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하자 항목을 위치별로 정리합니다
건물·층·실·공종별로 현상을 분류하고 최초 발견일, 재발 여부와 사용상 지장을 기록합니다. 시공되지 않은 부분과 시공은 되었지만 품질·성능이 약정과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계약 당시 도면·시방서, 변경 승인과 준공도서를 실제 상태와 대조합니다. 균열이나 누수의 사진만으로 원인과 책임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관리와 주변 공사의 영향도 살핍니다.
- 하자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항목별 사진
- 발견일·재발일·보수 요청과 회신
- 도면·시방서·자재 규격과 검사 자료
- 기존 보수 내역과 피해·비용 자료
02. 보수 요구와 현장 확인의 경과를 남깁니다
보수를 요구할 때에는 대상 하자, 현장 확인 방법과 요청 기한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민법 제667조의 보수청구와 손해배상, 계약상 보증·하자 처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확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안전 확보를 우선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조치 전·중·후 상태를 기록합니다. 상대방의 확인 기회, 교체한 자재와 실제 지출 내역도 남겨 이후 원인·비용 다툼에 대비합니다.
03. 보수 방법과 비용의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전면 철거·교체와 부분 보수 중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설계된 성능을 회복할 수 있는지와 중복 작업이 있는지 살핍니다. 민법상 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보수청구의 제한도 검토합니다.
견적은 공종·수량·단가와 산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와 무관한 성능 향상이나 별도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감정으로 원인과 보수비의 기초를 보완합니다.
04. 책임 주체와 적용 기간을 구분합니다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도급관계, 원도급과 하도급관계, 공동주택의 분양·관리 관계는 적용 법률과 청구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공사·분양자·보증기관 중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적용 범위, 공종별 기준과 계약 체결·완공·인도 시점을 살핍니다.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 기간과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구분하며, 모든 하자에 하나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