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2024노172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린넨실 창문을 통한 입소자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검사는 원장이 출입문 시정관리와 추락방지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무죄인 원심판결에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평소 린넨실을 잠그도록 관리한 사정과 수납장 이동으로 창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경위 및 창문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사고를 쉽게 예견하기 어렵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론
-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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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 4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4노172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승희(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장덕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정671 판결
판결선고 2025. 5. 1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환자들이 임의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 요양원 2층 린넨실(이하 '이 사건 린넨실'이라 한다) 출입문의 시정관리를 하고, 외부 창문 고정장치 또는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린넨실 왼쪽 창문으로 일부러 몸을 빼 내어 추락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 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증인 I은 '사회복지사가 이 사건 린넨실 문단속 지시를 자주 하고, 요양보호사들과도 서로 린넨실을 잠그고 다니자고 얘기해주는 편이다'라고 진술하였
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들이 이 사건 린넨실을 원칙적으로 잠그고 다니도록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위 증인은 '이 사건 린넨실 창문은 원래 수납장들로 가려져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즈음 린넨실을 목욕실로 변경하기 위해 직원들과 수납장을 린넨실 밖으로 빼내면서 창문이 보이게 된 것이 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린넨실이 잠겨있지 않은 것에 더하여 공교롭게도 수 납장의 이동 때문에 평상시와 달리 창문에 접근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하여 환자들이 창문에서 추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사고 당시 이 사건 린넨실 바닥에서 창틀로 올라선 후 한쪽 발을56cm(세탁물 투입관과 창문의 연결 부분 높이)보다 높게 든 채 세탁물 투입관의 이음새 부분을 손으로 잡고 왼쪽 창문의 24cm 폭을 통하여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창문의 구조나 크기, 위치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린넨실 창문은 환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1>.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은창(재판장) 최한결 정지은
각주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및 증명책임의 부담과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불법행 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 인 제재 (형벌)를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 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참 조). 형사책임의 주 의의무 판단기준은 민사책임의 그것보다 엄격하여야 한다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 4 형 사 부
판결
사건 2024노172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승희(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장덕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정671 판결
판결선고 2025. 5. 1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환자들이 임의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 요양원 2층 린넨실(이하 '이 사건 린넨실'이라 한다) 출입문의 시정관리를 하
고, 외부 창문 고정장치 또는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린넨실 왼쪽 창문으로 일부러 몸을 빼
내어 추락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
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증인 I은 '사회복지사가 이 사건 린넨실 문단속 지시
를 자주 하고, 요양보호사들과도 서로 린넨실을 잠그고 다니자고 얘기해주는 편이다'라고 진술하였
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들이 이 사건 린넨실을 원칙적
으로 잠그고 다니도록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위 증인은 '이 사건 린넨실 창문은 원래 수납장들로 가려져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즈음 린
넨실을 목욕실로 변경하기 위해 직원들과 수납장을 린넨실 밖으로 빼내면서 창문이 보이게 된 것이
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린넨실이 잠겨있지 않은 것에 더하여 공교롭게도 수
납장의 이동 때문에 평상시와 달리 창문에
접근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하여 환자들이 창문에서 추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사고 당시 이 사건 린넨실 바닥에서 창틀로 올라선 후 한쪽 발을56cm(세탁물 투입
관과 창문의 연결 부분 높이)보다 높게 든 채 세탁물 투입관의 이음새 부분을 손으로 잡고 왼쪽 창
문의 24cm 폭을 통하여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창문의 구조나 크기, 위치 등에 비추
어보면 이 사건 린넨실 창문은 환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1>.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은창(재판장) 최한결 정지은
각주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및 증명책임의 부담과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불법행 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
인 제재 (형벌)를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 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참
조). 형사책임의 주 의의무 판단기준은 민사책임의 그것보다 엄격하여야 한다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 여 형사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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