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해설 원문 보기 (새 창)

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3. 17., 2015. 12. 29.>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 2018. 12. 11., 2021. 12. 21.>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 ⑦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7., 2013. 8. 13.> [제목개정 2013. 8. 13.]
연결된 법령 전체 읽기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07.14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14구합1494 원고패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_B_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_C_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3인 근무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 청구하고, 4인 근무로 5% 가산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는 현지조사로 이를 확인하여 환수처분하였다.
법리판단
근로계약서, 인력변경신고, 국민연금 신고 등은 부당청구를 위한 자료로 보이고, _C_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언과 자필확인서가 신빙성 있으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청구에 해당하여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16.04.0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15누53178 항소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_C_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야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에는 근무 여부에 대한 불확실한 내용이 많고, _C_ 본인도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법리판단
증거들을 종합하면 _C_가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서울행정법원2016.04.2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5구합8237 원고패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 설립된 법인으로 _B_, _C_, _D_센터를 운영하며, 피고는 2015년 7월 9일 부당·착오 청구를 이유로 각 기관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 사건 고시의 감산 규정은 위임 범위 내이며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구지방법원2018.12.1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18구합22717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양로원·요양원·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은 신고하지 않은 통합 조리실 사용과 신고 직종에 맞지 않는 직원 배치 등을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각 기관 조리원이 정상적으로 일했다며 다투었다.
법리판단
대구지방법원은 시설·인력 변경신고 의무가 이미 존재하여 미신고 통합 조리실에 배치한 인력을 적법한 배치로 볼 수 없고, 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확인서 등에 따라 신고 직종과 실제 업무가 달랐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구지방법원은 운영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제35조로 판례 검색
← 법령 해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