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2장
제67조 벌칙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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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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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33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2021. 12. 21.>
1. 제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5.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2019. 4. 23., 2020. 12. 29.>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④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3. 31., 2020. 12. 29., 2021. 12. 21.>
[전문개정 2013. 8. 13.]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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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19고단428 주문에서 무죄 판단 포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시설의 공동대표와 시설장은 다른 시설 업무를 겸하여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였음에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시설장의 상근을 시설 내 내근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외부 활동이 다른 시설장 겸직이나 본래 업무의 현저한 태만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없으며, 가산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2023고단778 판결문 주문 확인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서비스 제공과 인력기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급여비용 120,209,980원을 편취하고, 그중 일부 행위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도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두 죄의 급여 수령 행위가 동일한 부분은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하되, 부정수급액 반환과 동종 전력 부재를 양형에 참작하였다.
- 결론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2023고단6660 판결문 주문 확인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 대표자와 시설장인 부부는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을 허위 등록하고 근무기록을 거짓 작성하여 공단 부담금과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받은 사기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대표자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시설 설치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거의 매일 출근하며 급여를 받아 운영 전반을 알고 있었던 사정 등을 근거로 시설장과의 공모 및 범행 가담을 인정하였다.
- 결론
-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위반
2024고단232 판결문 주문 확인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본인과 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인력배치에 따른 추가 가산금을 편취한 사건이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사기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죄를 인정하되, 제공한 요양급여의 반대급부인 급여비용은 간접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관리법 위반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