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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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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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3. 17., 2015. 12. 29.>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 2018. 12. 11., 2021. 12. 21.>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
⑦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7., 2013. 8. 13.>
[제목개정 2013. 8. 13.]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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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14구합1494 원고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_B_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_C_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3인 근무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 청구하고, 4인 근무로 5% 가산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는 현지조사로 이를 확인하여 환수처분하였다.
- 법리판단
- 근로계약서, 인력변경신고, 국민연금 신고 등은 부당청구를 위한 자료로 보이고, _C_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언과 자필확인서가 신빙성 있으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청구에 해당하여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15누53178 항소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_C_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야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에는 근무 여부에 대한 불확실한 내용이 많고, _C_ 본인도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 법리판단
- 증거들을 종합하면 _C_가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5구합8237 원고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설립된 법인으로 _B_, _C_, _D_센터를 운영하며, 피고는 2015년 7월 9일 부당·착오 청구를 이유로 각 기관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 사건 고시의 감산 규정은 위임 범위 내이며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18구합22717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양로원·요양원·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은 신고하지 않은 통합 조리실 사용과 신고 직종에 맞지 않는 직원 배치 등을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각 기관 조리원이 정상적으로 일했다며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대구지방법원은 시설·인력 변경신고 의무가 이미 존재하여 미신고 통합 조리실에 배치한 인력을 적법한 배치로 볼 수 없고, 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확인서 등에 따라 신고 직종과 실제 업무가 달랐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구지방법원은 운영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