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광주지방법원2024.06.13 선고민사

업무상과실치상

2023고정67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치매 수급자가 요양원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다친 사고에서 검사는 원장에게 출입문·창문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기소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창문 구조와 수급자의 평소 행동에 비추어 해당 탈출 시도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행동이므로 검사의 증거만으로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과 주문에서 무죄 판단 포함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070자 · 3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7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신승희(기소), 조영민, 이해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일도 판결선고 2024. 6. 1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이고 피해자 D(남, 81세)은 치매환자로 2021. 8. 24.경부터 위 요양원에 입원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1:20경 위 요양원 2층 린넨실에서 피해자가 치매가 있어 배회가 심하고 수 시로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것을 그 보호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병원에는 주로 나이든 치매노인들이 입원 중이므로 위 요양원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포함한 환자들이 밖으로 임의로 나가지 못하도록 요양원 내 외부로 통할 수 있는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건물 외부 쪽 창문이 임의로 열리지 않 도록 창문 고정장치 또는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린넨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린넨실 외부 창문 고정장치 등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린넨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외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건물 밖 바닥으로 추 락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척골 간부 골절,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 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치매환자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정도 전인 2021. 8. 24.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 원하였다. 피해자는 입원 당시 체중 49kg, 신장 159cm의 체구였고, 보행은 가능하나 치매로 인 하여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었고, 대소변 후 뒤처리의 어려 움이 있었다. ② 피해자의 입소일인 2021. 8. 24.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9. 2.경까지 의 간호기록 지에는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광주 집에 가야 한다거나 파출소 가야 한다는 이유로 배회하였다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고(2021. 8. 26.자, 2021. 9. 1.자), 1회 가방을 메고 생활실을 다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2021. 8. 30.자), 1회 죽어버려야겠다고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2021. 8. 27.자), 창문 옆에 자주 서있거나 창문 밖으로 몸을 내미는 등 이상 행동이나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는 07:20경부터 E호에서 복도로 나와 배회하기 시작하였고, 복도, F 호, G호 등을 다니다가 11:12경 린넨실로 들어갔으며, 11:20경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④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린넨실은 의복 등 물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요양보호사가 수시로 드나드는 장소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시정되어 있지 않았다. 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린넨실 창문은 2개의 여닫는 창문이 붙어있는데, 바닥에서 116cm 올라 온 곳에 창틀 밑 부분이 있고, 하나의 창문 가로 길이는 67cm, 세로 길이는 141cm이며, 이 사건 요양원 내부에서 창문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 창문 바로 바깥에는 옆에서 보았을 때 'ㅏ'자 모양의 세탁물 투입관이 설치되어 있다. 오른쪽 창문 가장 바깥쪽으로는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세 탁물 투입관에 걸려 위 방충망은 폭7cm 정도만 열린다. 즉 위 린넨실 오른쪽 창문은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왼쪽 창문 바로 바깥에는 'ㅏ'자모양의 세탁물 투입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세탁물 투입관 중 왼쪽 창문에 바로 접 한 연결 부분의 높이가 56cm이고, 위 세탁물 투입관의 'ㅏ'자 부분 중 세로 부분은 창문과 24cm 의 폭을 두고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왼쪽 창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사람이 빠져나가려면 바닥에서 창틀로 올라선 후 한쪽 발을 56cm보다 높게 든 채 위 세탁물투입관의 이음새 부분을 손으로 잡고 위 24cm의 폭을 통하여 빠져나가야 한다. 즉 위린넨실 왼쪽 창문은 위 세탁물 투입관이 장애물 역 할을 하고 있어 일부러 위와 같이하여 위 24cm의 폭으로 몸을 빼내지 않는 이상 이를 통하여 추 락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 즉 일부러 위 ⑤에서 본 것과 같이 하여 위 린넨실 왼쪽 창문의 24cm 폭으로 몸을 빼내는 행동은 위 린넨실 창문의 구조와 피해자의 평소 행태(배회 등)로부터 통상 예견되는 행동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치매환자가 입원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일반적 보통인으로서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용신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