사항문답서(을 제20호증)에서 ’종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등) 관련‘ 문항에서 ’근무시간 외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으면 주말에도 근무함. 주말에도 어르신들의 전화 통화를 받고 불편상황을 처리하지만 근무시간으로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D는 사실확인서(을 제32호증)에서는 자신(시설장)의 출근시간에 관하여 ’근무시간은 9~18시, 휴게시간은 12~13시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이고, 주5일 근무이며, 추가 근무시간은 없다‘고 기재한 점(을 제32호증), 나아가 D가 주중 및 주말에 추가로 근무하였다는 사실 및 그 구체적인 시간과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도 존재하지 않는 점(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수급자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이 작성한 사 실확인서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D가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D는 근무시간 내 상당 시간을 이 사건 기관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고 F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외에 개인적인 병원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의 근무시간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것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산정될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이 사건 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라) 사회복지사 G, H, I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휴게시간 외 별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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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D 역시 사회복지사들에게 추가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황혜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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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동안 해당 고시가 이후 개정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규정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이 사건 고시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각주2: 원고의 참고서면은 변론종결 이후 제출되어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으므로, 해당 서면에 기재한 절차위반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3: 원고는 D가 2020. 5.부터 2023. 4.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 주장 취지에 비 추어 이 사건 처분이 환수대상으로 삼는 전 기간인 2019. 7.부터 2023. 4.까지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관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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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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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3구합7783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3. 13.
판결선고 2025.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8. 18. 원고에게 한 243,058,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복지
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구로구청장은 2023. 6.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
간 : 2020. 5. ~ 2023. 4.)를 실시하였고, 피고 산하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2023. 8. 18. ① 시
설장 D는 2019. 7.부터 2023. 4.까지 근무시간에 사무원 E가 대표로 있는 F의 전동휠체어 주문,
수익금 배분조율 및 AS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위 조사대
상기간 외 2019. 7.부터 2020. 4.까지의 기간 중 2019. 10.을 제외한 9개월도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② 사회복지사 G는 2022. 10.부터 2023. 4.까지, H은
2022. 12.부터 2023. 4.까지, I는 2023. 1.부터 2023. 4.까지 각 휴게시간 외 별도의 휴식시간
을 가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③ 사회복지사 G는 수급자 J에게 2022. 11. 9.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주1>, 이하 ‘이 사건 고
시’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
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43,058,130원의 부당이득금을 환
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아니라 처분권한이 없는 피고 내부기관이 행한 것으로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처분서에는 환수 사유로 J14라는 코드 번호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행정절차법의 이유제
시의무를 위반하였다.<각주2>
2) 행정주체의 하자 여부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
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
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
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
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
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 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
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
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참조), 이
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피대리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수임관청
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를 준용하고 있는
데,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에서는 이사장의 권한 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0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가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
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16조 별표 제2항 버목이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제43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사의 장 또는 지역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지역본부의 장에게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
징수 및 결손처분, 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
게 한 사실, 그런데 지역본부장이 부당이득의 징수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를 대
리하여 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
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실무에서는 피고와 그 산하 지역본부장의 관계를 대
리관계로 파악하여 지역본부장 명의의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를 대리한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 산하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
어서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물론 그 상대방
등도 이 사건 처분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3)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
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
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환수예정통보서 및 처분서에는 환수결정의 법적 근거와 총 환수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붙임
첨부문서에는 각 급여제공월별로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코드와 환수결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현지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현지조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D(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
등은 구로구청장으로부터 환수사유별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교부받
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체절차로 나
아감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시설장 D가 2019. 7.부터 2023. 4.까지 매월 4시간 이 사건 기관이 아닌 F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고 보아 위 시간을 D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D가 위 기간<각주3> 매월 4시간
씩 F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D가 근무시간 내 전동휠체어 수리 등을 한 것
은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에게 전동휠체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수리시간은 시설
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초과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D는 월 기준 근무시
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나아가 사회복지사 G, H, I는 1시간의 휴게시간 외에는 업무를 수행하였
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결국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이나 사회복
지사들 모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이에 따른 [별표 9]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와 같이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1명의 시설장을 두
어야 한다.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하며, 시설장은 재
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58 판결 참조), 위 고시 제6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등에 의하면, 시설
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방문요
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 등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
일수 × 8시간’이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
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하여야 한다.
