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5조의5 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의 보험 가입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해설 원문 보기 (새 창)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배상(기)
2018가단5228793 원고일부승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시설 입소자가 구토 후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공단에 돌봄과 의료조치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구토 후 기도폐색 위험을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되 응급이송 과정의 과실은 증명되지 않았고, 입소자의 고령과 건강상태 및 예측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책임을 40%로 제한하였다.
- 결론
- 법원은 공단이 원고들에게 각 7,983,2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2구합55576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장기요양급여기관을 운영하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현지조사를 받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를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초과 여부 판단은 월별 입소자 수가 아닌 일자별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월별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보았고,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 부정산정 사실도 인정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2022구합58643 일부 인용·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장기요양센터 운영자가 수급자 전원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며, 공단의 30,064,460원 환수처분 중 보험 가입기준 위반 부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보험회사의 회신에 따라 입소정원 21명 전원에 대한 보장이 인정되고, 보험료 산출기초와 실제 보장 범위는 별개이므로 보험 가입기준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센터에 대한 30,064,460원 환수처분 중 226,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2구합72304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방문요양센터 운영자가 실제 급여 제공과 사회복지사 방문·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에 따른 환수처분을 받자, 신고한 서비스와 방문 업무를 수행했고 보험에도 가입했다고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부풀린 방문요양과 사회복지사 방문요건 미충족을 인정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실제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보험기간 소급 변경만으로 미가입 기간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