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5누818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9월 12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로 재량권 행사가 제한되며, 설령 재량행위라도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익상 필요가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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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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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누818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혜원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8. 선고 2023구합87785 판결
변론종결 2026. 1. 22.
판결선고 2026. 2.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2.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6,250,020원의 환
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별지와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5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징수범위에는 재량권이 존재함에도 피고는 이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어떠한 재량권도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인 건비 등으로 전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 중하여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10면 5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고려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 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인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수처분은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으로부터 이를 환수하여 원상회복 시키려는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처분은 재량행위 가 아니라 그 징수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수처분 역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 정하여 문언 자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할 부당이득 금액을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와는 문언상 차 이가 있다. 아울러 국회는 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 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로 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처분은 기속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설령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재량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징수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함이 상당한 점, ② 원고의 위반행위는 인지 활동형 서비스기준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6,250,020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데,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③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 ·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가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교해 낮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누818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혜원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8. 선고 2023구합87785 판결
변론종결 2026. 1. 22.
판결선고 2026. 2.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2.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6,250,020원의 환
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별지와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5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징수범위에는 재량권이 존재함에도 피고는 이를 기속
행위로 오인하여 어떠한 재량권도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인
건비 등으로 전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
중하여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10면 5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
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
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고려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
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
게 효율적이고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인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
호에 따른 환수처분은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으로부터 이를 환수하여 원상회복 시키려는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처분은 재량행위
가 아니라 그 징수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
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
른 환수처분 역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
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
정하여 문언 자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할 부당이득 금액을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와는 문언상 차
이가 있다. 아울러 국회는 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
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을 징수한다."로 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
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처분은 기속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설령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재량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3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장
기요양급여비용의 징수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데 그 취
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함이 상당한 점, ② 원고의 위반행위는 인지
활동형 서비스기준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6,250,020원
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데,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③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을 엄격하게 통제 ·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가 입게 되
는 개인적 불이익에 비교해 낮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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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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