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
2022구합10583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충남 금산군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며 2022년 6월 현지조사를 받았고, 피고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였다.
- 법리판단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며, 현장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원고는 사회복지사 근무시간 미충족, 방문상담 기준 위반, 정원 초과 운영,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으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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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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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2구합10583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
대전지방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583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강명구, 구지윤, 송문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조민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3. 14.
판결선고 2024.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30. 원고에게 한, B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200,993,430원 중 89,7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C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50,721,930원 중 806,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 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충남 금산군 D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B센터’(이하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라고 한다)와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C센터’(이하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라고 하고,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와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및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진행경과
1) 충남 금산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22년 수시조사의 일환으로 2022. 6. 20.부터 2022. 6. 23.까지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및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 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금산군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를 지원하였다.
2) 금산군수는 2022.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관련 급여제공기록지 및 장기요양 급여계약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산출장소 회의실에 급여관리대장,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일업무일지, 종사자 업무분 장내역, 출퇴근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위 회의실에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위와 같은 자료 들을 검토하고, 이 사건 각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3) 피고 소속 조사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수급자 방문상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들에게 컴퓨터 화면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 가정 방문 시 RFID 태그가 아닌 직접 입력 방법으로 방문기록을 남긴 내역을 보여주면서 RFID 태그를 찍지 못한 이유,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인지 맞는지 여 부 등을 질의하며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마지막 날인 2022. 6. 23.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직접 입력 방법으로 가정 방문 기록을 남긴 수급자들 중 수급자 사망, 입원, 코로나로 인한 격리 등으로 급여제공시간 내 방문하지 못한 수급자 명단을 추려내어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명단의 수급자를 모두 제외한 후 별지 2 ‘방문상담 기준 위반내역’과 같이 방문상담 관련 위반내역을 확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및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 금산군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및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및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하여 적발한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센터별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에 수기로 밑줄 등을 표시해가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의 내용 중 사회복지사 E의 휴가로 인한 배치가산 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그리고 사회복지사 I 관련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기준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수기로 “인정”이라고 기재하기도 하 였다.
3) 피고는 2022. 6. 23. 이 사건 현지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위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를 기초로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각 위반사항에 관한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확인서 초안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말미에 수기로 “확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잘못 처리 됐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자필 서명하였고,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확인서 초안의 내용을 확인한 후 ‘1. 정원초과기준 위반’, ’2.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3.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각 부분 아래 수기로 “확인하고 인정합니다.”라고, ‘4.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수기로 “의견 제출하겠 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말미에는 “위 확인서를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자필 서명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22. 7. 22.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통보를 하면서, 2022. 8. 10.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22. 8. 8.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200,993,430원과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50,721,930원에 대하여 전산상계를 통한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
인 R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부분
1) 사회복지사 E이 연차유급 휴가 발생 전에 원고의 양해 하에 2021. 12. 16. 근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E은 2021. 12. 18. 목욕차량 부품교체 및 내부수리를 맡긴 것을 포함하여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등 추가근무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이다.
2) 사회복지사 L, M, E, N, O은 실제로 수급자 가정을 매월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도 유지하였으나 외출 및 산책 동행, 목욕지원 등 RFID 태그를 찍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문기록을 직접 입력하였는데, 방문기록 유지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전산으로 작성해야한다는 규정도 없고, 막연히 사회복지사들 이 방문시간을 직접 입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부분
1) 피고는 코로나19 관련 발열체크를 하면서 기록한 이용자명부와 수급자 출석리스트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이용자명부와 출석리스트에 기재된 인원은 실제 이용자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수급자를 모셔 온 보호자, 센터 이용 전 방문 상담자, 이용일자를 착각하여 왔다가 되돌아 간 수급자 등 입출입자들의 명단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사회복지사 Q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피고가 Q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용자 계약 및 청구 등의 행정업무는 월 1, 2회 정도에 불과하다. Q은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이용자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 프로그램 등을 주관하여 매일 1시간씩 제공하였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2)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 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 6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L, Q, N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기준 위반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54조, 제58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면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인력배치기준 초과여부 판단을 위한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한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9. 6. 26. 피고 요양기준실-제 2019-1호 공고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 용한 경우에는 1일 최대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사회복지사 E은 2021. 12. 1. 이 사건 재가센터에 입사하였는데, 아직 연차 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16. 원고의 양해 하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2021년 12월 기준으로 이 사건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2021년 12월 기준 근무시간 184시간, 신고근무시간 185.2시간, 불인정 근무시간 8시간, 인정근무시간 177.2시간).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E이 근무하지 않은 2021. 12. 16.까지 마치 E이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고시 제58조에 따라 가산점수 1.2점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와 관련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1) 이 사건 고시 제68조 제1호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요양보호사 F에 대하여 2020. 5. 4.부터 2020. 6. 17. 기간 동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 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F가 위 미가입 기간 동안 수급자 G에 대하여 제공한 총 19회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90%로 감액 산정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지급받았다.
