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소장과 증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와 적용 법조를 확인하고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준비합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 법정에서 확인할 진술과 자료, 증거능력에 관한 쟁점을 구분합니다.
사실을 다투는 부분과 법률 해석을 다투는 부분은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증인신문이나 추가 증거 신청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재판부의 제출 기한과 공판 일정을 관리합니다.
02. 방어 주장과 양형 사유를 구분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주장에 맞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조치 등 양형에 관한 자료도 실제 사실에 근거해 준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의사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과장된 반성문이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지 않으며, 합의나 탄원서만으로 일정한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03. 항소·상고는 제기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각각 7일입니다. 상소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을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는 날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 계산과 제출처를 선고 직후 확인합니다.
상소장을 제출하는 기간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다릅니다. 상소심의 기록접수통지 등 후속 문서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항소심과 다르므로 원심 판단과 법정 상고이유를 검토합니다.
04. 약식명령은 별도의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안내 문자와 법원이 송달한 약식명령을 구분하고 실제 송달 관계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범죄사실과 법률 판단, 벌금의 정도, 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반드시 줄어들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