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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동부지방법원2026.01.22 선고형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4고단192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방문요양센터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과 수급자 가정방문 실적을 허위로 등록하여 배치 가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요양서비스를 받는 수급자와 달리 가산금 교부자인 공단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므로 해당 가산금은 간접보조금이고, 허위 근무·방문 기록에 따른 가산금 청구는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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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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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867자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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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고단1929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2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재현(기소), 한재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배연진, 유상은 판결선고 2026. 1.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라 한다)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 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급여를 제공 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만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 2015. 11. 25. 전부개정된 것)는 장기요양기관 중 수급자 수 15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 이상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시간 중에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의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 한 경우에 (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해 급여비용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7조 제1항)<1>,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방문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영하여 가산점수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여부 및 근무시간을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20. 7. 8.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에 있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만 한다)의 대표 및 시설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회복지사 D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등)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인력을 배 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고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 건복지부공고 제2014-249호,2014. 10. 6. 개정)에 따라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인원수는 가산 산정의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에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센터의 사회복지사인 D는 2015. 5.부터 2017. 3.까지 사이에 월 1~2회 출근하여 1일 4시간 정도 사무보조 업무를 하였고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매월 기준 근무시간<2>을 충족한 것처럼 피해자의 인터넷 전산시스템(롱텀케어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급자에게 가정 방문상담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D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를 허위 로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가산금(급여비용 외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비용: 방문요양 추가 업무수행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1,446,38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16,434,61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회복지사 E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이 사건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3호, 2015. 12. 24. 개정된 것)는 급여비용중 '사회복지사배치 가산'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제57조(사회복지사배치 가산) 제1항에서 수급자 수 15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 이상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시간 중에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의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사회복지사배치 가산 금액 등) 제2항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수의 8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사회복지사 1인당 0.6점의 가산점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센터의 사회복지사인 E는 2016. 1.부터 2016. 12.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 근처인 서울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하고 다른 수급자를 방문한 사실이 없어 수급자 수의 8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한 사실 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E 로 하여금 E가 수급자 전원을 방문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 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가산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1,429,73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합계 18,444,38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1.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기관별) 1. 각 사실확인서 1. 문답서 1.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 내역서(지역별 수급자 방문) 1.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각 사회복지사별 관련 범행을 포괄하여<3>), 각 구 형법(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각 사회복지사별 관련 범행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회복지사별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법한 현지조사에 기초한 위법수집증거 이 사건 수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현지조사에 기초하여 개시, 진행된 것으로서 위 현지조사를 기초로 수집, 파생된 이 사건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가산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은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부여될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가산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배치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수행, 제공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반대급부'인 급여비용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조금법상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부여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사회복지사 E 관련 청구는 거짓 청구 및 기망에 해당하지 않음 사회복지사 E는 적어도 노원구, 강남구 소재 수급자들에 대한 방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가산금 청구 요건인 사회복지사의 월 1회 '수급자수의 80% 이상' 가정 방문을 충족한 것이어서, 거짓 신청 등에 의하여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2. 판 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및 M<4>의 전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 복 경과, 그들이 근무자나 수급자 등 관계자들에게 요청하였던 진술의 내용과 맥락, 그들이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확 보한 진술의 내용,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관계자들의 진술 경위와 실제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피고인 및 M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사회복지사의 실제 근무 여부, 방문 업무 수행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또 는 왜곡된 진술에 관한 사전 모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단서 제1호에 규정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서면 사전통지 없이 진행될 필요성이 충분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사전통지절차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센터가 2020. 7. 8.자로 폐업되었으나, 이는 사무실 임차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피고인이 다른 지역에서 같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폐업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후에 실제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장기요양기관을 개설, 운영하여 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폐업이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현지조사에 기초하여 진행된 수사 및 그 과정에서 획득, 파생된 이 사건 증거들을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가산금은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부여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2조는 '보조금'에 대해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5>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호), '간접보조금'에 대해서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호). 그렇다면 위 조항의 문언상 보조금 내지 간접보조금은 그 교부자인 '국가'(보조금)또는 '국가 외의 자'(간접보조금)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상당한 반대급부는 보조금의 '교부자'를 기준으로 이들이 '반대급부를 받는지'에 따라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급여비용을 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급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하는 급부(요양급여)를 받는 주체는 수급자일뿐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교부하는 급여비용은 교부자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보조금법상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보조금법의 입법목적상으로도 보조금 수령자가 '수급자에게' 보조금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해당 보조금을 보조금법상의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 등 공적 예산에 의하여 편성, 집행되는 보조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현저하게 축소되고, 보조금 수령자와 수급자 사이의 통모 내지 도적적 해이에 대해서 규제, 관리할 법률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회복지사 E 관련 청구는 거짓 청구 및 기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사 E가 2016. 1.부터 2016. 12.까지 근무기간 중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거주 수급자외에는 다른 지역 수급자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넉넉 하게 증명되고, 나아가 청구 내역상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거주 수급자만으로는<6>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요건인 '수급자 수의 80% 이상'의 가정 방문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청구는 보조금법상의 거짓 청구에 해당함과 동시에 보가산금 청구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의 부정 수급은 예산 자체의 손실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사업의 왜곡된 운영과 이로 인한 지원의 불균형 등으로 말미암아 보조금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로도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증거가 비교적 분명해 보임에도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사실관 계를 다투며 거짓 신청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다. 다만 피고인이 수령한 가산금이 모두 환수처리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인건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대응은 형사처벌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 자격에 대한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이해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급여제공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급여제공과 관련한 인력배치의 가산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수급자들로부터 수급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나 민원이 있었다는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용

별지

1 위 전부개정 전에는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하여, 수급자수 15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보건복지 부 고시(제2014-97호, 2014. 6. 26. 전부개정된 것) 제4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제5절 급여비용의 가산 기준 1. 인력 추가배치 가산 나.목]. 2 가산금을 청구하기 위한 월별 기준 근무시간 충족을 위해서는 월별 근무시간으로 1일 8시간(주 말, 공휴일 제외)을 근무하여야 함 3 각 최종 청구 및 지급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4 피고인의 배우자로 이 사건 센터와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형태의 요양기관(I센터)을 운영하여 왔 고, 각 기관이 사실상 업무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어 이 사건 센터의 업무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6 한편 이 사건 센터의 위치(서울 송파구 B)에 비추어 보면, 수급자를 대부분 도보로 방문하였던 사회복지사 E가 광진구나 강동구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사무실에서 도보로 방문하였을 가능성도 매 우 낮아 보인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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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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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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