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
2024누1105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8월 30일 B센터와 C센터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일부 취소를 구하며 다투었다.
- 법리판단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조사개시 7일 전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를 인정하며, 이 사건 현지조사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사전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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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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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1105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박동준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2구합105831 판결
변론종결 2025. 6. 19.
판결선고 2025. 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30. 원고에게 한, B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
정 200,993,430원 중 89,7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C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50,721,930원 중 806,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18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2~13행의 "하였으므로"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보조원(운전사)이 부재하거나 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E이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4행 "그러나"부터 제16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T은 '목욕차량을 수리하기 위해단 1회 방문한 E의 얼굴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목욕차량점검관리대장(갑 제5호증)'만으로는 E이 2021. 12. 18. 목욕차량 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설령 E이 실제 위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만으로는 정확한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다른 직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6행의 "없다" 다음에 "(당심 증인 U, V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 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사실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유형물에 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문서의 경우 어떠한 것이라도 증거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일응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다만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만 이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을 뿐인데(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등 참 조), 위 각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자들이 자필로 작성하고 각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정하게 성 립된 것으로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어 그 증거 사용을 부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위 각 사실확인서의 실질적 증거력(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작성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 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 므로 그 기재 내용의 실질적 증거력 또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24면 아래에서 제5행 말미에 "(한편 원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입소자를 50명의 범위까지 수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정원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준은 입소자 수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가 아닌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에 대한 기준으 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7호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 한 경우 정원의 10% 범위까지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는 위 19일까지 8명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었고 위 고시 조항에 따라 4명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비용의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실제 출석 인원에서 위 고시 에 따라 정원 내로 인정되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수를 제외하고 정원 초과 인원을 산출하였으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6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Q이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무원의 행정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Q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업무를 수행한 시간 도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면 해당 주간보호 기관은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에서 정한 인력기준에 의하면 위 보호기관의 이용자가 25명 이상인 경우 사무원을 1명 배치하도록 강제하며 사회복지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위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해당 사무원이 부재하거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다른 직원이 한시적으로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사회복지사인 Q이 약 1년 9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그 본연의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2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 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 · 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 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 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 ·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 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 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 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 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 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 없이 행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원고는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현지조사는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위법한 행정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본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 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전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종사자, 수급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주된 조사방법인데, 이러한 현지조사의 특성 상 현지조사 사실을 미리 통지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서는 관계 자료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관련 자들끼리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고 부당 청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변조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경우에도 위 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원고에게 조사명령서 등을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 및 금산군청은 2022. 6. 20. 이 사건 현지조사를 개시하면서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및 주간보호센터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조사명령서와 장기요양급여 관계자료 에 관한 제출요구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지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전통지에 대한 예외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김동욱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1105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박동준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2구합105831 판결
변론종결 2025. 6. 19.
판결선고 2025. 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30. 원고에게 한, B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
정 200,993,430원 중 89,7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C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50,721,930원 중 806,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문 별지 포함).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18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2~13행의 "하였으므로"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
항에 따라 보조원(운전사)이 부재하거나 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E이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4행 "그러나"부터 제16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T은 '목욕차량을 수리하기 위해단 1회 방문한
E의 얼굴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
빙성에 의심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목욕차량점검관리대장(갑 제5호증)'만으로는 E이
2021. 12. 18. 목욕차량 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설령 E이 실제 위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만으로는 정확한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다른 직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6행의 "없다" 다음에 "(당심 증인 U, V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
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사실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
나,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유형물에 관한 증거
능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문서의 경우 어떠한 것이라도 증거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일응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다만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만
이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을 뿐인데(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등 참
조), 위 각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자들이 자필로 작성하고 각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정하게 성
립된 것으로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어 그 증거 사용을 부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위 각 사실확인서의 실질적 증거력(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작성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 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
므로 그 기재 내용의 실질적 증거력 또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 제1심판결문 제24면 아래에서 제5행 말미에 "(한편 원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입소자를 50명의 범위까지 수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간보
호센터의 정원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준은 입소자 수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
준을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가 아닌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에 대한 기준으
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7호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
한 경우 정원의 10% 범위까지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는 위 19일까지 8명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었고 위 고시 조항에 따라 4명까지는 정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비용의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실제 출석 인원에서 위 고시
에 따라 정원 내로 인정되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수를 제외하고 정원 초과 인원을 산출하였으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6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Q이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무원의
행정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Q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업무를 수행한 시간
도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면 해당 주간보호
기관은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에서 정한 인력기준에
의하면 위 보호기관의 이용자가 25명 이상인 경우 사무원을 1명 배치하도록 강제하며 사회복지사
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위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해당 사무원이 부재하거
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다른 직원이 한시적으로 그 업무의 일부
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사회복지사인 Q이 약 1년 9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그 본연의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2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 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 · 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 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 계인에게 질문
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 ·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
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 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
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 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 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 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 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하고, 다만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제1호)'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 없이 행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원고는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현지조
사는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
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위법한 행정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본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
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
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전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종사자, 수급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주된 조사방법인데, 이러한 현지조사의 특성
상 현지조사 사실을 미리 통지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서는 관계 자료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관련
자들끼리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고 부당 청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변조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경우에도 위
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원고에게 조사명령서 등을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 및 금산군청은 2022. 6. 20. 이 사건 현지조사를 개시하면서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및 주간보호센터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조사명령서와 장기요양급여 관계자료
에 관한 제출요구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지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전
통지에 대한 예외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김동욱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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