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5장
제29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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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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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및 제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8. 12. 11.]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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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등
2017구합74153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 운영 법인은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직원들의 조리 전담 등 부당청구를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96,408,560원 환수처분을, 시장으로부터 82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이 판결에서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조사자료에 따라 조리만 담당한 직원들을 요양보호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조리 전담을 허용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나 업무정지의 재량권 남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 결론
- 법원은 운영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업무정지처분취소
2017구단11553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업무시간을 과다 산정하여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현지조사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원고가 요양보호사 업무시간을 실제보다 과다 산정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고,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업무정지처분취소
2018구합54518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강화군 B에 노인장기요양기관 C를 운영하며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 24,676,49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간호조무사 D의 근무시간이 기준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사실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급여비용 전액 청구는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과 공익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업무정지처분취소
2019구합5187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운영자는 선사용 휴가를 근무시간에 넣고 주간보호 수급자의 요양원 숙박으로 발생한 정원 초과 등을 반영하지 않은 급여 청구에 대해 업무정지를 받자 처분 사유와 제재의 적정성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청주지방법원은 연차 선사용 자체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법정 연차휴가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급여 산정상 근무시간에 넣을 수 없고, 업무일지로 정원 초과가 인정되며 반복된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