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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부산고등법원2026.02.04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5누247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조리원·운전사 배치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조리원 관련 부분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된 사건이다.
법리판단
환송 후 항소심은 일부 급식 위탁만으로 배치 면제를 배제할 수 없고 일요일 자체 급식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지만, 조리원 없이 운전사에게 정기적으로 밥을 짓게 한 이 사건 운영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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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135자 ·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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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산고등법원 제 4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누247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협동조합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구합23921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누2179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 변론종결 2026. 1. 14. 판결선고 2026. 2.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601,000,510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각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급여비용과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2022. 9. 30.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합계 601,000,510원에 대한 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자 제1심법 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환송 전 판결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보조원(운전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나,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위반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468,834,6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468,834,642원 부분은 환송판결로 분리·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 · 환송된 부분, 즉 이 사건 처분 중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사유에 대한468,834,6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이라 한다) 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표' 아래에서 3행의 '사회복사'를 '사회복지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실체적 위법성 조리원을 두지 않고 급식 위탁을 할 경우 전량위탁이 원칙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불과하 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는 급식을 전량위탁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 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력 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의 급식을 전량위탁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급식을 전량위탁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요양기관은 입소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점심 식사를 업체에 위탁하였고, 일요일에 지급한 점심 식사 또한 위탁업체가 제공한 것이다. 그렇다 면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급식을 전량위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조리원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노인복지법 제3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 목은 '주 ·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조리원을 1명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목의 비고 중 제7호 (가)목은, '위와 같은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과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장 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2. 9.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위와 같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 하여 운영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감액하고 인력추가배치 등 가산을 적용하지 않도 록 규정하고 있다(제48조, 제54조 제1항 및 제3항, 제66조 제1항). 한편 같은 고시 제49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라고, 제51조 제1항 본문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기관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주 ·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주 · 야간보호기관'이라 한다)인 이 사건 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식 중 일부만을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고 나머지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한 것을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 다. 나) 조리원은 주 · 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며,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8시간'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주 · 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을 위 탁한 주 · 야간보호기관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 · 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 ·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전부 위탁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주· 야간보호기관이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예외 없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수급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 위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제도의 취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반하는지 여부도 감안하여야 한다.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이 조리원으로 신고된 종사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문제 되는 기간 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급자에게 제공될 급식 식단 중 '밥'을 위탁공급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일요일 점심 식사 전부를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먼저 일요일 점심 식사가 위탁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요양기관이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조리원이 부재하는 예외적인 경우 다른 직원이 그 업무 중 일부만을 수행하는 것은 가 능하다(같은 조 제2항). 이 사건 요양기관에 조리원이 배치된 경우,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에 따라 월 기준 근무시간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공휴일인 일요일에 조리원이 부재하여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그러므로 급식을 위탁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될 급식 식단 중 일부인 '밥'을 위탁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인 D로 하여금수급자에게 정기적 · 계속적으로 제공하게 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급식을 위탁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이 주· 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 · 야간보호기관이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이 정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조리원을 채용하고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탁한 경우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이와 달리 조리원이 아닌 급식 관련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직원만을 두고, 해당 직원이 수 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탁한 경우에는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앞서 살핀 이 사건 고시의 각 규정은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전문 종사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인력배치기준 제도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에게 수급자에 대한 직접적 인 돌봄과 요양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여 업무능력의 고취 및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인력배치기준의 충족 여부를 가리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한 검증을 곤란하게 하며,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더할 뿐이기 때문이다. 라)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원고의 급식 위탁이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문제되는 기간 전부에 관하여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급여비용과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은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박병주 장윤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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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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