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쟁점이 됩니다. 사고 당시의 건강 상태와 위험, 예견·회피 가능성, 실제로 취한 조치를 살피며 나쁜 결과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료인,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업무와 권한을 구분합니다. 직책이나 근무 사실만으로 책임을 일괄 판단하지 않고 담당 업무, 지시와 인계, 인력 배치 및 보고 체계를 확인합니다.
02. 사고 전후의 기록을 원래 상태로 보존합니다
진료·간호·급여제공 기록, 위험도 평가, 근무표와 인계 내용, 영상과 연락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사고 당시의 즉시 조치, 보호자 통지와 의료기관 이송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후에 기억을 정리한 문서는 작성 시점과 작성자를 표시하고 당시 기록과 구분합니다. 기존 기록을 소급해 바꾸거나 영상·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으며, 기록의 열람·복사와 제출은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사고 전 상태와 위험도 평가·관찰 자료
- 업무 분장·근무표·교육과 인계 기록
- 사고 시각부터 응급조치·보고·이송까지의 경과
- 진료·급여제공 기록, CCTV와 관련 연락 내역
03. 과실과 학대 등 혐의별 요건을 나눕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노인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나 방임, 의료법 위반은 각각 확인해야 할 행위와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거론되더라도 죄명별로 사실과 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구체적인 행위와 경과, 진료·치료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받는 측은 당시의 업무와 조치에 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동일 분쟁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양측을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
04. 배상·보험·행정절차와 함께 살핍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배상책임이나 행정처분이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절차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책임 요건, 처분 사유를 따로 확인합니다.
배상책임보험·공제의 사고 통지, 보호자와의 소통, 현지조사나 처분 통지에 대한 대응 일정을 정리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며 형사 절차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