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기준 위반(방문상담 기준 위반)
(1) 이 사건 고시 제57조에 의하면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 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 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 및 기록하고,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 및 기록하면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이 사건 재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수급자 가정방문 시 RFID 태그를 이용하여 방문기록을 하였는데, 수급자의 외출로 인한 외부 상담 등 RFID 태그를 찍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시작시간과 방문종료시간을 시스템 상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방문기록을 남겼다.
(3) 그런데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재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를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거나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마치 사회복지사들이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처럼 신고하여, 별지 2 ‘방문상담 기준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총 525건의 수급자 가정방문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와 관련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액을 지급받았다.
(가) 사회복지사 I은 2020. 7. 31. J, 2021. 5. 13. K 수급자를 해당 일자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2021년 11월 퇴사 하면서 방문하지 않은 수급자들에 대하여도 방문한 것처럼 직접 입력 방식으로 18건을 등록하였다.
(나) 사회복지사 L는 2019. 8.부터 2022. 4.까지 33개월 동안 수급자 방문 상담 총 262건을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하였으나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처럼 직접 입력 방식으로 등록하였다.
(다) 사회복지사 M은 2020. 4.부터 2022. 4.까지 25개월 동안 수급자 방문 상담 총 106건을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하였으나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처럼 직접 입력 방식으로 등록하였다.
(라) 사회복지사 E은 2022. 1.부터 2022. 4.까지 4개월 동안 수급자 방문 상담 총 7건을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하였으나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처럼 직접 입력 방식으로 등록하였다.
(마) 사회복지사 N은 2019. 8.부터 2022. 4.까지 33개월 동안 수급자 방문 상담 총 95건을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하였으나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처럼 직접 입력 방식으로 등록하였다.
(바) 사회복지사 O은 2019. 8.부터 2020. 3.까지 8개월 동안 수급자 방문 상담 총 35건을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하였으나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처럼 직접 입력 방식으로 등록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원고는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주간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가) 정원 초과 운영으로 인한 정원초과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 2. 18.부터 2021. 8. 23.까지의 기간 중 19일 동안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정원 35명보다 많은 수의 수급자들이 실제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주간센터를 정원 초과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고시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야간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5% 미만의 경우에는 90%, 5% 이상 10% 미만의 경우에는 80%, 10% 이상의 경우에는 70% 감액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원 초과 운영된 위 19일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그 전액을 지급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 제65조에 따라 정원 초과감액이 적용되는 주‧야간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가 정원 초과 운영된 위 19일이 포함된 2021년 2월, 3월, 4월, 5월, 6월, 8월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지급 받았다.