나)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
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
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
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
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5 내지 29,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D는 원고의 아들로 2006. 9. 30.경부터 F이라는 전동휠체어 등의 판매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D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2012. 9. 29. ~ 2016. 12. 19.) 및 사회복지
사(2016. 12. 30. ~ 2017. 5. 31.)로 근무한다고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기관이 피고로부터
2019. 8.경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
게 되자, 그 무렵인 2019. 7. 1.부터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한다고 신고하면서 2019. 7.
3.경 F을 원고의 딸인 E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E는 2015. 10.경부터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7. 1.부터 이 사건 기관의 사무원으로 근무한다고 직종을 변경하여 신고하
였다.
나) F의 사무실은 이 사건 기관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기관 사무실에는 D의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D의 명함 앞면에는 이 사건 기관의 이름이, 뒷면에는 ‘전동스쿠
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문, A/S 배터리 교체, 장애인보장구 일체’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E는 F 영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2020년도 2,804,737원, 2021년도 81,400원, 2022년도
2,880,394원이 각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시설장 D의 근무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관의 종사자들은 현지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
였다.
① 사회복지사 H(근무기간 : 2017. 1. 24. ~ 2021. 11. 9., 2022. 11. 1. ~ 현재)은 ‘현재 전동
휠체어 판매를 하고 있고 2022. 11. 전부터 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L로부터 인수인계 받았음. 전동
휠체어 관련 부품신청을 월 평균 1시간 수행하고 있고, 물품이 센터에 도착하면 부품 관리 및 조립
수리는 시설장이 하고 있으며 본인 입사 전부터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시설장은 전동휠체어 조
립, 수리 업무를 월 평균 4시간 정도 수행하고 있고 위 사항은 본인의 근무시간 내에 확인된 사항
임’이라는 내용의 2023. 6. 12. 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5호증). 이어서 H은 ‘2017. 1.
입사 당시 시설장으로부터 전동차 수리, 판매업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음. 2022. 11. 재입사하
면서 L에게 부품 주문 인수인계를 받았고, 시설장이 필요한 부품 리스트를 주면 업체에 주문을 하
고 부품이 오면 시설장이 옆 사무실에서 할 일을 했음. 본인이 내근하며 확인한 시설장의 전동차 관
련 업무는 월 평균 1~2시간 정도로 보이고, 외근하였을 때는 전동차 관련 업무를 알 수 없음. 초기
에 4시간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시설장이 진술한 부분을 듣고 작성한 것이었음’이라는 내용의
2023. 6. 13. 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15호증).
② 사회복지사 M(근무기간 : 2022. 2. 3. ~ 2022. 9. 30.)는 ‘시설장은 외근이 많고 거의 나가 있
어 매일 보지 못하였다. (시설장은) 사무실 내 시설장 자리가 없으니 옆에 전동휠체어 수리하는 곳
에 있다가 외근 나가고 그래서 못 볼 때가 있었다. 영업도 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많이 나간다. 전동
휠체어 수리하는 일은 시설장만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③ 사회복지사 G(근무기간 : 2022. 10. 1. ~ 현재)는 ‘본인이 사무실에서 내근할 때 시설장은 주
로 밖에서 일을 많이 한다. 1~2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동휠체어 구입 관련 문의를 해서 시설장 명
함을 주며 연락하라고 준 적 있다. 사무원인 E를 실장이라고 불렀는데 E가 전반적인 기관 운영을
하고 있다. 원래 E가 시설장이었는데 집이 멀어 상근하기 힘들어 오빠인 D를 시설장으로 바꾼 것으
로 안다. 시설장이 전동휠체어를 판매, 수리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옆 공간에서 전동휠체어
판매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0호증).
④ 사회복지사 N(근무기간 : 2020. 9. 1. ~ 현재)는 ‘시설장이 전동휠체어 판매 및 수리 업무를 하
였고, E가 판매 업무를 하였는지는 모르겠다. 시설장은 이쪽 업무(이 사건 기관)도 하고 저쪽 업무
(F)도 하고 계속 왔다갔다 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동휠체어 구입 관련 등 문의를 하면 시설장
이 상담을 하고, 시설장이 없는 경우 연락처를 전달해줬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4호증).
