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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7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의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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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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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13., 2018. 12. 1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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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08.09 선고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20구단6431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폐업 후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와 본인부담금 감면·수급자 유인 등이 적발되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자, 폐업 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근거와 본인부담금 감면 사유 등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보호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인정하고, 구법의 위임을 받은 고시에 따라 이미 폐업하여 업무정지가 실효성 없는 기관에도 유효한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08.11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등 취소

2020구합12667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사실관계
여러 요양시설과 재가기관 운영자는 실제 이용시설과 신고 직종 불일치, 간호조무사 겸직 등에 따른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자, 처분사유와 행정청의 겸직 승인에 대한 신뢰 및 제재 산정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광주지방법원은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승인받은 겸직을 제재한 부분은 신뢰보호에 반하고 일부 과징금은 감액된 부당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며, 재량처분의 적정 수준을 법원이 대신 정할 수 없어 해당 처분들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광주지방법원은 각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06.19 선고행정

과징금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2023구합69931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직변경 전후 시설의 인력배치 등 위반을 이유로 시장으로부터 과징금 989,697,500원과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위생원으로 신고한 직원이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한 부분 등 처분사유는 인정했지만, 조직변경 전후 동일한 법인이 유지되어 폐업으로 업무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전제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과징금 989,697,5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5.08.27 선고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24구단6316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폐업한 요양센터 운영자가 부당급여 환수소송의 확정 후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자, 별도 청문·의견제출 절차 누락과 과징금 산정상 재량권 불행사 등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기존 청문과 재판으로 부정수급 사실·금액이 확정되어 다시 청문할 필요가 없고, 미제공 서비스에 대한 반복적 거짓 청구는 감경제외사유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에 재량권 불행사나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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