나)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1) 이 사건 고시 제68조 제2호에 의하면 주‧야간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20. 4. 21.부터 2020. 5. 5.까지, 2021. 2. 18., 2021. 2. 22., 2021. 4. 12., 2021. 5. 10.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미가입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90%로 감액 산정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1) 이 사건 고시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야간보호기관이 사회복지사를 인력초과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면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항 ‘인력기준’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Q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2020. 7.부터 2022. 4.까지 22개월 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도, 이용자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근무시간에 이용자 계약 및 청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3) 따라서 Q은 위 근무기간 동안 사회복지사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Q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고에게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지급받았다.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토대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 로 삼은 원고의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및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회복지사 E의 근무시간 부족으로 인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기준 위반 부분
가) 이 사건 고시가 사회복지사 배치에 따라 가산점수를 인정하여 급여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진행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지급을 확보하고 자 하는 데 있으므로 급여비용 가산의 기준이 되는 인력배치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54조, 제58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면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인력배치기준 초과여부 판단을 위한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는 1일 최대 8시간까지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은 2021. 12. 1.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에 입사하였고, 휴가를 갈 당시인 2021. 12. 16.을 기준으로 할 때 입사한 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바, E에게 위 휴가 당시 근로기준법상 허용된 연차 유급휴가는 없
다. 따라서 2021. 12. 16.은 월 기준 근로시간 충족여부 판단 시 E의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E의 2021년 12월 근무시간 185.2시간에서 위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근무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E의 근무시간은 177.2시간으로서 2021년 12월 기준 근무시간 184시간에 미달하게 되므로, 원고는 E에 대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어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이 위 휴가일 이후인 2021. 12. 18. 목욕차량 부품교체 및 내부수리를 맡긴 것을 포함하여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등 추가근무를 하였으므로 추가근무 시간을 포함하면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E이 2021. 12. 18. 수행한 업무는 목욕차량 점검의뢰로서 사회복지사로서 가정방문급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근무시간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급여제공시간 외 방문으로 인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기준 위반 부분
가) 이 사건 고시 제57조에 의하면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 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 및 기록하고,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 및 기록하면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수급자 가정 방문 시 RFID 태그를 이용하여 방문기록을 하였는데, 수급자의 외출로 인한 외부 상담, RFID 태그의 오류 등 RFID 태그를 찍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시작시간과 방문종료시간을 시스템 상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방문기록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I, L, M, E, N, O은 수급자를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거나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한 경우에도 별지 2 ‘방문상담 기준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I 20건, L 262건, M 106건, E 7건, N 95건, O 35건 등 총 525건의 수급자 가정방문과 관련하여 RFID 태그가 아닌 직접 입력 방식으로 방문시간에 관 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피고에게 마치 사회복지사들이 급여제공시간 중에 수급자 가정을 방문한 것처럼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가산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회복지사 L, M, E, N, O의 경우 실제로 수급자 가정을 매월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도 유지하였으나 단지 수급자의 외출 또는 산책 동행, 목욕 현장 지원, RFID 태그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해 RFID 태그를 찍지 못하였을 때에 방문기록을 직접 입력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직접 입력한 방문기록을 모두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은 피고 소속 직원과 면담을 하면서 피고 소속 직원이 정리한 방문기록이 직접 입력된 수급자 내역을 모두 확인한 이후, ‘평소 수급자 방문상담 업무 수행시 RFID 태그 방식으로 방문 상담 업무 기록을 남겨왔으나 RFID 태그 방식으로 방문기록을 남기는 경우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수급자 급여제공시간 내에 방문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수기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피고에게는 급여제공 시간 내에 방문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한 점, 이 사건 현지조사 마지막 날에는 원고가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수급자 사망, 입원, 코로나로 인한 격리 등 사유로 인하여 급여제공시간 내 방문하지 못한 수급자 명단을 추려내어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제출하였고, 별지 2 ‘방문상담 기준 위반내역’은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이의제기를 모두 반영하여 위 명단의 수급자를 모두 제외한 후 방문상담 관련 위반내역을 확정한 것인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의 위반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확인서 초안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말미에 수기로 “확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잘못처리 됐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자필 서명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출력한 리스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거나 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지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위반내역 목록을 확인하지 않고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L, N의 각 증언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직원이 위와 같은 고지를 하였다거나 각 확인서가 그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정원 초과 운영으로 인한 정원초과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 관련
가) 이 사건 고시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야간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5% 미만의 경우에는 90%, 5% 이상 10% 미만의 경우에는 80%, 10% 이상의 경우에는 70% 감액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정원 초과감액이 적용되는 주·야간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나)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2. 18.부터 2021. 8. 23.까지의 기간 중 19일 동안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정원 35명보다 많은 수의 수급자들이 실제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정원 초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정원 초과 운영된 위 19일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그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되어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정원 초과 운영의 근거로 삼은 코로나19 발열체크 이용자명부와 수급자 출석리스트에는 실제 이용자 뿐 아니라 수급자를 모셔 온 보호자, 센터 이용 전 방문 상담자, 이용일자를 착각하여 왔다가 되돌아 간 수 급자 등 입출입자들의 명단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 할 자료를 찾을 수 없