⑤ D는 ‘근무시간에 하는 일의 비율은 수급자 요청에 따른 병원동행 50%, 어르신 확인차 방문과
수급자 가정 내 문제해결 및 시장보기 30%, 수급자 최초 상담계약 및 요양보호사 상담과 고충처리
10%, 전동휠체어 수리 및 제공 5%, 기타 사무실 업무처리 5%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서
비스 차원으로 어르신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의료기기 수리 전공 관련하여
2013.부터 전동휠체어 수리를 해왔고 무상으로 수급자 및 일반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 내 월 4시간 소요됨. 사무실이 비좁아 전동휠체어 수리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음(이상 2023.
6. 12.자 사실확인서) F의 주된 업무는 전동차 및 배터리를 주문하고(주식회사 케어라인이 주된 거
래업체임) 개인의 경우 주소지로 배송이 되고 중간소개자일 경우는 중간소개자가 직접 가져가며,
A/S 접수도 진행함. 2019. 7.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F 업무는 주문전화를 받고,
A/S 접수를 하고 중간소개자와 수익금 배분 관련 조율 업무를 근무시간 내에 하였는데 월 1회
5~10분 소요됨. F 업무는 E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E가 사무실에 없을 때 업무 관련 전화가 오면 본
인이 처리했음(이상 2023. 6. 14.자 사실확인서)’이라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12호증).
마) 사회복지사 G, H, I의 근무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관의 종사자들은 현지조사에서 아래와 같
이 진술하였다.
① G는 ’근무시간은 9~18시로 휴게시간은 13~14시이고, 휴게시간 외 근무시간 중 매일 30분 정
도 산책 등 휴게시간을 가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을 제19호증), H은 ’근무시간은 9~18시
로 휴게시간은 13~14시이고, 휴게시간 외 주 2회 30분 정도 인근지역 산책 수행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을 제5호증), I는 ’근무시간은 9~18시로 휴게시간은 12~13시이고, 그 외 매일 30
분 정도 산책 및 커피타임(혼자)을 가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을 제17호증) 각 작성하였다.
② D는 ’사회복지사 G, H, I의 경우 여유를 갖고 일을 하게 하고 연배도 있으셔서 휴게시간 1시간
외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 휴게시간은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음‘이라는
사실확인서(을 제12호증)와 ’사회복지사 3명은 별도로 30분 정도 커피시간 등 휴게시간 있음(시간
적인 여유가 있을 때 월 8회 정도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고 있음)‘이라는 기본사항문답서(을 제20호
증)를 각 작성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가 현지조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2019. 7.부터 2023. 4.까지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인 D 및 사회
복지사 G, H, I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여 이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
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기관 종사자들은 현지조사에서 D가 시설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관 사무실에서
상근하지 않고 근무시간 내 F 사무실에서 전동휠체어 판매 영업 및 수리 등 업무를 하였다고 일치하
여 진술하였고, D 역시 자신이 근무시간 내 F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처분이 환수대상으로 삼는 기간 동안 F에 일정한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였던 점, 그런데 E가 F의
대표로서 실제 전동휠체어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이 사건 기관 종사자들
은 전동휠체어 판매 등의 문의가 오면 시설장에게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기관
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E가 종사자들 업무 계획 수립, 사무실 회의 주관 등 이 사건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등 실질적으로는 시설장의 업무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E도 자신은
관리책임자이며 총괄이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더하여 보면, D는 F을 E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기관
의 시설장으로 근무한다고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무시간 내에 F 관련 업무를 지속하
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가 F 사무실에서 전동휠체어를 수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동휠체어를 수리한 것으로 시
설장의 업무를 한 것이고, D는 조사원의 강요에 의해 ’월 평균 4시간‘의 전동휠체어 업무를 하였다
고 진술하게 된 것인데다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4시간에는 F의 업무와 수급자에게 무상 제공
하기 위한 전동휠체어 수리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D의 근무시간에서 매월 4시간을 공제할 수 없
다고 주장하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매월 4시간은 D의 시설장으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가 근무시간 내에 전동휠체어 판매, 수리 등의 F의 업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에서는 전동휠체어 등을 판매할 뿐 수리하지는 않으므로, D가 근무시간 내 전동휠
체어를 수리한 것은 F과 무관하고, 단지 D는 E 부재 시 한 달에 5~10분 정도 F의 주문 전화를 대
신 받는 등의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기관 종사자들의 진술 내용(D가 F
의 전동휠체어 판매영업, 수리 등을 하였고, 관련하여 전동휠체어의 부품 주문도 월 1회 정도 정기
적으로 이루어졌다)이나 D의 명함에 전동휠체어의 판매 뿐만 아니라, A/S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설령 D가 근무시간 내에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수리
한 적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다음의 이유로 시설장의 월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즉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양적 질적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지급되는바, 시설장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도 시설장의 근무시
간으로 인정할 경우, 실질적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측면에서는 급여의 양적 질적 하락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아울러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에 대한 급부의
성격이 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그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토대로 재원을 형성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한 공익성을 지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시설장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근무시간
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 기본적으로 이 사건 기관의 업무는 수급자
