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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5.10.2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5누676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기관 운영 법인이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다른 직종의 업무 보조 특례와 개정 고시의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요양보호사가 세탁 대부분을 맡고 위생원이 이를 일부 보조한 이 사건에는 업무 보조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위헌 요소의 시정으로 볼 수 없는 개정 고시를 시행 전 산정된 가산금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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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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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830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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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4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누676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동국, 석재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7. 선고 2024구합52977 판결 변론종결 2025. 9. 24. 판결선고 2025. 10.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7. 원고에게 한 610,150,3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7쪽 표 아래 1행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이 사건 기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8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이 직종 간 업무 보조를 허용하고 있고 이 사건 기관에서 요 양보호사들은 위생원의 세탁 업무를 제한적으로 일부 보조한 사례가 있었을 뿐이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본문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 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 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위생원이 부재하거나 위생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위생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그 시간을 다른 직원본인 직종의 근무시간으로 인정 한다는 것이므로, 요양보호사가 세탁 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위생원은 요양보호사의 세탁 업무를 일부 보조하는 데에 그쳐 위생원 인력의 실제 배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이, 위생원이 위생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예외적으로 위생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조리원, 사무원, 관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을 넘 어,위생원이 조리원, 사무원, 관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그와 같이 다른 직종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수행한 시간까지 위생원으로서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23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23 개정고시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법령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 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등 참조).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 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경 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 들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 제의 실효성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매개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 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이러한 예외적 사례들에서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 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 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참조). (마) 이 사건 고시 제5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23 개정고시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입법자는 2023 개정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에서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고 규정하였다. 2023 개정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산정하는 경우 2023 개정고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 2023 개정고시는 급여비용 가산 산정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종전보다 완화하여 그 급여비용 가산 산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지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요양급여 재정의 기초가 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이해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023 개정고시의 개정 경위, 위 부칙 제1조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2023 개정고시의 시행일인 2024. 1. 1. 전에는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위 시행일 전에 산정이 이루어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에 관하여 2023 개정고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정선재 박연욱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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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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