다. 오히려 원고는 2022. 6. 23. 피고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한 위반사항을 정리하여 출력 한 확인서 중 ‘1. 정원초과기준 위반’과 ‘2.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부분 아래 수기로 “확인하고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확인서 말미에는 “위 확인서를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자필 서명하였는바, 그것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Q의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 관련
가) 이 사건 고시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야간보호기관이 사회복지사를 인력초과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면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항 ‘인력기준’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기관의 이 용자가 25명 이상이면 사무원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는 주‧야간보호기관의 이용자가 25명 이상이 되면 이용자 계약, 급여비용 청구 등 행정업무의 양적 부담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무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사회복지사 Q은 2020. 7.부터 2022. 4.까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도 대부분 근무시간에 이용자 계약 및 청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Q은 근무기간 동안 사회복지사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Q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고에게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지급받은 비용은 환수되어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Q이 수행한 행정업무는 Q의 업무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에 부수 하여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S가 복지 프로그램 계획과 진행 등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주로 한 것에 비해, Q은 출석관리, 급여비용 청구 등 행정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유가형 이호영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2구합10583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
대전지방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583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강명구, 구지윤, 송문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조민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3. 14.
판결선고 2024.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30. 원고에게 한, B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200,993,430원 중 89,790원을 초
과하는 부분 및 C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50,721,930원 중 806,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
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충남 금산군 D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B센터’(이하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라고 한다)와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C센터’(이하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라고 하고, 이 사
건 재가복지센터와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및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진행경과
1) 충남 금산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22년 수시조사의 일환으로 2022. 6. 20.부터
2022. 6. 23.까지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및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
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금산군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를 지원하였
다.
2) 금산군수는 2022.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관련 급여제공기록지 및 장기
요양 급여계약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산출장소 회의실에 급여관리대장,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일업무일지, 종사자 업무분
장내역, 출퇴근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위 회의실에서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위와 같은 자료
들을 검토하고, 이 사건 각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3) 피고 소속 조사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수급자 방문상담과 관
련하여, 사회복지사들에게 컴퓨터 화면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 가정 방문 시 RFID 태그가 아닌 직접 입력 방법
으로 방문기록을 남긴 내역을 보여주면서 RFID 태그를 찍지 못한 이유,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인지 맞는지 여
부 등을 질의하며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마지막 날인 2022. 6. 23.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직접 입
력 방법으로 가정 방문 기록을 남긴 수급자들 중 수급자 사망, 입원, 코로나로 인한 격리 등으로 급여제공시간 내 방
문하지 못한 수급자 명단을 추려내어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명단의 수급자를 모두 제외한 후
별지 2 ‘방문상담 기준 위반내역’과 같이 방문상담 관련 위반내역을 확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및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1) 금산군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및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및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하여 적발한 위와 같은 위반사
항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센터별 현지조사 지
원 결과서에 수기로 밑줄 등을 표시해가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현지
조사 지원 결과서의 내용 중 사회복지사 E의 휴가로 인한 배치가산 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그리고
사회복지사 I 관련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기준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수기로 “인정”이라고 기재하기도 하
였다.
3) 피고는 2022. 6. 23. 이 사건 현지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위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를 기초로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각 위반사항에 관한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가복지
센터에 대한 확인서 초안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말미에 수기로 “확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잘못 처리 됐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자필 서명하였고,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확인서 초안의 내용을 확인한 후 ‘1. 정
원초과기준 위반’, ’2.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3.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각 부분
아래 수기로 “확인하고 인정합니다.”라고, ‘4.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수기로 “의견 제출하겠
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말미에는 “위 확인서를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자필 서명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22. 7. 22.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통보를 하면서, 2022. 8. 10.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22. 8. 8.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와 관련하
여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200,993,430원과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피고로
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50,721,930원에 대하여 전산상계를 통한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
인 R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부분
1) 사회복지사 E이 연차유급 휴가 발생 전에 원고의 양해 하에 2021. 12. 16. 근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E은
2021. 12. 18. 목욕차량 부품교체 및 내부수리를 맡긴 것을 포함하여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등 추가근무를 하였으므
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이다.
