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장
제24조 가족요양비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의 가족요양비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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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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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족요양비)
제24조(가족요양비)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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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9구합54672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충북 음성군에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8년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를 확인하여 2019년 환수처분을 하였으며, 일부 처분은 불기소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다.
- 법리판단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숙박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원고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19구합71004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자는 겸직 조리원을 인력 가산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받은 4,459,880원의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당시 고시상 겸직 조리원을 가산 인원에 포함할 수 없고 관련 규정을 몰랐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당시 적용 법률상 환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구합84904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 사실관계
- 같은 장소의 주야간보호 법인기관과 방문요양·방문목욕 개인기관 운영자들이 시설장 겸직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공백을 이유로 한 각각의 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설립 주체의 법인격이 달라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에 지장 없이 운영된 이 사건 시설에는 시설장 겸직 특례가 적용되고, 보험사의 착오로 조기 해지 처리된 기간도 실제 보상이 가능하여 보험 미가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 법인에 대한 321,153,150원과 원고 개인에 대한 177,663,660원의 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를 모두 취소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3누42685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인과 개인에게 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이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가 같은 건물에 병설된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들에 적용되고, 겸직으로 인한 사업 지장이나 월 기준 근무시간 미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항소심은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공단에게 부담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