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장
제2조 정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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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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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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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2015구합51576 원고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__시에서 2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4년 11월 19일 원고에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9,593,840원의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전문 자격을 갖추고 실제 요양보호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조리 업무를 주로 한 직원은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고, 조리실 공동사용은 허용되지 않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7구합88138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속초시 B에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며, 피고는 2017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014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0,404,3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방문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가정 등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되어야 하나,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정 외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시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
- 결론
- 피고가 2017년 12월 1일 원고에 대해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6,140,71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사기
2019고단428 주문에서 무죄 판단 포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시설의 공동대표와 시설장은 다른 시설 업무를 겸하여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였음에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시설장의 상근을 시설 내 내근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외부 활동이 다른 시설장 겸직이나 본래 업무의 현저한 태만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없으며, 가산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채무부존재확인
2022가단72345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피고는 이 요양원에 입소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서 2021년 8월 24일 침대에서 스스로 내려오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후 약 2시간이 지나서야 요양보호사들이 발견하였다.
- 법리판단
- 요양원 운영자인 원고는 입소자의 낙상사고 등 위험을 예견하고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사고 당시 침대 가장자리 줄의 불안정과 사고 후 늦은 발견으로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고령과 치매 등 상태를 고려해 원고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998,862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