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하도급법의 적용과 서면을 확인합니다
공사 일부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에 하도급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위탁의 내용과 당사자의 업종·규모·지위, 건설산업기본법상 관계를 확인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최초 위탁뿐 아니라 추가·변경위탁의 서면 발급 요건도 살핍니다. 계약서, 변경 지시와 공사 범위·단가·지급 조건이 적힌 문서를 서로 대조해 실제 약정을 정리합니다.
02. 지급기일과 실제 수령일을 대조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에 지급일을 정하도록 하며, 건설위탁은 인수일 등 법정 기준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지급일이 없거나 법정 기준을 넘긴 경우의 처리도 따로 살핍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공분에 대한 대금을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더 이른 지급기일이 있으면 이를 확인합니다. 지급 내역과 적용 이자·공제 주장은 자료에 따라 계산합니다.
- 원도급·하도급 계약과 추가·변경 서면
- 기성·준공검사 및 인수 자료
- 발주자의 대금 지급일과 금액 자료
- 미지급 회차·금액과 지급보증 관련 문서
03. 직접지급 사유와 요청 절차를 살핍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지급불능 등 일정한 사유와 수급사업자의 요청, 3자 합의, 2회분 이상 미지급 또는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과 요청 등 직접지급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와 실제 시공분, 요청·합의가 성립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직접지급 요건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발주자의 남은 지급채무, 이미 지급된 금액, 직접지급 중지 사유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요청서 발송만으로 청구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04. 지급 범위와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직접지급이 문제되는 금액과 원사업자에 대한 잔여 청구를 나누고, 기성 확인·공제·정산 자료를 갖춥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도 중복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합의 내용, 요청 도달과 기존 지급·압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신고와 민사청구는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필요한 절차를 비교하되 대금 회수, 시효와 재산 보전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으면 접수·통지 문서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