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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5.04.3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4누5665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자가 신고된 위생원들의 세탁업무 미수행을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위생원의 업무범위와 추가배치가산금까지의 환수·개정 고시 소급적용 등을 다투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규정상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이고 인력기준 위반 감액분과 추가배치가산금은 서로 다른 환수대상이어서 중복환수가 아니며, 다른 직종 가산을 완화한 개정 고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1,870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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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4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5665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59988 판결 변론종결 2025. 3. 19. 판결선고 2025. 4.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18. 원고에게 한 180,263,9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기관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 관이자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다. 나. 피고는 2022. 10. 11.부터 2022. 10. 14.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기관에 위생원으로 신고된 직원들(D, E, F)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18.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환수결정금액을 180,263,950원, 환수사유를 J11, K14, K15, 환수방법을 전산상계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 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이유 13쪽 1행부터 17쪽 끝까지, 2쪽 21행부터 4쪽 2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생원과는 관련이 없는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까지 전부 환수하도록 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54조는 헌법상 비례원칙 및 자기책임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이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이하 ‘제 2023-289호 고시’라고 한다)로 개정되면서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 배치 가산은 인정한다.”는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단서규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생원의 업무범위가 ‘주로 세탁’에 제한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기관에서 위생원으로 신고된 직원들은 세탁 외에도 청소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 로 위생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용을 환수하는데 그치지 않고(환수코드 K14)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까지 환수한 것(환수코드 K15)은 중복 환수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문제된 직종은 단 1개에 불과한데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전액에 대하여 환수가 이루어진 점,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점, 입소자에 대하여 세탁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고시 제54조가 비례원칙 및 자기책임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호의 위 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는 제54조 제1항에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8조에서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 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위생원 1명(입소자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2)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등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요양급여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수준 저하 방지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에서 규정한 직종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현실상 동일 직종의 다른 종사자나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결원인 종사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로 인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한 종사자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특정 직종과 그 외 나머지 직종의 인력배치 여부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인력배치기준 위반 직종에 한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 사건 고시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특별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 법익의 불균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그 전제조건으로 위생원 등 필요 직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지켜야 할 기본 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단서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 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ㆍ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 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법령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 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등 참조).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 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매개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이러한 예외적 사례들에서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판 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고시 제54조가 헌법상 비례원칙이나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단서규정이 제2023-289호 고시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고시 개정은 정책변경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제2023-289호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과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023-289호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단서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 이 사건 단서규정은 급여비용 가산 산정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종전보다 완화하여 그 급여비용 가산 산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지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요양급여 재정의 기초가 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이해와 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고시의 개정 경위, 제2023-289호 고시의 부칙 제1조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023-289호 고시의 시행일인 2024. 1. 1. 전에는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전에 산정이 이루어진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에 관하여 이 사건 단서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쟁점의 소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제정 당시에는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5.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이하 ‘이 사건 종전 고시’라고 한다)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50조 제2항 제2호에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위생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와 구분하여 ‘주로 세탁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종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는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현재까지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한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위생원의 업무 범위 가)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 59624 판결 참조).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별표’라고 한다)는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7항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가 삭제된 이후에도 위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종전 별표는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도 위생원 배치 여부 및 인원수를 ‘필요수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종전 별표가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면서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위생원의 배치를 재량적인 것에서 ‘정수’ 배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청소ㆍ세탁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줄이고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사이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인 요 양서비스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나) 그 후 이 사건 종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가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개정이유로 “촉탁의 제도 개선 및 필요수 직종 정수화 등을 반영한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 “필요수 정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범위 삭제”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기존부터 정수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법령의 체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라) 이 사건 종전 고시가 위와 같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필요수 정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 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생원의 업무 범위가 변경되었다고 해석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세탁물을 전 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종전 별표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7항의 규정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점까지 합쳐보면,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여전히 ‘주로 세탁업무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생원이 주로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 유나 근거 없이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행정법규를 축소해석하는 것이고, 위생원의 고유 한 업무는 세탁 청소 등 위생 관련 업무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어 세탁업무에서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노동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청소업무에서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노동의 비중은 여전히 높으므로, 위생원이 세탁을 포함한 청소 등 업무까지 수행한 경우에도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인요양시설에서 수행하는 세탁업무’란 수급자의 생활 장소인 생활실에서 나오는 옷 수건 침구 등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기에 돌리고, 세탁이 완료된 빨래를 건조기에 돌리거나 빨래 건 조대에 너는 방법으로 건조하며, 건조된 세탁물을 개서 정리하고, 이를 다시 생활실에 가져다주는 일련의 업무를 뜻하는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배변이나 구토 등으로 오염된 빨래가 수시로 발생한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1명의 위생원이 30~100명의 수급자로부터 나오는 빨래 전부에 관한 세탁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의 세탁업무 특성에 비추어 보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하여 세탁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생원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가 단시 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생원에게 다른 업무까지 맡길 경우 요양보호사가 세탁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수급자의 요양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위생원 수를 ‘정수’로 규정한 이 사건 고시의 취지에 반한다. 또한 장기요양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 이 사건 고시는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바,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그 업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고, 이를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따라서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이유 8쪽 1행부터 9쪽 5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9쪽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 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구 국민건강보험법 (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그 전제조건으로 위생원 등 필요 직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기관은 위생원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6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기관이 이 사건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기관은 감액된 급여비용만 지급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생원 등 필요 직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 았다. 원고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지급받을 수 없었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환수사유로 삼은 K14는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감액했어야 하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이고, K15는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지급받은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중복 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생원이 부재하거나 위생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가 위생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에도 위생원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위생원이 부재하거나 위생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위생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그 시간을 본인 직종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요양보호사가 세탁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위생원 인력의 실제 배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마.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 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항에 따른 처분은 원래대로라 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으로부터 이를 환수하여 원 상회복시키려는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으로서, 재량행위가 아니라 그 징수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위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징수범위에 있어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부당하게 지출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용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 용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훨씬 더 크므로,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 1 0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정선재 오영준 - 1 1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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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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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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