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9장
제48조 관리운영기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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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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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3. 17., 2018. 12. 11., 2019. 1. 15., 2020. 12. 29., 2024. 1. 2.>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17., 2015. 12. 29.>
④「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ㆍ기재한다. <개정 2010. 3. 17., 2011. 12. 31.>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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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
2015구합11561 원고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 운영법인은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직원들이 사무·조리·세탁 등을 주로 맡았다는 등의 사유로 급여비용을 환수당하자, 요양보호 업무를 병행했으므로 인력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광주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에 부수되는 조리·세탁은 가능하지만 다른 직종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수행하면 배치인력으로 볼 수 없고, 현지조사 문답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없어 기준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광주지방법원은 운영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누69433 일부 인용·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방문요양·주야간보호기관 운영자가 서비스 일수 부풀리기와 인력 가산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한 135,942,140원의 환수처분을 다투었으나 제1심에서 소가 각하되자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이 항소심은 처분서가 실제 전달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를 인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일부 방문에 따른 가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수와 실제 제공한 주야간보호급여의 환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환수처분 중 122,105,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2023고단778 판결문 주문 확인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서비스 제공과 인력기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급여비용 120,209,980원을 편취하고, 그중 일부 행위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도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두 죄의 급여 수령 행위가 동일한 부분은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하되, 부정수급액 반환과 동종 전력 부재를 양형에 참작하였다.
- 결론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위반
2024고단409 판결문 주문 확인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 대표자 겸 시설장이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추가배치가산금 등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부정 수령한 급여비용을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보조금법 위반·사기·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을 인정하되, 범행 인정과 반환·공탁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였다.
- 결론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하루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