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2장

제67조 벌칙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의 벌칙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해설 원문 보기 (새 창)

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67조(벌칙)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33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2021. 12. 21.> 1. 제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5.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2019. 4. 23., 2020. 12. 29.>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④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3. 31., 2020. 12. 29., 2021. 12. 21.> [전문개정 2013. 8. 13.]
연결된 법령 전체 읽기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10.23 선고형사

사기

2019고단428 주문에서 무죄 판단 포함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시설의 공동대표와 시설장은 다른 시설 업무를 겸하여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였음에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시설장의 상근을 시설 내 내근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외부 활동이 다른 시설장 겸직이나 본래 업무의 현저한 태만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없으며, 가산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04.19 선고형사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2023고단778 판결문 주문 확인본문 수록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서비스 제공과 인력기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급여비용 120,209,980원을 편취하고, 그중 일부 행위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도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두 죄의 급여 수령 행위가 동일한 부분은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하되, 부정수급액 반환과 동종 전력 부재를 양형에 참작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6 선고형사

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2023고단6660 판결문 주문 확인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 대표자와 시설장인 부부는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을 허위 등록하고 근무기록을 거짓 작성하여 공단 부담금과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받은 사기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대표자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시설 설치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거의 매일 출근하며 급여를 받아 운영 전반을 알고 있었던 사정 등을 근거로 시설장과의 공모 및 범행 가담을 인정하였다.
결론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4.09.05 선고형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위반

2024고단232 판결문 주문 확인본문 수록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본인과 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인력배치에 따른 추가 가산금을 편취한 사건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사기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죄를 인정하되, 제공한 요양급여의 반대급부인 급여비용은 간접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관리법 위반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제67조로 판례 검색
← 법령 해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