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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건설분쟁대응센터센터장 김진호 변호사 · 대표 연락처010-5032-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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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한 공사와 변경된 범위를,
대금의 근거로 연결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공정별 지급 조건, 검사·인도와 기성 내역을 대조하고, 추가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되는지와 변경 합의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01. 계약 범위와 지급 시점을 확인합니다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기성금·중도금·준공금의 지급 조건, 검사·인도와 세금계산서 제출 조건, 유보금 등 특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의 관계를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유효한 계약 내용과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용승인, 준공검사와 계약상 공사 완성도 동일한 의미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특약·견적서와 산출내역서
  • 계약 당시 도면·시방서와 변경 도면
  • 기성 청구·검사·인수 자료
  • 세금계산서·입금 내역과 정산 문서

02. 추가공사의 지시와 합의를 입증합니다

추가·변경공사는 기존 계약의 범위와 새로 요구된 작업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변경을 요청했는지, 그 사람에게 대금이나 공사 범위를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 변경계약이 없다면 회의록·공문·이메일·메신저, 변경 도면과 현장 일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현장에서 시공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각각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3. 수량·단가와 지급 내역을 대조합니다

추가된 공종과 수량, 기존 단가의 적용 가능성, 별도로 협의한 단가와 실제 투입 내역을 표로 정리합니다.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따라 정산 쟁점이 달라지므로 비용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액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원사업자가 설계변경·납품 시기·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으며 같은 이유로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조정 요건을 살핍니다. 일반 도급의 변경대금과 하도급법상 조정 청구를 구분합니다.

04. 미지급과 공제 주장을 분리합니다

총 청구액, 지급액과 미지급액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지체상금·선급금 정산의 근거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일방 작성한 기성표만으로 모든 공사 범위와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정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추가공사비와 유보한 청구까지 포함되는지, 이후 이의를 제한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어도 채권의 기간과 필요한 보전 조치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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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 ANSWERS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사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으면 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서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 범위와 추가 지시·합의, 지시자의 권한, 실제 시공과 금액을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실제 비용 증가만으로 증액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방식과 변경·조정 조항, 추가 지시의 내용, 적용 법률과 원가 증가의 원인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면 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나요?

하자의 내용과 보수·손해배상 범위, 동시이행이나 상계 주장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금 지급을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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