2) 사회복지사 L, M, E, N, O은 실제로 수급자 가정을 매월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도
유지하였으나 외출 및 산책 동행, 목욕지원 등 RFID 태그를 찍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문기록을 직
접 입력하였는데, 방문기록 유지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전산으로 작성해야한다는 규정도 없고, 막연히 사회복지사들
이 방문시간을 직접 입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부분
1) 피고는 코로나19 관련 발열체크를 하면서 기록한 이용자명부와 수급자 출석리스트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주간
보호센터를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이용자명부와 출석리스트에 기재된 인원은 실제 이용
자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수급자를 모셔 온 보호자, 센터 이용 전 방문 상담자, 이용일자를 착각하여 왔다가 되돌아
간 수급자 등 입출입자들의 명단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가 정원을 초과하
여 운영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사회복지사 Q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피고가 Q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용자 계
약 및 청구 등의 행정업무는 월 1, 2회 정도에 불과하다. Q은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이용자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 프로그램 등을 주관하여 매일 1시간씩 제공하였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
우’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
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2)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
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
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
6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L, Q, N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기준 위반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54조, 제58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
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면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인력배치기준 초과여부 판단을 위한 ‘근
무인원 1인’으로 계산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한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9. 6. 26. 피고 요양기준실-제
2019-1호 공고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
용한 경우에는 1일 최대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사회복지사 E은 2021. 12. 1. 이 사건 재가센터에 입사하였는데, 아직 연차 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2021. 12. 16. 원고의 양해 하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2021년 12월 기준으로 이 사건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2021년 12월 기준 근무시간 184시간, 신고근무시간 185.2시간, 불인정
근무시간 8시간, 인정근무시간 177.2시간).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E이 근무하지 않은 2021. 12. 16.까지 마치 E이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
건 고시 제58조에 따라 가산점수 1.2점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의 방문요양 및 방문
목욕 급여와 관련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1) 이 사건 고시 제68조 제1호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요양보호사 F에 대하여 2020. 5. 4.부터 2020. 6. 17. 기간 동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
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F가 위 미가입 기간 동안 수급자 G에 대하여 제공한 총 19회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하여 급
여비용을 90%로 감액 산정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지급받았다.
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기준 위반(방문상담 기준 위반)
(1) 이 사건 고시 제57조에 의하면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
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 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
제공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 및 기록하고,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
획을 수립 및 기록하면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이 사건 재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수급자 가정방문 시 RFID 태그를 이용하여 방문기록을 하였는데, 수급자
의 외출로 인한 외부 상담 등 RFID 태그를 찍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시작시간과 방문종료시간을
시스템 상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방문기록을 남겼다.
(3) 그런데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재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를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거나 급여제
공시간 외에 방문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마치 사회복지사들이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처럼 신고하여, 별지 2 ‘방
문상담 기준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총 525건의 수급자 가정방문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
여와 관련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액을 지급받았다.
(가) 사회복지사 I은 2020. 7. 31. J, 2021. 5. 13. K 수급자를 해당 일자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2021년 11월 퇴사
하면서 방문하지 않은 수급자들에 대하여도 방문한 것처럼 직접 입력 방식으로 18건을 등록하였다.
(나) 사회복지사 L는 2019. 8.부터 2022. 4.까지 33개월 동안 수급자 방문 상담 총 262건을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하였으나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처럼 직접 입력 방식으로 등록하였다.
(다) 사회복지사 M은 2020. 4.부터 2022. 4.까지 25개월 동안 수급자 방문 상담 총 106건을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하였으나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처럼 직접 입력 방식으로 등록하였다.
