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및업무정지처분취소
2024누1355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과징금 취소와 업무정지 유지의 제1심판결 뒤 처분청이 두 처분을 업무정지로 변경하자, 원고가 항소심에서 변경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도록 청구를 바꾼 사건이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변경된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만 심판 대상으로 삼아 제1심 이유를 고쳐 인용하였고,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종전 소가 취하되어 그 부분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결론
- 법원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과징금및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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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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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13558 판결
[과징금및업무정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13558 과징금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요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피항소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구합69931 판결
변론종결 2025. 6. 27.
판결선고 2025. 8. 22.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1. 18.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04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9.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소송의 진행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피고가 2022. 11. 29. 원고에게 부과한 구 요양원 관련 989,697,5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이 사건 요양원 관련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한 업무정지 처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 였는데, 피고는 2024. 11. 18. 구 요양원의 위반 내용까지 포함하여 업무정지 일수를 재산정한 후 원고에게 업무정지 104일 처분을 부과하였다<1>.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4. 11. 18.자 업무정지 104일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의 변경을 허가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가 2024. 11. 18.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04일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이다.
2.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 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1, 2행(표는 제외)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본문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과징금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12. 기각되었다.
라. 제1심법원이 구 요양원과 이 사건 요양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권리 · 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처분은 과징금 적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자 피고는 2024. 11. 18. 구 요양원과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조사대상기간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합산한 후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의 비율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과징금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업무정지 104일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7행부터 제17쪽 아래에서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구소는 이 법원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고,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영미 이봉락
1 이 사건 요양원의 위반 내용에 구 요양원의 위반 내용까지 포함하였는데 오히려 업무정지 일수가 줄어든 것은 청문 절차에서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갑 제14호증 참조).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13558 판결
[과징금및업무정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13558 과징금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요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피항소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구합69931 판결
변론종결 2025. 6. 27.
판결선고 2025. 8. 22.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1. 18.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04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9.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소송의 진행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피고가 2022. 11. 29. 원고에게 부과한 구 요양원 관련 989,697,5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이 사건 요양
원 관련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한 업무정지 처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
였는데, 피고는 2024. 11. 18. 구 요양원의 위반 내용까지 포함하여 업무정지 일수를 재산정한 후 원고에게 업무정지
104일 처분을 부과하였다<1>.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4. 11. 18.자 업무정지 104일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의 변경을 허가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가 2024. 11. 18.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04일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이다.
2.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
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1, 2행(표는 제외)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본문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
회에 이 사건 과징금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12. 기각되었다.
라. 제1심법원이 구 요양원과 이 사건 요양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권리 · 의무 관계
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처분은 과징금 적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자 피고는 2024. 11. 18. 구 요양원과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조사대상기간과 장기요양급여비용
을 합산한 후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의 비율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과징금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업무정지
104일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7행부터 제17쪽 아래에서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구소는 이 법원에
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고,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영미 이봉락
1 이 사건 요양원의 위반 내용에 구 요양원의 위반 내용까지 포함하였는데 오히려 업무정지 일수가 줄어든 것은 청문
절차에서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갑 제14호증 참조).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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