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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5장

제29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의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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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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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및 제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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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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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08.1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등

2017구합74153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 법인은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직원들의 조리 전담 등 부당청구를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96,408,560원 환수처분을, 시장으로부터 82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투었다.
법리판단
이 판결에서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조사자료에 따라 조리만 담당한 직원들을 요양보호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조리 전담을 허용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나 업무정지의 재량권 남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법원은 운영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08.17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17구단11553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업무시간을 과다 산정하여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현지조사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원고가 요양보호사 업무시간을 실제보다 과다 산정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고,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천지방법원2019.08.22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18구합54518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강화군 B에 노인장기요양기관 C를 운영하며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 24,676,49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간호조무사 D의 근무시간이 기준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사실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급여비용 전액 청구는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과 공익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05.20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19구합5187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운영자는 선사용 휴가를 근무시간에 넣고 주간보호 수급자의 요양원 숙박으로 발생한 정원 초과 등을 반영하지 않은 급여 청구에 대해 업무정지를 받자 처분 사유와 제재의 적정성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청주지방법원은 연차 선사용 자체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법정 연차휴가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급여 산정상 근무시간에 넣을 수 없고, 업무일지로 정원 초과가 인정되며 반복된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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