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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6.04.23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25누632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급식의 일부만 외부 위탁하고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 요양보호사들이 급식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급식 일부만 위탁한 점, 요양보호사들이 본연 업무 외 급식 업무를 수행한 점, 급식의 양과 질이 조리원 배치와 동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부당청구로 판단하였고,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1,171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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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누6327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9 - 3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5누632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준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3구합64720 판결 변론종결 2026. 3. 19. 판결선고 2026. 4.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5. 원고에게 한 265,339,9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59,855,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약어와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9줄의 "합니다"를 "한다"로 고친다. ○ 3쪽 5줄의 "을 제4호증의"를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 4쪽 2줄의 "개정후 고시"를 "개정 후 고시"로 고친다. ○ 4쪽 7줄부터 8쪽 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은 '주 · 야간보호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조리원을 1명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목의 비고 중 제7호 가목은, '위와 같은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과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0. 7. 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위와 같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감액하 고 인력추가배치 등 가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8조, 제54조 제1항및 제3항, 제66조 제1항). 급식을 위탁한 주 · 야간보호기관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 · 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 ·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전부 위탁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주 · 야간보호기관이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예외 없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 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수급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위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제도의 취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반하는지 여부도 감안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 46361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인 2023. 2. 17.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받고, 그 하단에 "위 내 용을 설명 받고 인지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 및 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들 이 진술한 내용 가운데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0. 4.경부터 2022. 3.경까지 급식의 일부만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관에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관이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 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기관이 2020. 4.경부터 2022. 3.경까지 조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반찬, 국 등 부식만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을 뿐 '밥'은 위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관 내에서 직접 취사하여 제공하였다는 점은 원고 역시도 인정하고 있고,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종사자들도 '이 사건 기관이 반찬과 국만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고 밥은 위탁하지 않았으며, 요양보호사들이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밥을 짓는 업무를 담 당하였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관이 급식의 일부만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던 이 상, 이를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 ·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평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급식 관련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지 않는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직접 쌀을 씻고 밥을 지어 제공하고 설거지까지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요양보호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시간에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입소자들에 대한 돌봄 공백 등이 초래될 수 있고, 이는 취사행위나 설거지 등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취 사행위 등이 급식 관련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관의 종사자들은 '요양보호사 1~2명이 매일 오전 10~11시에밥과 배식을 준비했고, 오후 3시에도 조리실에서 밥과 배식을 준비했다(30분 소요)'(G), '조리실에서 10시 5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설거지까지 하고 나 왔다. 오후 조리시간은 3시 40분부터 4시 20분까지였고 어르신들 송영(배웅) 다녀온 후 4시 40분부터 5시 15분까지 식사 뒷정리를 했다'(J), '조리에 소요된 시간은 쌀 씻고 간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오후에도 2시간 정도 주방에서 일하였다. 식당 일과 어르신들 케어를 병행하느라 체력적으로 힘든 하루 일과였다. 여섯 명이 두 명씩 돌아가니3일에 한 번 정도는 밥을 했다'(N), '11시부터 12시까지 점심 준비를 하였고, 12시 반부터 1시까지 뒷정리와 설거지를 하였다. 4시부터 저녁 준비를 하였고, 4시 반부터 저녁 식사를 하였으며, 정리하고 나면 5 시 반이 된다'(O)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이 수행한 급식 관련 업무의 양이나 빈도가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이 '밥 짓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고, 정규 근무시간 이전에 밥 짓기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어르신들의 돌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으며, 식사 후 사용한 식기류를 위탁업체에서 수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기관 내에서는 별도로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갑 제15, 22 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에게서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 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962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 및 전화문답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 및 전화문답서에 비해 높은 신빙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라) 아울러 급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인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종사자들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담당 하며 부수적으로 요양기관 내에서 밥을 지을 경우, 비록 밥을 제외한 나머지 국 및 반찬 등을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 속된 외부 위탁업체로부터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생 및 영양상태, 식사의 양과 품질 등 측면에서 밥을 포함한 전 체적인 식사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입소자들에게 제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관의 사무원 G('업체에서 배달된 급식은 양이 부족하여 소량의 식사로 어르신과 종사자가 불만이 있었다'), 요양보호사 K('외부 업체에서 배달된 급식이 이 사건 기관의 실제 인원에 비해 적어서 어르신과 종사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L, M 어르신이 나가시게 된 이유도 센터에서 밥을 하다 보니 누룽지가섞여 들어가서 불만이 있었다')의 진술에 따르더라 도,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들에게 제공된 급식의 양과 품질이 이 사건 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것과 규범적 ·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피고 직원에게 위탁급식 및 조리원 업무 범위에 관하여 유선으로 문의하여 '요양보호사가 잠깐씩 밥을 조리하는 등 부분적으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 를 신뢰하여 급식의 일부만을 위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및 지급 ·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해당 직원의 답변을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답변만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지급과 비용청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이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조리원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관이 급식의 일부만을 위탁하고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급식 관련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급식제공을 외부기 관에 위탁하여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이 사건 기관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 어볼 때 이 사건 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당번을 정하여 밥을 짓거나 설거지를 한 것이 급식 관련 업무의 일부만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인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기관은 급식을 위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 한 것처럼 감액하지 않은 급여비용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 8쪽 14줄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4]"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관련 [별표 9]"로 고친다. ○ 9쪽 7줄의 "있는 점"을 "있고, 개정 후 고시는 그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4. 1. 1.로 정하는 것 외에 소급적용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으로 고친다. ○ 9쪽 10줄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재처분이 아니라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므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 ○ 12쪽 16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14쪽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전에 완성되거나 종결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 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지조사 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서면통지 없이 당일 갑작스럽게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현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17조 제1항 본문),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개시 7일 전 조사대상자인 원고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현지조사는 인력배치기준 준수 여부 및 비용청구의 적법 · 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 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으로서, 그 특성상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내부의 관련서류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목적의 현지조사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경우 조사대상기관이 관 계인들로 하여금 진술을 맞추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닉 · 변경 · 폐기하는 등으로 조사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무렵 요양보호사 J, N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기관이 밥의 조리도 외부에 위탁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현지조사 와 관련하여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원고나 관계자들의 의견 진술권 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위법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 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관은 수급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실시하는 정기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획득한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고시가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 · 형식과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 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고려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등 참조). 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 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인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은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 아간 사람에게서 이를 환수하여 원상회복시키려는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그 징수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정 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징수 범위와 관련하여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는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함이 타당 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기관에 조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식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위반행위의 경위,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 · 관리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용상 투명 성을 확보하려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홍지영 김동완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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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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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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