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채권과 실제 채무자를 특정합니다
계약서의 당사자, 발주·지시와 지급 경위, 법인·개인 명의를 확인합니다. 같은 현장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주·시행사·시공사 또는 대표자 모두에게 같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별 청구액과 입금, 기성·정산 및 상계 주장을 정리합니다. 채권의 성격과 지급기일에 따른 소멸시효도 확인하며, 내용증명이나 협의만으로 권리가 계속 보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2. 가압류의 필요성과 부담을 확인합니다
가압류는 장래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의 존재뿐 아니라 가압류가 없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상 재산과 청구 범위,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담보, 이후 본안소송과 집행 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정만 받고 집행 절차를 놓치거나, 과도한 보전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는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03. 지급명령·소송과 실제 집행을 구분합니다
대금의 존재와 금액, 상대방 주소·송달 가능성, 예상되는 다툼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의 해당 부분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입장에서는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실제 회수를 위해 대상 재산과 압류·추심 등 별도 집행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 계약·기성·정산·미지급액 산출표
- 채무자 정보와 송달받은 법원 문서
- 보유한 재산·채권 관련 자료
- 가압류 담보와 본안·집행 비용 검토
04. 현장 점유와 유치권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상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과 점유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시작한 점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사한 부분과 목적물·채권의 관계, 점유의 실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현수막을 걸거나 출입을 막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인도와 점유 변경, 다른 권리자의 지위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므로 임의로 현장을 점거·봉쇄하기 전에 적법한 보전과 대응 방법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