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약정 공기와 실제 경과를 대조합니다
계약상 착공일·준공일뿐 아니라 현장 인도, 선행 공정과 설계 확정 등 착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최초 공정표, 변경 공정표와 실제 시공 기록을 나란히 정리하면 지연이 발생한 구간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사 전체의 완료에 영향을 주는 작업과 다른 작업을 구분하고, 공기 연장을 요청한 날짜·사유·기간과 상대방의 회신을 보관합니다. 공공공사는 해당 계약조건과 변경 절차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02. 지연 원인별 영향을 나눕니다
설계변경, 인허가·현장 인도 지연, 자재 수급과 기상 사정, 시공사의 인력·장비 운영 등 원인을 날짜별로 구분합니다. 여러 원인이 겹친 때에는 각 사유가 실제 공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핍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나 계약에서 정한 연장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되, 해당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지연기간이 모두 면제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현장 일지와 공문, 작업 중단·재개 기록이 중요합니다.
- 최초·변경 공정표와 주간·월간 공정보고
- 공기 연장 요청·승인 또는 이의 제기
- 설계변경·현장 인도·자재 관련 기록
- 인력·장비 투입과 중단·재개 내역
03. 지체상금의 계산과 약정 성격을 살핍니다
계약상 지체상금률, 적용 금액, 산정 시작·종료 시점과 제외되는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부 사용이나 부분 인수, 계약 종료가 있었다면 약정에 따라 계산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성격과 계약 경위 등을 살펴야 하며, 지체상금이나 위약금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이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04. 종료 통지와 기성 정산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면 계약상 해제·해지 조항과 민법상 요건, 이행을 요구할 기간과 통지의 도달을 확인합니다. 도급인이 완성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하는 민법 제673조의 경우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후의 기성, 현장에 반입된 자재, 선급금·보증금과 추가 손해를 정리합니다. 공사를 중단하거나 다른 시공사로 교체하기 전에 안전·현장 인계·증거 보존을 준비하고, 이미 시공한 부분의 정산 기준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