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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9장

제48조 관리운영기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의 관리운영기관 등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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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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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3. 17., 2018. 12. 11., 2019. 1. 15., 2020. 12. 29., 2024. 1. 2.>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17., 2015. 12. 29.> ④「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ㆍ기재한다. <개정 2010. 3. 17., 2011. 12. 31.> 1. 장기요양보험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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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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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08.1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

2015구합11561 원고패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법인은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직원들이 사무·조리·세탁 등을 주로 맡았다는 등의 사유로 급여비용을 환수당하자, 요양보호 업무를 병행했으므로 인력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광주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에 부수되는 조리·세탁은 가능하지만 다른 직종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수행하면 배치인력으로 볼 수 없고, 현지조사 문답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없어 기준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광주지방법원은 운영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19.11.13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누69433 일부 인용·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방문요양·주야간보호기관 운영자가 서비스 일수 부풀리기와 인력 가산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한 135,942,140원의 환수처분을 다투었으나 제1심에서 소가 각하되자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이 항소심은 처분서가 실제 전달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를 인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일부 방문에 따른 가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수와 실제 제공한 주야간보호급여의 환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환수처분 중 122,105,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04.19 선고형사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2023고단778 판결문 주문 확인본문 수록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서비스 제공과 인력기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급여비용 120,209,980원을 편취하고, 그중 일부 행위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도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두 죄의 급여 수령 행위가 동일한 부분은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하되, 부정수급액 반환과 동종 전력 부재를 양형에 참작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5.04.15 선고형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위반

2024고단409 판결문 주문 확인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 대표자 겸 시설장이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추가배치가산금 등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부정 수령한 급여비용을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보조금법 위반·사기·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을 인정하되, 범행 인정과 반환·공탁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하루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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