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7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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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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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13., 2018. 12. 1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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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20구단6431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폐업 후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와 본인부담금 감면·수급자 유인 등이 적발되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자, 폐업 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근거와 본인부담금 감면 사유 등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의정부지방법원은 보호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인정하고, 구법의 위임을 받은 고시에 따라 이미 폐업하여 업무정지가 실효성 없는 기관에도 유효한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업무정지처분등 취소
2020구합12667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여러 요양시설과 재가기관 운영자는 실제 이용시설과 신고 직종 불일치, 간호조무사 겸직 등에 따른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자, 처분사유와 행정청의 겸직 승인에 대한 신뢰 및 제재 산정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광주지방법원은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승인받은 겸직을 제재한 부분은 신뢰보호에 반하고 일부 과징금은 감액된 부당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며, 재량처분의 적정 수준을 법원이 대신 정할 수 없어 해당 처분들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광주지방법원은 각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과징금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2023구합69931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직변경 전후 시설의 인력배치 등 위반을 이유로 시장으로부터 과징금 989,697,500원과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위생원으로 신고한 직원이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한 부분 등 처분사유는 인정했지만, 조직변경 전후 동일한 법인이 유지되어 폐업으로 업무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전제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과징금 989,697,5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24구단6316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폐업한 요양센터 운영자가 부당급여 환수소송의 확정 후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자, 별도 청문·의견제출 절차 누락과 과징금 산정상 재량권 불행사 등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의정부지방법원은 기존 청문과 재판으로 부정수급 사실·금액이 확정되어 다시 청문할 필요가 없고, 미제공 서비스에 대한 반복적 거짓 청구는 감경제외사유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에 재량권 불행사나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