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보취소
2024누7159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주식회사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법리판단
-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는 있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고, 현지조사는 구두통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환수처분은 법령상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보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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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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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9. 12. 선고 2024누7159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보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71598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류태희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2구합88200 판결
변론종결 2025. 8. 22.
판결선고 2025. 9.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99,625,0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별지는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이러한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아 피고가 2022.
9. 19.자로 실시한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리 현지조사 관련 사항을 통지할 경우 원고가 사전에 소속 종사자들의 진술을 맞추어 두거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수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그러할 경우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러한 판단은 소속 종사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가 중요 한 장기요양기관 현장조사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원고 공동대표이사들에게 구두로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의 "을 벗어났다"를 "를 벗어났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C이 세차 및 소독 등 차량 관리 업무, 비품 및 식자재 구입을 위한 운전 업무, 응급상황 발생 시 또는 수급자의 입 · 퇴소시간이 정규시간과 상이한 경우 수급자의 이송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차및 소독 등 차량 관리 업무는 3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업무였으며,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면서 운 전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을 제20호증), 원고가 말하는 입 ·퇴소시간이 정규시간과 상이한 경우의 이송업 무라는 것은 간헐적으로 늦게 입소하거나 일찍 퇴소하는 수급자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자를 이송한다는 것이어서 그 성 격상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라기보다는 비정기적이고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텐데, 그와 같은 경우가 C이 근무하는 동안 얼마나 있었으며 실제로 C이 정규시간과 상이한 입·퇴소시간에 이송업무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원(운전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9]가 개정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다수 이용자의 주된 송영 서비스 제공시간에는 출근조차 않는 C이 차량 관리 업무나 응급상황 또는 비정규적인 이송업무만을 수행하였다 한들, 운전면허 소지자일 것을 요구 하는 보조원(운전사)으로서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C이 하였다는 식자재 구입을 위한 운전 업무는 C이 식자재 구입과 그 운반, 조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운전 업무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방보조원 내지 조리원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7,38호증의 각 기재 중 이에 배치되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원고는 식자재 구입을 위한 운전 업무가 조리원 업무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조리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 고 정해져 있으므로, C은 신고한 직종인 보조원(운전사)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의 취지는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한 경우 보조원(운전사)의 업무를 주로 하되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직종의 업무를 '일부'수행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한 경우에 다른 직종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조리원의 업무를 주로 수 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이고,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 장하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조항에 따른 '징수'처분은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 람으로부터 이를 환수하여 원상회복시키려는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으로서, 재량행위가 아니라 그 징수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이를 재량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업무정지,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로서 고의 ·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고의 ·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징수 대상이 된다는 점, ②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반드시 장기요양기관 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도 위 조항에 해당되는 사안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징수는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 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함이 상당한 점, ③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이 구체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위반행위의 경위,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위법의 정도를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사적인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 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차문호 박형준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 9. 12. 선고 2024누7159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보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누71598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류태희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2구합88200 판결
변론종결 2025. 8. 22.
판결선고 2025. 9.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99,625,0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
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 별지는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이러한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아 피고가 2022.
9. 19.자로 실시한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정조사
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리 현지조사 관련 사항을 통지할 경우 원고가 사전에 소속 종사자들의 진술
을 맞추어 두거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수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그러할 경우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러한 판단은 소속 종사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가 중요
한 장기요양기관 현장조사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원고 공동대표이사들에게 구두로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의 "을 벗어났다"를 "를 벗어났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C이 세차 및 소독 등 차량 관리 업무, 비품 및 식자재 구입을 위한 운전 업무, 응급상황 발생 시 또는 수급
자의 입 · 퇴소시간이 정규시간과 상이한 경우 수급자의 이송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차및 소독 등 차량 관리 업무는 3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업무였으며,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면서 운
전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을 제20호증), 원고가 말하는 입 ·퇴소시간이 정규시간과 상이한 경우의 이송업
무라는 것은 간헐적으로 늦게 입소하거나 일찍 퇴소하는 수급자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자를 이송한다는 것이어서 그 성
격상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라기보다는 비정기적이고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텐데, 그와 같은 경우가 C이 근무하는
동안 얼마나 있었으며 실제로 C이 정규시간과 상이한 입·퇴소시간에 이송업무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원(운전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노인복
지법 시행규칙의 [별표9]가 개정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다수 이용자의 주된 송영 서비스 제공시간에는 출근조차
않는 C이 차량 관리 업무나 응급상황 또는 비정규적인 이송업무만을 수행하였다 한들, 운전면허 소지자일 것을 요구
하는 보조원(운전사)으로서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C이 하였다는 식
자재 구입을 위한 운전 업무는 C이 식자재 구입과 그 운반, 조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운전 업
무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방보조원 내지 조리원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7,38호증의 각 기재 중 이에 배치되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원고는 식자재 구입을 위한 운전 업무가 조리원 업무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르
면 조리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
고 정해져 있으므로, C은 신고한 직종인 보조원(운전사)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의 취지는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한 경우 보조원(운전사)의 업무를 주로 하되 그 외에 도
움이 필요한 다른 직종의 업무를 '일부'수행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한 경우에 다른 직종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조리원의 업무를 주로 수
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이고,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
장하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 등을 보태
어 보면, 위 조항에 따른 '징수'처분은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
람으로부터 이를 환수하여 원상회복시키려는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으로서, 재량행위가 아니라 그 징수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이를 재량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업무정지,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로서 고의 ·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고의 ·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징수 대상이 된다는 점, ②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반드시 장기요양기관
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도 위 조항에 해당되는 사안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징수는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
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함이 상당한 점, ③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이 구체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위반행위의 경위, 규모 및 기간 등에 비
추어 그 위법의 정도를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가 입게 되는 사적인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
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차문호 박형준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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