(라) 사회복지사 E은 2022. 1.부터 2022. 4.까지 4개월 동안 수급자 방문 상담 총 7건을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하
였으나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처럼 직접 입력 방식으로 등록하였다.
(마) 사회복지사 N은 2019. 8.부터 2022. 4.까지 33개월 동안 수급자 방문 상담 총 95건을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
문하였으나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처럼 직접 입력 방식으로 등록하였다.
(바) 사회복지사 O은 2019. 8.부터 2020. 3.까지 8개월 동안 수급자 방문 상담 총 35건을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
하였으나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처럼 직접 입력 방식으로 등록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원고는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주간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가) 정원 초과 운영으로 인한 정원초과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 2. 18.부터 2021. 8. 23.까지의 기간 중 19일 동안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정원 35명보다 많은 수의 수급자들이 실제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주간센터를 정
원 초과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고시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야간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
당 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5% 미만의 경우에는 90%, 5% 이상 10% 미만의 경우에는 80%, 10%
이상의 경우에는 70% 감액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원 초과 운영된 위 19일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그 전액을 지급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 제65조에 따라 정원 초과감액이 적용되는 주‧야간보호
기관은 해당 월에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가 정원 초과 운영된 위 19일이 포함된 2021년 2월, 3월, 4월, 5월, 6월, 8월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인
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지급 받았다.
나)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1) 이 사건 고시 제68조 제2호에 의하면 주‧야간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20. 4. 21.부터 2020. 5. 5.까지, 2021. 2. 18., 2021. 2. 22., 2021. 4. 12., 2021. 5. 10.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미가
입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90%로 감액 산정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1) 이 사건 고시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야간보호기관이 사회복지사를 인력초과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면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항 ‘인력기준’에 의하면 재
가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
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Q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2020. 7.부터 2022. 4.까지 22개월 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도, 이용자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근무시간에 이용자 계약 및 청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3) 따라서 Q은 위 근무기간 동안 사회복지사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
고는 Q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고에게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지급받았다.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토대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
로 삼은 원고의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및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사실은 넉넉히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회복지사 E의 근무시간 부족으로 인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기준 위반 부분
가) 이 사건 고시가 사회복지사 배치에 따라 가산점수를 인정하여 급여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진행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지급을 확보하고
자 하는 데 있으므로 급여비용 가산의 기준이 되는 인력배치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54조, 제58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
사를 배치하면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인력배치기준 초과여부 판단을 위한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
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고
시 제51조 제4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
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는 1일 최대 8시간까지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은 2021. 12. 1.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에 입사하였고, 휴가를 갈 당시인 2021. 12. 16.을
기준으로 할 때 입사한 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바, E에게 위 휴가 당시 근로기준법상 허용된 연차 유급휴가는 없
다. 따라서 2021. 12. 16.은 월 기준 근로시간 충족여부 판단 시 E의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
게 신고한 E의 2021년 12월 근무시간 185.2시간에서 위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근무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최종적
으로 인정되는 E의 근무시간은 177.2시간으로서 2021년 12월 기준 근무시간 184시간에 미달하게 되므로, 원고는
E에 대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어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이 위 휴가일 이후인 2021. 12. 18. 목욕차량 부품교체 및 내부수리를 맡긴 것을 포함하여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등 추가근무를 하였으므로 추가근무 시간을 포함하면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E이 2021. 12. 18. 수행한 업무는 목욕차량 점검의뢰로서 사회복지사로
서 가정방문급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근무시간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급여제공시간 외 방문으로 인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기준 위반 부분
가) 이 사건 고시 제57조에 의하면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 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 및 기록하고,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
여제공계획을 수립 및 기록하면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수급자 가정 방문 시 RFID 태그를 이용하여 방
문기록을 하였는데, 수급자의 외출로 인한 외부 상담, RFID 태그의 오류 등 RFID 태그를 찍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시작시간과 방문종료시간을 시스템 상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방문기록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I, L, M, E, N, O은 수급자를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거나 급여