에게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
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
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고, 방문목욕서비
스는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노인복지법 제38조 제1
항). 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전동휠체어 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
서비스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D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관은 수급자에게 제공
하는 재가급여와는 무관하게 ’서비스차원‘에서 무상으로 전동휠체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이는 결
국 많은 수급자를 모집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강
한 공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동휠체어 수리 업무를 이 사건 기관에서 상근의 형태로
근무하는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처럼 D가 전동휠체어 관련 업무를 한 시간은 그것이 F의 영업에 관한 것이든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든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는데, D는 현지조사에
서 근무시간 내 전동휠체어 수리 등 업무를 하는데 ’월 4시간‘이 소요된다고 자필로 기재하였는바,
D의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와 같은 이유로 구
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사회복지사 H이 현지조사 첫 날인 2023. 6. 12.에는 D가 전동휠체어
수리 등 업무를 근무시간 내 월 평균 4시간 정도 수행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음날에 ’ 내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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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D의 전동휠체어 관련 업무 시간은 월 평균 1~2시간으로 보이고, 초기에 4시간이라고 진술
한 이유는 시설장이 진술한 부분을 듣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H
의 위 각 진술은 D가 근무시간 내에 전동휠체어 관련 업무를 하였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 내용
이 일관되어 있고, 내근하면서 직접 확인한 D의 전동휠체어 관련 업무 시간을 정정 진술하였다고
하여(그러면서 외근하였을 때는 D의 업무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신빙성이 떨어진
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O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서 매월 4시간을 공제한 것은 앞서 본 O 본인
의 진술에 주로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2023. 6. 12. 현지조사
당시 전동휠체어 관련 업무를 월 4시간 수행한다고 스스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기초하여 매월 4시간의 전동휠체어 관련 업무시간을
D의 시설장으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한편 원고는 D가 피고에게 신고한 시간보다 실제로 훨씬 많은 시간을 시설장으로서 근무하였으
므로, 위와 같은 추가근무시간까지 고려한다면 D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고도 주장한다. 앞
서 든 증거에 의하면, D가 기본사항문답서(을 제20호증)에서 ’종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등) 관
련‘ 문항에서 ’근무시간 외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으면 주말에도 근무함. 주말에도 어르신들의 전화
통화를 받고 불편상황을 처리하지만 근무시간으로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D는 사실확인서(을 제32호증)에서는 자신(시설
장)의 출근시간에 관하여 ’근무시간은 9~18시, 휴게시간은 12~13시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은 휴무이고, 주5일 근무이며, 추가 근무시간은 없다‘고 기재한 점(을 제32호증), 나아가 D가 주중
및 주말에 추가로 근무하였다는 사실 및 그 구체적인 시간과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도 존재하지 않는 점(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수급자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이 작성한 사
실확인서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D가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D는 근무시간 내 상당 시간을 이 사건 기관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고 F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외에 개인적인 병원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의
근무시간이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것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산정될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
면, D가 이 사건 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라) 사회복지사 G, H, I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휴게시간 외 별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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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D 역시 사회복지사들에게 추가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구체
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황혜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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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동안 해당 고시가 이후 개정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규정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이 사건 고시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각주2: 원고의 참고서면은 변론종결 이후 제출되어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으므로, 해당 서면에 기재한 절차위반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3: 원고는 D가 2020. 5.부터 2023. 4.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 주장 취지에 비
추어 이 사건 처분이 환수대상으로 삼는 전 기간인 2019. 7.부터 2023. 4.까지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관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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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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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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