제공시간 외에 방문한 경우에도 별지 2 ‘방문상담 기준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I 20건, L 262건, M 106건, E 7건,
N 95건, O 35건 등 총 525건의 수급자 가정방문과 관련하여 RFID 태그가 아닌 직접 입력 방식으로 방문시간에 관
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피고에게 마치 사회복지사들이 급여제공시간 중에 수급자 가정을 방문한 것처럼 신고하여 피
고로부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가산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회복지사 L, M, E, N, O의 경우 실제로 수급자 가정을 매월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급여제
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도 유지하였으나 단지 수급자의 외출 또는 산책 동행, 목욕 현장 지원, RFID 태그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해 RFID 태그를 찍지 못하였을 때에 방문기록을 직접 입력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직접 입력한 방문기
록을 모두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지
조사 당시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은 피고 소속 직원과 면담을 하면서 피고 소속 직원이 정리한 방문
기록이 직접 입력된 수급자 내역을 모두 확인한 이후, ‘평소 수급자 방문상담 업무 수행시 RFID 태그 방식으로 방문
상담 업무 기록을 남겨왔으나 RFID 태그 방식으로 방문기록을 남기는 경우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수급자 급여제공시간 내에 방문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수기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피고에게는 급여
제공 시간 내에 방문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한 점, 이 사건 현지조사 마지막 날에는 원고가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수급자 사망, 입원, 코로나로 인한 격리 등 사유로 인하여 급여제공시간 내 방문하지 못한 수급
자 명단을 추려내어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제출하였고, 별지 2 ‘방문상담 기준 위반내역’은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이의제기를 모두 반영하여 위 명단의 수급자를 모두 제외한 후 방문상담 관련 위반내역을 확정한 것인 점, 원고는 피
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 재가복지센터의 위반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확인서 초안의 내용을 확
인한 후 그 말미에 수기로 “확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잘못처리 됐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자필 서명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출력한 리스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거나 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지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위반
내역 목록을 확인하지 않고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L, N의
각 증언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직원이 위와 같은 고지
를 하였다거나 각 확인서가 그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그 내용의 미비 등으
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의 정원 초과 운영으로 인한 정원초과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 관련
가) 이 사건 고시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야간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5% 미만의 경우에는 90%, 5% 이상 10% 미만의 경우에는 80%, 10%
이상의 경우에는 70% 감액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정원 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주·야간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나)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2. 18.부터 2021. 8. 23.까지의 기간 중 19일 동안 이 사건 주간보호
센터의 정원 35명보다 많은 수의 수급자들이 실제로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주간보
호센터를 정원 초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정원 초과 운영된 위 19일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
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그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되어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정원 초과 운영의 근거로 삼은 코로나19 발열체크 이용자명부와 수급자 출석리스트에는 실
제 이용자 뿐 아니라 수급자를 모셔 온 보호자, 센터 이용 전 방문 상담자, 이용일자를 착각하여 왔다가 되돌아 간 수
급자 등 입출입자들의 명단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 할 자료를 찾을 수 없
다. 오히려 원고는 2022. 6. 23. 피고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한 위반사항을 정리하여 출력
한 확인서 중 ‘1. 정원초과기준 위반’과 ‘2.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부분 아래 수기로 “확인하고 인정합니
다.”라고 기재하였고, 확인서 말미에는 “위 확인서를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자필 서명하였는바, 그것이 원
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Q의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 관련
가) 이 사건 고시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야간보호기관이 사회복지사를 인력초과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면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항 ‘인력기준’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기관의 이
용자가 25명 이상이면 사무원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는 주‧야간보호기관의 이용자가 25명 이상이 되면 이용자
계약, 급여비용 청구 등 행정업무의 양적 부담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
무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사회복지사 Q은 2020. 7.부터 2022. 4.까지 이 사건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도 대부분 근
무시간에 이용자 계약 및 청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Q은 근무기간 동안 사회복
지사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Q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
고에게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지급받은 비용은 환수
되어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Q이 수행한 행정업무는 Q의 업무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에 부수
하여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S가 복지 프로그램 계획과
진행 등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주로 한 것에 비해, Q은 출석관리, 급여비용 청구 등 행정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였
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유가형 이호영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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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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